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627호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이유
항공운송사업·안전·공항건설 분야 등 내용이 방대하고 체계가 복잡한 현행 「항공법」및 관계법령을 각 분야별로 통합·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업무추진 효율성 및 법령 수요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가. 「항공법」중 항공사업 분야 + 「항공운송사업진흥법」 통합 → 「항공사업법」 제정
나. 「항공법」중 항공안전 분야 → 「항공안전법」 제정
다. 「항공법」중 공항시설 분야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통합 → 「공항시설법」 제정
2. 주요내용
가. 항공사업법
1) 항공보험 범위 확대(안 제2조 제17호, 제41조, 제54조)
가)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대여업자 등 항공법에 새롭게 규정된 사업자의 항공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
2) 면허, 사업자 준수사항, 양도,양수,휴폐업, 면허취소 등 세부사항을 같은 장의 ‘절’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
가) 운수권, 영공통과 이용권을 사업면허, 정기,부정기편 운항 등과 함께 주요 권한 배분사항으로 규율(제1절)
나) 운항개시의무 등 권한을 배분받은 사업자들이 이행해야 할 사항을 ‘사업자 준수사항’으로 일괄하여 정리(제2절)
3) 비운송 항공관련 사업 절차의 정비(안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가) 항공기 정비업,항공기 취급업 등 각 사업별로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도록 절차를 체계적 정비
4) 과징금 상한 하향조정(안 제42조, 제66조, 제77조)
가) 항공기사용사업, 정비업 등 소규모항공사업의 과징금의 상한을 항공운송사업보다 경하게 조정
* 항공기사용사업 과징금 : 당초(50억) → 변경(10억)
* 정비업, 취급업 과징금 : 당초(50억) → 변경(5억)
5) 벌칙조항 조정(안 제127조, 제128조제2항제3호)
가) 보조금, 장려금 등의 부정 교부나 목적외 사용 및 보험가입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유사한 행위와 균형있게 조정
* 보조금 부정교부: 5년이하 1천만원 → 5년이하 5천만원
* 보험가입의무 위반: 5년이하 100만원이하 → 1년이하 1천만원이하
6)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관련 규정의 명확화(안 제9장)
가) 외국인 운송사업과 외국항공기 관련 인허가 및 사업자 이행사항, 사업권한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나. 항공안전법
1) “항공기” 용어정의를 ICAO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안 제2조제1호)
가) ‘공기의 반작용(지구표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 개정
2) “영공”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제27호 신설)
가) “영공”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및 영해의 상공으로 정의
3) 항공교통관제연습제도 도입(안 제41조 신설)
가) 교육기관에서의 학생관제사의 항공교통관제연습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4) 운항승무원 등에 대한 피로관리 강화(안 제50조제1항)
가) 외국을 운항하는 비사업용 항공기에 종사하는 승무원에 대해서도 승무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ICAO 부속서 6(항공기 운항)의 개정에 따라 피로관리기준 확대 적용
5)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 확대(안 제53조제2항)
가) 항공기 등의 제작업체도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운영하도록 규정
* ICAO 부속서 8(항공기 감항)의 개정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운영 대상 확대
6) 항공교통업무 수행 주체 확대 및 항공교통업무운영증명제도 도입(안 제79조, 안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신설)
가) 국토부장관 이외의 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이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운영증명제도 도입
7) 외국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신설)
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승인,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사업자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토 등의 제도 신설
* ICAO 부속서 6(항공운항)의 외국항공사 안전관리 기준을 이행
8)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규정 명확화(안 제11장)
가) 「항공법」에서 항공기의 안전기준,절차를 준용토록 했으나 안전성 인증 및 자격증명 등 별도의 안전기준,절차 규정
9) 초경량비행장치의 보험 가입 의무화(안 제138조제3항 신설)
가) 일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영리 목적 이외의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게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규정
* 사고 발생 시 제3자 등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동력비행장치 등
10) 과태료,벌칙규정의 합리화(안 제175조제4항제1호)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미이행 또는 허위보고자에 대해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함으로써 보고제도 운영 강화
다. 공항시설법
1) 공항,비행장 관련 주요정책 심의,조정 기능 강화(안 제7조)
가)「공항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고, 신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항 및 비행장 확충 등에도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
2) 공항,비행장 개발에 관한 기술심의 일원화(안 제8조)
가)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공항 및 비행장 개발․확장시 각종 기술심의 등을 일원화하고, 관계법에 의한 심의,검토를 의제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3)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및 의제규정 추가(안 제11조)
가) 실시계획 협의기간을 단축(30일→20일)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골재채취의 허가 등 관련 4개 법률의 의제를 추가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 도모
4) 비행장 개발시 토지수용권 및 재정지원 확대 적용(안 제15조, 제24조 신설)
가) 비행장 개발시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에 한해 토지수용권 등을 부여하고, 필요시 재정지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인프라 구축 활성화, 지자체 및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 촉진
5) 사업시행자의 공항 주변지역 개발 확대 적용(안 제23조)
가) 울릉,흑산 공항 등 개발시에도 주변지역을 공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 범위 및 지정절차는 하위법령(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공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6) 경량항공기 등 이착륙장 시설기준 근거 마련(안 제26조 신설)
가) 관광,레저분야의 운항안전 확보를 위해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착륙장 시설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법령(고시포함)에 최소기준 등을 규정하거나 제시(권고)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7) 비행장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39조 신설)
가) 비행장 시설에 대해서도 공항공사 등 제3자에게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비행장시설관리권)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행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항공 레저,관광 활성화 및 항공기 제작,정비 등 항공산업 육성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 운항정책과, 공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항공사업법 관련),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별관 운항정책과(항공안전법 관련),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별관 공항정책과(공항시설법 관련)
2) 전화 : 02)2110-6469/6470(항공정책과), 02)2669-6369/6353(운항정책과), 02)2669-6338/6339(공항정책과)
3) 팩스 : 02)504-2679(항공정책과), 02)6342-7249(운항정책과),
02)6342-7239(공항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