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기검사원입니다..
한4년 조금 넘었죠? 계속했다면 6년정도 되었을텐데..
현장에 정비주임으로 있다가 다시 정밀땜시 검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O/D란 OVER DRIVE 의 약자로 기어4단까지 오픈하고 달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차량이 4단까지 들어간다는 뜻이죠.
고속도로에서 오토미션의 경우 액셀을 갑자기 콱밟으면 급가속을 합니다.
이것을 퀵다운이라고 합니다.액셀을 콱밟음으로써 컴퓨터에선 급가속 명령을 트랜스미션에 명령을 내리지요.
그럼 차량은 기어4단에서 3단으로 변경을 합니다. 하지만 O/D를 추월시 OFF를 하게되면
알피엠이 급상승하면서 기어는 3단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
수동 1단 -> 오토 L
수동 2단 -> 오토 2
수동 3단 -> 오토 D (O/D OFF)
수동 4단 -> 오토 D (O/D ON)
* HOLD 기능 Hold기능은 주로 2-3단을 사용하는 기능이다.
Hold버튼을 누르게 되면 2단 출발이 된다.눈길이나 빗길에서 사용 가능하며,
모래 웅덩이에 빠져서 1단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천천히 빠져 나올 때 사용하더라도
유용하다
이 기능으로 <엔진브레이크>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 HOLD 기능사용
- D위치일때 -> 2단 출발,2~4단 주행 (1단 주행방지,눈길등에서 부드러운 출발)
- 3위치일때 -> 2단 출발,2~3단 주행 (4단 주행방지, 부드러운 출발)
- 2위치일때 -> 2단 출발, 2단주행(1단 주행방지)
- L위치일때 -> 1단 출발, 1단주행
그리고, 관능검사시에 소음기는 불합격시켜야하구요..
간혹 구변했다고 하는 차량이 있는데 글쎄요..아직까지 전 못봤습니다.
* 봉인은?? 번호판인지?? 아니면 연료분사펌프(즉, 브란쟈)인지??
둘다 봉인이 없다면 불합격 대상차량이죠??
번호판도 연료분사펌프도..말입니다..
정밀을 하지않아서 잘모르지만서도 저도 여기서 많은 걸 배우는데 등업은 않되더군요..ㅎㅎ
카페지킴이께서 방침이 그러신다면 어쩔수 없지만서도..
다들 좋은 Tip이 생기시면 글 올려주세요..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부 인터넷에서 퍼왔습니다..ㅎㅎㅎ 그럼.
다들 수고하세요...더우신데...
첫댓글 위의 명쾌한 설명... 참 대단하시군요 근데 정밀검사에서 불법 구조변경은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소음기 개조한차량도 중간에 새는곳이 없으면 관능 합격이구요 밴차량 역시 철판이든 봉이없든 관계없음니다 단 엘피지 불법 구조변경은 예외구요 그리고 소음기 구조변경 된차 있습니다
아무 소음기나 다 구조 변경 되는게 아니고요 공단에서 정한 규격(?) 배기소음등 맞는 소음기만 구조변경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올린 답글에 대해 틀린것이있으면 리플 달아주세요... 저도 배우는 중이라서!!! 아!~~배움의 끝은 한이 없어라^^* 더운날씨에 수고들하세요...
아..그렇군요..그럼..동일성만 맞으면 관능검사에 합격한다는 이야기인지요? 관능의 범위를 나중에 올려주셨으면 합니다..저도 정밀쪽으로 가을쯤에 옮길까하는 중입니다..이보다 더좋은 조건에 제의가 오지않으면 말입니다..ㅎㅎㅎ 윤영우님 답변감사합니다. 더우신데 건강조심하세요.
윤영우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7의 4를 보면 2관능 및 기능검사 항목에 나. 배출가스 부품 및 장치가 임의적으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할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소음기 불법 변경은 부적합 대상입니다 배기장치 이므로..
추효상님 등업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섭섭했나보군요. 위의 답변 정말이지 한 눈에 속 들어오게 설명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부탁 드립니다.
님들 답글 감사합니다. 소음기 부분은 부적합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몰겠내여. 지금은 그냥 구멍만 안났으면 시끄러워도 해주는데 어떤게 답일까여.ㅎㅎ.. 글고 어느 글에 감사에서 부란자 봉인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님들은 평소 부란주 봉인 없으면 어떻게 처리 하시는지? 가서 달아오라고 하기도 글코 그렇다구 합격해주
합격 시켜 주기도 뭔가 꾀름직하구.ㅎㅎ 님들은 어떻게 처리 하시는지?
제 검사자료실에가시면 이번에 바뀐 법 조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구요. 조속기 봉인은 공업사에서 처리해도 됨.
박승철님..관능검사시 부적합내용을보시면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임의변경이라는 부적합사항이있는데요 여기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란..1.배출가스 전환장치(산소센서,정화용촉매,매연포집필터,재생용가열기) 2.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밸브,EGR제어용서머밸브)
3.연료증발가스 방지장치(정화조절밸브,증기저장 캐니스터와필터) 4.블로바이가스환원장치(PCV밸브) 5. 2차 공기분사장치(공기펌프,리드밸브) 6. 연료공급장치(전자제어장치ECU,TPS,MPS,기화기,혼합기,연료분사기,연료압력조절기,WTS,연료분사펌프) 7. 점화장치(디스트리뷰터, 다만 로더 및 캡 제외)
*별표24[배출가스관련부품(제85조관련)] 따라서 소음기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아니고 말 그대로 배기 소음을 줄여주는 배기장치 입니다.또한 소음기 구조변경 검사시 배기소음만 측정하지 배기가스는 측정하지 않거든요 저도 박승철님 리플을보고 정밀검사 하는 여러곳에 문의를 해보았는데 관능에서 합격을 해주는곳
과 바꿔서 달아오라는등 기준이없더군요.. 이글을보신 다른 검사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더운날씨에 매연과 쌈하시는 검사원님들 홧팅!!!
저두 윤영우님의 말에 동감을 가지며, 더운 날씨에, 배출가스 기준을 찾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두 첨검사할때 이런경우있어는데한 (3~4년됬나)ㅡㅡ;그때 경기도조합쪽에문의하니 경기도조합에서는 길이가짧게해서나온건합격시켜도무방하다더군요 뒤에서보면꼭 마후라투닝한겉처럼 되어있는데 자세이보면 꽁무니5센치정도만 그렇게해서 달고다니는차있읍 ㅡㅡ;
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것 같은데요 제생각에는요.. 말을 자세히 보시면 배출가스 관련부품도 있고 배출가스 장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영우씨말은 소음기가 아예 없어도 된다고 해석 하시는것 같아여.. 즉 배기장치가 아니고 소음장치라고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 소음기 역시 배기장치입니다
햐.......소음기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지............아닌지 햇갈리네요 관능 합 불의 문제인데...... 명확한답이 무엇일까요? 모두 함께 생각 해 봅시다
제생각에는 박승철님의 말씀이 옳은것같습니다. 배출가스부품및장치 에 임의변경은 안된다하니부품은촉매같은것 장치에슨 소음기같은걸로 생각이 드네요..
자동차 o/d에 관해
스크랩 해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