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인간 시리즈-김명수 판사 편(3)
김명수 부장판사는 2012년
당시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의
부장판사로서 부패판사의 전형(典型)이라고 할 수 있다.
김명수 부장판사는 재판 동안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증거를 피해 다녔으며, 원고인
삼성전자(주)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전(前)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였던 조용환
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증거를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명수 부패판사는 조용환 변호사가 써
주는 대로 판결문을 작성하여 판결한
전형적인 부패판사이다.
삼성전자(주)를 중심으로 변호사와 판사가
야합하면 진실도 변하는 것인가 보다.
삼성전자(주)와 조용환 변호사와 김명수
판사는 필자의 글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 하더라도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면 필자를 또 다시 명예훼손이나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고소하기를 바란다. 쓸개 없는 인간들이 그럴
배짱이라도 있겠는가?
필자는 삼성전자(주)가 수출운임을 과다하게 조작하여
탈세와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수출신고서에 기재되는 수출운임은 관세법
제245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제1항에 의해 실제 운임이다. 수출운임을 과다하게 기재하게 되면
그 운임은 삼성전자의 해외 운송업체가
계약하여 실제 운송업체에게는 적당한
운임을 지불하고 남는 돈은 비자금이
된다. 이러한 수법은 많은
수출업체가 사용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다. 관세청은 삼성전자(주)의 이러한 비리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이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면 관세청장은 필자를
고소하기 바란다.
그런데 김명수 부패판사는 삼성전자(주)가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운임이 비록 과다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관행에 따른 것이고
실제로 지불한 운임은 적정한 운임이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실제
운임은 국세청에 신고된 운임이 실제
운임이라고 주장한 조용환 변호사의 주장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용하였다. 삼성전자(주)는 국세청에 수출운임을 신고한
적이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주)가 고소한 내용은 삼성전자(주)가 2005년도에 수출한 내용을 분석하여
보도된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2005년도 수출신고서 양식의 작성요령에
따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명수 부패판사는 1994년도에 사용하던 양식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2005년도에 사용하던
수출신고서 양식과 1994년도에
사용하던 양식은 완전히 다르다.
조용환 변호사가 이 증거를
제출한 날짜는 2012년4월24일인데, 김명수 부패판사는 그 다음날인 2012년4월25일 변론을 종결하였다. 필자는 2012년4월25일
변론 기일에 이 준비서면을 받았었다.
민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새로운 공격방법을
기재한 준비서면은 늦어도 다음 변론기일 7일 전에 상대방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모를 리
없는 김명수 부패판사는 조용환 변호사의
준비서면을 법정에서 건네 주면서 변론을
종결하였다.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무서운 나쁜 놈들이 있나? 정말 분하고 무섭다.
서울고등법원의 김명수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주)나
조용환 변호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밝혀라. 돈도 받지 않고 그렇게
엉터리 판결을 했다면 바보 아닌가?
김명수 부패판사의 판결문은 다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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