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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제11982호 일부개정 2013. 07.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중대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원양어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항에 입항하려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강화하고,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의무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내국인 선원의 양성과 교육에 대한 지원, 해외 원양어업 선원묘지에 대한 관리와 국내 이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양어업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양어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양어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3항 및 제6항 신설).
다. 현행은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선박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이라면 모두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입항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한 선박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항만국 검색을 강화함(안 제14조).
라. 현행은 국제수산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에만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마. 국제수산협력사업 지원 대상에 내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양성과 교육을 추가함(안 제18조제2항제6호).
바. 해외 원양어업 선원묘지의 관리 또는 그 시신 등의 국내 이장(移葬)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사. 중대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신설).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문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제11982호 일부개정 2013. 07. 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1. “원양산업”이란 제2호의 원양어업과 제3호의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원양어업관련사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원양산업자”란 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원양어업자”라 한다)와 제3호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원양어업관련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5. “해외수역”이란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6. “국제옵서버”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란 무허가어업 또는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관련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어업활동, 공해(公海) 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 어선을 이용한 어업활동 또는 국가책임과 불일치하게 행하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8. “연안국”이란 해안선을 가진 국가를 말한다.
9. "해외수산자원"이란 원양산업에서 생산·가공 등을 하는 수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수산물을 포함한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재"(轉載)란 한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어선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산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1. 해외수산자원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 원양산업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해외수산자원의 계획적 조사·개발에 관한 사항
4.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원양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제5조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어업허가 및 신고)
①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양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경미한 사항의 신고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
1. 원양어업 사업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어선의 규모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제5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초과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상태, 원양어선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⑥ 제5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제10조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양어업신고를 한 자는 그 원양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등 신고의 방법·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본조제목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제13조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① 원양어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업하여야 하며,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과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양어업자는 해외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1. 인허가 또는 등록 없이 조업하는 행위
2. 조업 금지수역이나 금지기간에 조업하거나 포획·채취 금지 어종(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행위
3. 조업이 허용된 크기 미만의 어종을 포획·채취한 후 보관하거나 전재 또는 양륙(양륙)하는 행위
4. 어획할당량이 설정된 수역에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거나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5.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
6.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7. 국제수산기구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8. 선박의 표시·식별 또는 검색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9. 국제옵서버의 이동, 승선·하선, 조사 등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10. 항만국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하선, 선박 검색 및 통신을 방해하는 행위
11. 통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양어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양어업자에게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원양어업자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를 중단하거나 지원·보조·융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
⑦ 제5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제14조 (항만국 검색)
① 해외수역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24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
1.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수산물을 적재한 경우
2. 국제수산기구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경우
3.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통보하면서 검색을 요청한 경우
4.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있거나 특별히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전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⑤ 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 제3항에 따른 입출항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제15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① 원양어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출항 전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6조 (조업실적 등의 보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어획실적·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②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는 해외에서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보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제16조의2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등을 포함한 원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시기,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
제18조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자원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수산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1.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수산 관련 기관·단체와의 원양산업 관련 교섭 및 협정체결
2. 원양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3. 원양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4. 원양산업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5. 해외 수산물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6. 내국인·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양성과 교육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단체의 국제수산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제19조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삭제 [2013.7.30] [[시행일 2014.1.31]]
제21조 (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1. 국제공동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어장 및 양식장 개발
3.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운영
4. 해양생물다양성 기반조사
제22조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해양수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요건, 임무,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삭제 [2013.7.30] [[시행일 2014.1.31]]
제26조 (보조 및 융자)
① 정부는 관련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
2. 국제기준 준수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사용되는 비용
4. 그 밖에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원양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사업에 필요한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어구의 매입,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2.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3. 사업의 정보화·표준화 또는 공동화
4. 첨단기술의 개발 및 적용
5. 사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6. 해외어장 자원조사 및 해외양식어장 개발사업
7. 그 밖에 원양산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융자 기준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제26조의2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① 정부는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에 있는 묘지에 안장(안장)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선원묘지의 관리 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이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
제29조 (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어업정지 처분이 수산물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수산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제33조 (벌칙)
①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1.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1. 제14조에 따른 항만국 검색조치를 위반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한 자
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외 사업을 한 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④제15조를 위반하여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제3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자
4. 제13조제2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삭제 [2013.7.30] [[시행일 2014.1.31]]
④ 삭제 [2013.7.30] [[시행일 2014.1.31]]
⑤ 삭제 [2013.7.30] [[시행일 2014.1.31]]
○ 본 법령의 연혁에는 변경조문이 없습니다.
조문을 개정하지 않고 부칙 또는 별지서식만 개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개정이유 또는 개정문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