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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17년 수가 | ‘18년 수가(9.87%인상) | |||||||
산정금액 | 일반수급자 부담금(20%) | 중위소득 50%이하 (10%) | 산정금액 | 일반수급자 부담금(20%) | 중위소득 51%~100% (12%) | 중위소득 50%이하 (8%) | |||
1등급 | 59,330 | 11,866 | 5,933 | 65,190 | 13,038 | 7,823 | 5,215 | ||
2등급 | 55,060 | 11,012 | 5,506 | 60,490 | 12,098 | 7,259 | 4,839 | ||
3,4,5등급 | 50,770 | 10,154 | 5,077 | 55,780 | 11,156 | 6,694 | 4,462 | ||
비급여 | 식사(3식) | 4,500 | 식사(3식) | 5,100 (+600) | |||||
간식(2식) | 1,000 | 간식(2식) | 1,200 (+100) | ||||||
·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18년 1.1일자로 시행됨
· 장기요양보험 수간 인상과 더불어 변경된 수가를 반영하여 입소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라는 공단의 지침에 따라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면회 시 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 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별첨#2)
[11.6.위원회종료후]_장기요양보험_보장성_강화된다.hwp
노인학대신고의무자기본교육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