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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 정 전 |
개 정 후 | |
설계·시공 등 업무를 |
이수 |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업무수행 3년 이내 |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
시간 |
기본교육 2주(70시간) |
기본교육 35시간 | |
품질관리 업무를 |
이수 |
최초로 품질관리자가 된 |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
시간 |
기본교육 2주(70시간) |
기본교육 35시간 |
※ 미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 종전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교육 35시간 및 전문교육 35시간만 이수하면 됨
- 유예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2017.5.22까지)로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예정
Ⅱ. 승급교육 이수시기 변경
개 정 전 |
개 정 후 |
일정한 자격, 경력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 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
현재의 기술등급 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
Ⅲ.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이수방법 변경
개 정 전 |
개 정 후 |
전문교육 1주(35시간) 포함 90학점 이상 |
전문교육 35시간 |
※ 개정 이후 90학점 이상 취득하려는 경우 전문교육은 필수사항이 아님
Ⅳ.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법령에 따른 교육인정기준 변경
개 정 전 |
개 정 후 |
70시간 이상 이수 : 최초교육중 기본교육 면제 |
70시간 이상 이수 : 최초교육 면제 |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종전 건설기술자)에 한함
Ⅴ. 기타 개정내용
ㅇ 사용자(업체) 의무 강화
종전에는 사용자(소속업체)가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만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는 경비부담을 사유로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시 경비를 부
담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ㅇ 교육·훈련의 연기
질병, 입대,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연기가 가능한 교육·훈련이 최초교육에서 계속교육으로 변경되었습
니다.
Ⅵ. 건설기술진흥법 관련조항 및 행정규칙(국토교통부 고시)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및 제91조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3, 제43조 및 별표4, 제121조 및 별표11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ㅇ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인정기준」
ㅇ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운영지침」
※ 상기 내용중 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 등의 단어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정식용어가 아니며, 회원님
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157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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