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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수선화2차아파트 관리규약
역대회장단
1대:이 동(1993년~1993년)
2대:좌의전(1994년~1995년)
3대:박두현(1996년~1997년)
4대:강금중(1998년~1999년)
5대:김정승(2000년~2001년)
6대:현성헌(2002년~2015년)
7대:김정식(2016년~2017년)
8대:강금중(2018년~2019년)
9대:강금중(2020년~2021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제주시 도남동 69-1 수선화2차아파트(제주시 도남로 129, 도남동 수선화아파트) 내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구분된 소유권의 목적인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소유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된 입주자의 소유권의 목적 인 전용부분을 말 한다.
4. 공유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단, 노인정 공동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5. 운영위원회라 함은 입주자 계단별 선출된 대표자 및 총무를 포함한 입주자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6. 입주자 등 이라 함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규약대상물의 범위)
이 규약의 대상물건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기구)
① 입주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파트 운영위원회와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감사,위원 사무소장 등 필요한 조직기구를 둘수 있다.
② 입주자 운영위원회 및 관리사무소는 본 단지 내의 관리사무실에 설치한다.
③.입주자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도남동 69-1(도남로 129) 수선화아파트입주자 운영위원회”라 한다.(약칭:수선화 아파트 운영위원회)
제5조(규약등의 준수의무)
① 입주자의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이 규약과 이 규약에 따른 제규정(이하“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효력)
이 규약은 규약의 시행당시 입주자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2장 입주자 등의 권리의무
제7조(입주자의 자격)
1. 입주자의 자격은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발생하고 그 소유권을 상실한때 소멸한다.
2. 새로이 입주자가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자는 이를 운영임원회(또는관리사무소에)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제반문제는 승계자가 책임진다
제8조.(입주자 등의 권리)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2. 운영위원회 임원선출 또는 추천권
3. 운영위원회 임원 및 회장 피임명권
4. 관리규약의 제.개정 동의권
5.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6.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동의권
② 사용자는 제1항 1호,5호의 권리를 갖는다.
③ 입주자등은 운위원임원 회의에 방청할 수 있는 권리.
④ 제7조 2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는 제 1항 3,4,5,6호 및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9조(의결권행사)
1. 하나의 전유부분에는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다.
2. 입주자는 서면 또는 사용자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권 행사시 입주자의 위임장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
① 다음사항은 입주자의 과반수의 찬성 (서명포함)으로 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 임원 선출은 (각계단별 추대 및 선출)
2. 관리규약 제정 또는 개정동의
3.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동의
② 다음 사항은 입주자 찬성 (서면제출포함)으로 의결한다.
1. 대지 및 공유부분의 변경 또는 처분
2. 공유시설의 증축 또는 신축(입주자70%동의)
③ 입주자의 의결은 서면 또는 총회시 결정된 시안으로 한다.
④ 입주자의 의결에 관한 서류는 운영위원임원회가 관리실에 보관한다.
⑤ 이도수선화2차아파트에 관련된 모든 공적인 서류 및 자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영구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조. (입주자 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입주자 등은 재산가치의 보전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가 자신 소유인 전유부분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관리비 납부의무는 당해 입주자에게 있다.
⑤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공동주택‘이라한다.)을 무단 증, 개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2. 공동주택 등을 파손하는 행위(난방시설의 변경포함)
3. 아파트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 건물구조가 철근콘크리트 공법이므로 주요벽체 및 내부 구조변경은 불가함.
⑥ 입주자등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지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5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전유부분의 구조물과 설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가축사육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지하시설을 공용목적 외 무단설치 사용하는 행위
5.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 무단출입하는 행위
6. 공동주택을 주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예:소란,영업시설,학원시설,기타 영업행위)
7. 단지 내의 세차, 주차질서교란, 환경오염행위
8 사회규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조직결성 또는 제1조의 목적달성 방해하는 행위
9. 입주자등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요할 시는 운영위원회총회의 동의를 취득한 후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 행할 수 있다.
10. 아파트 단지내 공유지분(토지.건물)과 그 공유지분에서의 어떠한 생산물일지라도 세대별 또는 개개인의 각자 소유권이라 일절 주장할수 없다.
