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칙 수정 안 승인 돤 회칙 공지 안내
-2020년1월1일 브터 시행한다.-
- 부산선우산악회 회칙-
회 칙
전문: 고향을 떠나온 부산, 경남지역 연고, 후배로서 서로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산을 사랑하는
뜻으로 모임을 하고자 우위를 처음 시작과 끝까지 언재나 우정과 의리를 상하지 아니하고
항상 가족처럼 만남을 위해서 모임명칭은“부산선우산악회”라고 한다.
◎다음 카페설립 : “부산선우산악회”로 칭한다.
정정 2009년1월1일부터“부산선우산악회”라고 칭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본회의 명칭은“부산선우산악회”라 한다.
제2조 회원의 자격
1항, 본회의,회원은 정회원과 비(준)회원의 자격을 둔다.
2항, 본회의,회원은 고향을 떠나온 후 부산경남에서 만난 선, 후배간로서 회원이 된다.
3항, 본회의,회원은 회의해서 정회원의2/3이상 동의된 후 비(준)회원의 자격을 준다.
4항, 비(준)회원은 등반(산행) 참석 및 가입금 납부 후‘정회원’이 된다.
5항, 정회원 20명까지 제한 한다.
6항, 2012년부터 여성회원 가입도 가능하다.
7항. 형제, 처남, 동서 등 가입 회원은 전 회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경, 조사 때) 1인 만 청구 한다
제3조 회원의 임무
1항, 회원의 선후배간의 존경과 우정을 해치는 행동 또 언행는 절대 삼간다.
2항, 회원의 각자의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의 미덕을 더욱 함양한다.
3항, 회원은 항상 모든 산과 지역 환경보호 및 청결하는데 앞장선다.
4항, 회원은 분기별 중년1회로 가족과 함께하는 등반대회 및 체육행사를 갖는다.
제2장 임 원
제1조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1명 ,총무-1명, 감사-1명. 산악대장-1명
직책 필요시 정기총회 때 의결에 의한 결정한다.
제2조 본 회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이 책임을 진행한다.
1항, 회장은 본회의를 대표하고 전반 회의 의장 되어 회의를 진행한다.
2항, 회장이 결원시는 (유고시)직전회장이 잔여임기를 진행한다.
3항, 회장이 출장또불참시는현총무또산악대장이대신회의진행한다.
4항,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 전반 및 사물 모든 준비물 준비 한다.
5항, 감사는 본회의재산사항을 매월 수지보고서 감사하고 정기총회 때 보고하고 매월통장
및 월례회 때 보고한다(현재는 총무가 보고관리 한다)
6항, 산악대장은 매월등반 할 때 산 및 산행 일정을 보고 또 진행 한다.
제 3조 임원선출 및 임기
1항, 회장 추천 자격은 ‘정회원’만의 출마 자격을 준 한다.
2항,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이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항, 임기는 만료 전에 결 월시는 전년도 임원이 잔여임기 동안에 진행한다.
4항, 정 회원의 사모님도 대리참석 때 정회원의 자격을 준다.
5항, 임원은 임기는 1년 하되,2년 연임 및 장기도 연임도 가능 한다.
6항, 정기총회에서 회장, 감사 선출은 참석회원의 투표(거수) 및 지명도 가능하다.
* 회장후보자는 현 회장 포함해서 정회원의 2명이상 지명 한다.
* 감사후보자는 당년도 감사 제외 후 정회원의 2명이상 지명 한
* 산악1.2대장(2명)☞(현)산악대장 포함해서 정회원의 2명 이상 추천 한다.
* 총무는☞회장이 지명 한다 ※ 득표자 동일 경우 연장자가 선출 된다.
제 3 장 회 의
1항, 정기산행은 매월3째 일요일 오전6시-8시 출발 지정한 산 정상에서 한다.
2항, 정기산행은 장소 변경시 총무가 일주일전 열락 한다.
3항, 매년5월3째 일요일 온 가족 함께 등반 한다 (체육대회 또 등반선택)
4항, 가족 참석에 회원+1명 참석하는 조건임,1인당벌금형5만원(임미혁 회원은 애인인정함)
5항, 분기 중 년1회 (5월3째)장소, 시간 회장, 총무 ,감사 ,산악대장임시회의 논의해서
총무가 각 회원의 연락 한다.
6항, 정기총회는 매년12월2째 수요일19시 지정 장소에서 실시한다.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7항. 여성회원 가입도 가능하다.
