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버디 동호회 회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나이스버디 동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광주 또는 광주인근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주말과 일요일에 라운드가 가능한 회원으로 구성되어 운동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며 배려를 지향하는데 있다.
제 3조 (회원의 자격)
1. 나이스버디 카페에 가입된 사람.
2. 고유 실명 아이디를 소유하고 온라인 및 각종 월례회 참석에서 예의를 지키는 사람.
3. 골프를 사랑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좋은 매너를 갖춘 사람.
제 4조 (신규회원가입)
1. 본회의 신규 가입을 신청한 자는 본회의 목적과 회칙 준수 및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를 동의하고 적정양식의 개인정보 요건을 갖춘 자로 본회의 적정 인원수 내에서 운영진의 가입 승인을 거쳐 회원자격을 득한다.
2. 본회 우수회원이 추천한 신규 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회원자격을 득한다.
제 5조 (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운영진 및 각종 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모든 회원은 수시로 본회의 카페와 밴드접속 및 게시물 게재, 각종 모임의 참여의무가 있다.
3. 모든 회원은 활동 정도에 따라 우수회원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4. 우수회원 자격 요건
4.1 가입 후 6개월 경과 회원으로 정기라운드 70%이상 참석한 회원
4.2 전년도 및 당해 년도 20만원 이상(현금, 현물 포함)협찬금을 지원한 회원
제 6조 (탈퇴)
1.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거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2. 운영진은 운영진 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회원이 본회를 탈퇴할 경우 탈퇴 즉시 일체의 권리가 사라진다.
제 7조 (제명)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진 협의를 거쳐 강제탈퇴로 제명할 수 있다.
1. 회칙을 준수하지 않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동호회 운영에 나쁜 영향을 준 자.
3. 회원간의 예를 져버리거나 골프매너가 불량한 자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4.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본회 카페에 접속이 없거나 정기라운드 참여가 없는 자.
5. 지정된 일자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재 납입 요청 통보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자.
제 8조 (운영진)
본회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진을 둔다.
1. 회장 : 1명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진을 임명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해 직무를 수행한다)
2. 부회장 : 1명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 1명
(본회의 제반사항 및 재무관련 감사를 수행한다)
4. 고문 : 5명이내
(회원 및 운영진의 추천으로 임명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한 서포트 및 자문역을 수행한다)
5. 총무 : 1명
(본회의 제반사항 기획과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하며, 회비 및 금전 출납 직무를 수행한다)
6. 부총무 1명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시 총무직무를 대행한다)
7. 동호회 카페 및 밴드관리 2명
제 9조 (운영진 선출)
후보자 자격은 가입 1년 이상 및 정기라운드 참석 70% 이상(총무:60%이상)으로 하며, 운영진 회의에서 연임을 의결할 경우 선출은 생략하며 정기총회 당일 공시한다.
1. 회장 : 임기종료 1개월에 본회의 게시판(카페 또는 밴드)에 공시하고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를 후보자로 하고 정기총회 당월 운영진에서 의결하여 회장으로 선출한다.
2. 총무 : 임기종료 1개월에 본회의 게시판(카페 또는 밴드)에 공시하고 회원 2명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후보자로 하고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무기명 비밀투표로 “과반”이상 지지를 받은 후보자로 한다. 단,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자를 결선투표로 결정하며, 총무 유고시 부총무가 없는 경우 회장이 임명하여 남은 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
3. 감사 : 가입 1년 이상 및 정기라운드 참석 70% 이상으로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자진한 회원으로 운영진에서 의결하여 선출한다.
제 10조 (임기)
모든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 임기는 3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1조 (운영진의 의무)
1. 선임된 운영진은 임기 동안 동호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 운영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 권한을 박탈 당 할 수 있다.
2. 개인적 일신상의 사유로 도저히 정상적인 운영진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은 운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제 12조 (정기라운드)
1. 매월 4번째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2. 정기라운드를 제외한 라운드는 회원 간에 자유롭게 구성하여 할 수 있으며, 정기라운드에 준하는 지원이나 혜택을 요구할 수 없으나 운영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 13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1. 본회 게시판 또는 모임을 통하여 7일 이상 사전 공지 후, 매년 12월 혹은 1월중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정기총회에서 회장 및 운영진 선출과 결산승인, 회칙개정,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단 사안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총회개최 결정 및 공지는 운영진에서 한다.
3. 임시총회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 14조 (재정)
1. 회비 : 연12만원으로 하되 참여회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특별 회비를 거출할 수 있다.
(신규 회원 입회비는 가입월 현재 잔액/회원수/잔여월로 환산한다)
2. 라운드 비용 : 라운드 총비용(그린피+카트비) + 20,000원(월례회 식사비)
2.1 총무의 그린피는 회비에서 50%를 지원한다.
2.2 정기라운드 잔여회비는 적립을 원칙으로 한다.
3. 캐디비용 및 그늘집 간식비는 각 팀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시상 규칙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 경기의 즐거움을 위해 운영진에서 약간의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제 15조 (재정관리)
1. 관리 : 본 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무가 관리토록 한다.
2. 문서화 : 모든 재정서류는 문서화하고 자료실에 보관하며, 특별한 경우는 구두로 통보한다.
(부칙)
1) 본 회칙의 수정 및 보완은 정기총회의 의결로 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3) 본 회칙은 2014년 08월 0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4) 2014년 12월 21일 개정.
5) 2015년 12월 20일 개정.
6) 2016년 12월 25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