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감사담당관 [답변일자] : 2008-10-01 17:35:07 [작성자] : 라현정 [전화번호] : 860-3486 [이메일] : [답변내용] : 한재완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도제한 해제요청 등』 문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동97-4호(서울가든빌라)를 포함한 서울특별시고시 제165호(‘05.06.02)로 결정 고시된 온수역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81호(’08.05.29)로 온수역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완료 되었습니다.
본 지구단위 계획에서 서울가든빌라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구체적 사업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노후도 기준에 적합한 2013년 이후부터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서울가든빌라 지역의 용도지역은 2003.12월 결정된 용도지역 종세분화 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2종 7층 이였던 것을 본 계획에서는 일반주거지역 2종 12층으로 계획하였으나,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시 용도지역 상향(7층→12층) 및 층수완화(평균층수 16층) 시에는 20%이상의 공공시설 기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재건축 사업과 관련 서울시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역의 계획적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의 위치,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과 향후의 토지이용계획 등 토지의 밀도계획을 종합 검토한 결과에 따라 2003.12월 서울시 전역에 용도지역 종세분화 계획을 결정하여 고시 하였고, 세분화된 용도지역내 공동주택 사업장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등 업무처리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수역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온수역세권 및 럭비구장, 동부제강부지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따라 실현되도록 하였으며, 각각의 용도는 서남권 지역중심 강화 및 지역거점을 지원하는 상업, 업무, 문화, 주거, 교육등 복합용도와 공공문화시설 도입 등 구로구의 4대권역 개발계획중 하나인 시계지역 신시가지 조성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재건축부지 특별계획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추진 하도록 하였고, 재건축부지 외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토지주의 세부개발 계획(안)을 제안 받아 제반 법적절차를 거쳐 세부개발계획 결정 후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온수역세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여부 검토는 국토해양부 소관 사항이며, 현재 온수역세권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구 도시디자인과(지구단위담당 김태☏02-860-2956)로, 그린벨트 관련은 푸른도시과(담당 이상헌 ☏02-860-2265)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거환경개선과(담당 서유정 ☏02-860-2381)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고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요지:
국토해양부 임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도시계획과 현재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는 현실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97-4 서울가든빌라(339세대)지역 의 도시계획이 현재는 특수관리계획 지역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어떻게 또 언제쯤 확정고시되며 추진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단지는 1987년 삼익건설산업이 분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건물이 노후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가 가능한지요? 위의 특수관리계획과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연계되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는 12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근의 아파트는 모두 20층까지 되어 있는데 왜 본 단지 지역만 12층으로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곧 해제가 되어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요? 정말로 타지역에 비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5. 이번 9월 21일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와 연관지어 본 단지의 고도제한이나 온수 역세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포함되는지요. 6. 서울가든빌라 저희 단지와, 동부제강부지, 럭비구장, 온수역세권역의 통합적인 개발로 낙후된 서남권 신도시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고도제한이 해제되고 저희 지역주민들의 권익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나 담당자님의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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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먼저 빌라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실까 하여.. 8월21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축약해 올려봄니다.. @재건축 사업기간 단축 (3년 ==> 1년6개월) @안전진단 절차횟수 (2회 ==> 1회 ) @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최고 15층 ==> 평균18층 ) 변경된 재건축 법과 역세권 시프트를 잘 활용하면.. 고도제한 및 층고제한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