제 4 장 회원가입 및 재 정
1항. 회원 가입 조건
(1)회원의 첫 가입비는 회비 총금액의 회원수 나눔수의 금액 000만원 납부한다.
(12개월 경과 후 경조사 부의금. 축의금 만 지출한다) 1년 미만 가입회원은 화원3단은
지출한다.
2항, 정회원의 월 회비 3만원 ☆비회원회비 3만원(본, 회원의사에 찬조 한다)
3항, 회비는 매년 정기총회 때 조정이 가능하다.
4항, 항상 찬조금(지원) 받는다.
5항, 기금은 금융기간에 예금 한다
6항, 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행사비 지출은 회의에 따라 결정 한다.
7항, 비회원은 산행 3회 (회비3회 납부) 이상참석 후 정회원 이 된다.
8항, 특정장거리(편도)경우(100km)이상 산행일 때 회비 조정결정 한다.
제 5 장 경, 조 사
1항, 경사 경우 ☞ 정회원 최대한 참석바람
2항, 흉사 경우 ☞ 정회원은2/3이상 최대 참석 한다
3항, 양친이 없을 경우 (형님 또는 삼촌 등 본 회원의 2회 요구 할 수 있다)
4항, 회원은 개인 별로 축의금, 또 부의금 할 수 있다
5항, 흉사때 부의금 (1회₩20만원 ☞ 정회원만 2회 지급한다)
(조화3단 1조 ☞ 정회원만 2회 지원한다)
경사 때 축의금( 1회₩20만원(축의금 만) ☞ 정회원만 2회 지급한다)
6항, 회원의 경.조사 2회 이후부터는 건조 또는 화원 만 지원한다.
7항, 정회원 및 준회원(년1회만)개인 이사 및 사업개업시는 화원3단1조 또는 현금10만원
이하 지원한다.
8항, 장거리(편도)(100km)이상 조문, 경조사 일때 회장단 내 \10만원 이내지출 가능하다.
9항, 회원이 사망시 경조사 지출 후 총 잔액의 회원 수 % 금액 = 지급한다. (조의 때 동시
지급함.)
제 6 장 상 벌
1항, 상벌과 벌칙은 신설 한다 (필요시는 긴급회의 해서 결정한다)
2항, 회장 및 회원 직무 유기시 해임 안건 위원회(직전 임원)으로 구성한다.
3항, 회원의 매년(정기총회) 우수한 회원은 상패 또는 10만원 이하의 상품을 증정한다.
제 7 장 회 원 자 격 상 실
1항, 정회원은 연속4회 이내 불참 시 자격상실(강제통보)
2항, 정회원은 회비연속 4회 이내 미납 때 자격상실(강제통보)
3항, 정회원은 자격상실 때 부산선우산악회 정관대로 집행 한다
4항, 정회원은 자격상실 때 부산선우산악회에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
5항, 자퇴나 자격상실시 회비를 청구 할 없다
6항, 모든 회비는 본 부산선우산악회 재산에 기속 된다.
7항, 회원은 집결장소에 개인적으로 참석해도 인정 된다.
8항, 일시 완납(년) 가능하다.
제 8 장 선 거 관 리 규 정
1항, 선거관리 위원장은 직전위원장(회장)이 진행 한다.
* 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회원중 지명해서 지명된 정회원이 의사 진행 한다.
* 후보등록은 정기총회 때 즉석에서 후보 2명이상 지명 한다.
제 9 장 부 칙
제1차 * 본회는 2000년1월1일 결성 하여 5월28일부터 시행 한다.
제2차 * 본회는 2005년12월14일 정기총회에서 정관 수정함.2006년1월1일 부터 시행 한다
제3차 * 본회는 2007년12월10일 정관수정 된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 한다.
제4차 * 본회는 2008년12월12일 명칭“부산”삽입 정관수정 함.2009년 1월1일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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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 본회는 2009년12월10일 정관수정 함.2010년 1월1일부터 시행 한다.
제6차 *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 한다.
제7차 *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 한다.
제8차 *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 한다.
제9차 * 제3장 4항 삽입과 제5장 9항 삽입을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 한다.
제10차* 제4장 회원가입 및 제정 중 1항 회원가입 금액 인상 총금액에 회원 수 나눔 금액으로
한다. 2017년 1월1일 부터 시행 한다.
제9차 * 본회는 제3조 5항 보험가입은 삭제하고, 제4장 제정 중 2항 월 회비 3만원으로 인상
및 5항 불참 벌금은 삭제한다. 수정함.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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