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家令) : 가정의 기강을 세움
治家之道, 一切以勤儉爲本
1.가정을 다스리는 도는 모두 근면과 검소함을 근본으로 한다.
必得賢婦然後, 家道亨
2. 반드시 어진 아내를 얻고 난 연후에 가도가 형통한다.
擇幹奴擇幹婢
3. 노비 중에 책임자를 선정한다.
上自家長, 下及童穉, 皆令早起執事
4. 위로 집안의 어른으로부터 아래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일찍 일어나서 일을 행한다.
均役使明賞罰
5. 일을 공평하게 하도록 하고 상벌을 명확히 한다.
來日事, 內外奴僕, 皆於夕聽令
6. 내일 할 일을 내외 노복들에게 다 오늘 저녁에 명을 듣게 한다.
女子以力農爲習, 婢子以 蠶績爲敎
7. 여자들도 농사에 힘쓰게 하고 어린 여자 종에게는 누에치고 옷 짜는 일을 가르친다.
畜五牝牛, 五母鷄
8. 다섯 마리의 암소와 다섯 마리의 암탉을 기른다.
陰狡不順悖逆逆難化奴婢, 不率家內
9. 교활하고 불순하고 거스리고 교화하기 어려운 노비는 집안에 두지 아니한다.
農時, 不興土木之役
10. 농사철에는 토목공사를 하지 아니한다.
奴僕中 毋令會飮糜財, 俗節及春秋一許, 暇日不妨
11. 노비들이 모여서 마시고 하여 재산을 탕진하게 해서는 안 되니 민간의 절기나 봄가을에 여가가 날 때 한 번 허락하는 것은 무방하다.
奴婢妻夫, 絶不許斑中相雜
12. 노비의 아내와 남편이 동네모임[斑中]에서 서로 섞이는 것을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된다.
奴婢亂道鬪鬨者, 起鬪笞三十, 應鬪笞二十
13. 노비 중에 도리를 어지럽히거나 싸움을 한 자는 싸움을 일으킨 자는 태(笞:매) 30대를 치고, 싸움에 응한 자는 20대를 친다.
奴婢偷竊行汚者, 班中別坐, 會食不許盤筯
14. 노비 중에 훔치거나 행실이 나쁜 자는 모임에서 별도로 앉게 하고 회식 때에는 소반과 젓가락 허락하지 않는다.
[출처] 국역 계동 선생 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