제12조.(배상책임)
입주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을 회복 시키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승계)
운영위원회는 관리비 사용료에 대한 채권을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으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4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전 주민이 참여하며 각 계단별 1인 씩 10인 내외와 회장,부회장,총무,감사2, 전직회장,전현직노인회장,전현직부녀회장,전현직청년회장을 포함한 임원회로 대표성을 갖는다.
제15조(임원회의구성)
① 임원회의는 계단별 대표자와 회장,부회장, 총무, 감사2인, 전직회장,전현직노인회장,전현직부녀회장,전현직청년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 1인
4. 감사 2인
5. 전직회장
6. 전현직노인회장
7. 전현직부녀회장
8. 전현직청년회장
9. 각 계단별 위원 대표 10인 내외를 원칙으로 하고, 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입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임원회의 의결사항)
① 운영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안 제안
2.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개정
(다만, 관리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3.관리비 책정 및 부과방법의 의결 또는 변경제안
4. 회계감사 요구와 결산 및 사업보고의 의견제안
5. 공요부분의 수선 및 개량 동의 의결
6.운영임원회는 아파트노인회,부녀회,
청년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
② 각 조항 의결은
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운영임원회는 그 회의에서 의결사항 중 관리비 부담내역 변경 등 특히 중요 사항
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입주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7.운영위원회 안건의결 사항은 총회에 보고을 해야 한다.
제17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①입주자 총회(운영위원회총회)의 개최방법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개최한다.
2.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실시하며, 입주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동의를 성원요건으로 포함)
3.임시총회는 회장소집 또는 입주자 1/3이상 소집요구와 감사로 부터 감사결과 부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4.회의소집은 7일 이상 공고를 원칙으로 하며 공고는 본 아파트 게시판에 한다.
②운영임원회 개최 방법
1.운영임원회는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개최하며 각종 회의시 일지를 작성 유지하고 입주자가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운영임원회 회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입주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므로 회의결과를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임원의 역할 및 선출 방법, 임기 등)
1. 회장
가.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사무소를 지도 감독하며 아파트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나. 회장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가.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을 보필하고 아파트 운영 전반을 함께 관리하고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나. 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3. 감사
가.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지출 등 회계관계 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운영임원회,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감사하고 (관리사무소)업무집행상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감사의 선출은 201동, 202동에서 각 1인씩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임기 중 사퇴시 임원회의에서 추대)
4. 총무
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며 관리비 집행기록 확인 재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나. 관리비 징수 감독 및 운영임원회의 원활한 업무 집행관리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운영임원회에 건의 할 수 있다.
다.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운영위원회 대표위원
가. 대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나. 대표위원 선출은 각 계단에서 추대 및 선출한다.
다. 대표위원은 각종 아파트운영에 관한사항 및 회의에 참여하고 각 계단 대표로서 입주자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회의시 논의 의결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 위원 및 임원 책임)
① 운영위원회 위원 및 임원 관계규정과 운영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입주자를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 및 임원에게는 회의시 년“일백이십만원”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필요할 시에는 임원회의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관리사무소
제20조 (관리사무소설치)
공동주택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를 둔다.
제21조 (관리인의 채용)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인력을 채용 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사무소 기구)
입주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리소장 겸 관리책임자(이하“소장”이라한다) 1인을 둔다.
제23조(소장의 임무)
① 소장은 관계규정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동주택을 관리할 의무를 진다.
1. 총회 및 운영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집행관리.
2. 공동주택 시설물의 점검 및 안전관리
3. 관리비의 부과, 지출대행 및 장부기록 유지
4. 상. 하수도의 검침 및 부과 징수
5. 기타 단지 내 시설물의 점검 및 환경보호
제24조(소장의처우)
① 관리소장의 보수는 일반관리비 범위 내에서 매월지급 한다.
① 2016년 현재 관리소장의 급여일은 매월 2일로 하며, 퇴직금 포함 90만원(900,000)을 지급한다. 또한 상여금 일십오만(150,000)원은 추석, 설, 휴가비 등 3회 지급한다.
③ 초급 및 임금인상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관리소장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
⑤.2019년 02월 03일(일) 오후 5시 이도수선화2차아파트 제1차 운영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주휴수당 포함시 10,020원), 주40시간제(유급 주휴 포함, 월209시간 기준)1,745,000원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며, 아파트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하되 1인 15시간 미만으로 하기로 하며 퇴직금, 보너스, 휴가 미적용하기로 함
제25조(관리인의 재정보증)
관리소장에 대하여 년간 재산액 5만원이상 납부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서 또는 1,000만원이상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회계
제26조(회계처리)
관리소장 및 총무는 관리규약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또는 회계관습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결산보고)
① 결산은 당해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여 명료하게 작성한다.
② 결산서는 총무 및 담당자가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고 입주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위원장의 소규모 사업 지출재량권부여 한도금액 은 100만원 이하금액은 선지출 후보고할 수 있고, 100만원 이상의 금액은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치고 집행한다
제29조 (관리비등)
① 관리비 및 사용료 (이하“관리비등”이라한다)는 각비목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공통부담 또는 소요비용 중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 시에는 별도 추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관리비 포함 비목: 공동전기및수도료,개인수도료,일반관리비,적립금, 수선충당금(건물유지, 정화조청소, 물탱크세척 등)잡비 기타 운영위원회의 결정비목으로 한다.
③ 모든 지출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비 인상은 운영임원회의 의결 후 정기총회에서 승인 하여야 한다.
제30조(사용료 등의 과징)
공통시설물에 대하여 입주자 등의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사용할 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해당시설의 사용료를 과징할 수 있다.
제31조(선수금 납부)
관리비등은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관리수금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관리비등의 수납)
관리비는 납부고지서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 관리사무소(자동이체 등 기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경과시 5%의 연체료를 가산징수하고 3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수돗물 공급중단과 별도의 운영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제33조(관리비등의 집행)
관리비의 집행은 비목별 집행 또는 적립하여야 하며 잡비는 관리운영상 필요경비 등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6장 공동생활의 질서유지
제34조 (권고 또는 지시등)
입주자 등이 관계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공동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시 총회 및 운영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입주자 등에게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5조(규약의 보관)
이 규약은 입주자 각 1부씩 교부하며 제7조의 2항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또한 교부 하여야한다.
제36조(규약외 사항)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규약 외의 제.개정사항은 운영임원회의 결의로써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7조(상벌규정)
입주자를 위하여 봉사한 사람에게는 감사패 및 공로패를 줄 수 있다.
부칙
제38조(시행일)
이 규약은 입주일 이후(1994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39조(경조사)
아파트 주민(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제거주자가 인정된 자)에 한하여 사망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80키로 쌀 한가마(2016년 4월 현시세는 일금 20만원 상당으로 함) 상당 부조하고 그외(관내)단체에는 상호원칙에 따라 통상관례로 준한다(5만원~10만원)
제40조 (단지 내 청소)
① 입주자는 관리소에서 공고하는 (매월 3번째 일요일 아침) 월 1회 아파트 단지 내.외 및 골목길 청소를 해야 한다.
② 불참 시에는 벌과금을 부과하며 관리비에 포함 징수한다.(2016년 4월 현재는 3천원 임)
제41조(불참금 사용)
입주자 복지 증진에 사용한다,
제42조(노인정관리규정)
①.제주시의 협조로 201동 107호에 마련한 아파트 노인정에 대하여는 제주시에 별도의 사회단체등록을 필한 후 공동소유로 등기를 필하고 융자금에 대하여는 아파트 건물임대료에서 지출하며 공동소유인 노인정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년 1회 지원하는 노인회지원금 일백만(1,000,000)원의 지급계정은 201동 107호 노인정임대료수입에서 지원하고 어버이날이 들어있는 해당 월의 3일 전까지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은행거래 및 재정책임)
①.수선화아파트의 모든 예,적금을 포함한 은행거래는 수선화2차아파트 법인번호와 직인으로 개설하며, 각 금융기관점포별 최대 5,000만원 이하로 예치하고 회장, 부회장, 총무는 만약의 재정 사고시 공동책임을 진다.
②.회장, 부회장, 총무는 만약의 재정 사고시 공동책임을 진다.(보증보험 회장 5천만원, 부회장 3천만원, 총무 3천만원의 보험료는 공금에서 지출한다(19조 2항 집행부판공비계정에서 지출함)
제44조(시행일)
위 규약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5조(시행일)
위 규약은 2002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46조(시행일)
위 규약은 2008년 2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47조(시행일)
위 규약은 201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하며 명문화되지 않는 분쟁 조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48조(시행일)
위 규약은 2018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49조(시행일)
위 규약은 2019년 6월0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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