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행에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필리핀 법1 – 세부자유여행일정경비/세부골프투어/보홀여행/세부풀빌라에스코트가이드
필리핀여행에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필리핀 법1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필리핀 법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크게 작게 기본 어느 국가에서 왔든 각국의 법은
다를 수 밖에 없고 당신에겐 상식인 것도
외국인 필리핀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필리핀을 방문하거나 살거나 필리핀인과
만남을 가지거나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꼭 한국인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필리핀에서 생활하다 보면 법적인 문제에 부딛칠 때가 많습니다
자국에서는 당연한 법이었기에 당연하겠지
하고 여기고 있다가 갑자기 급해지는 일도 있는 것이고,
당연히 합법인 것이 불법인 경우도 있고
해당 국가의 법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필리핀으로 이주하기 전에 알아야 할 법
목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몇몇 법들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알고는 있어야 대처하기가 수월 할 것 입니다.
법에 대해 잘 아는 필리핀인들이 이를
악용한 공격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땅을 소유 할 수 없다
대부분의 모든 경우에는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땅을 소유하거나 회사 혹은 법인을 소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R.A 4726 콘도미니움 법에 의거한 콘도 소유)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은 외국인은 그냥 필리핀에서 토지를 소유 할 수 없다.
이것이 그냥 법 입니다.
어떤 경우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아닌 그냥 외국인은 안된다 이것이 법 입니다.
누군가 외국인인 당신에게 토지를 사라고
본인 명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냥 사기꾼이니
상대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외국인인 누군가가 필리핀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아내 혹은 다른 필리핀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뜻 입니다.
그렇다고 내것도 안되는데 투자도 하지
말아야 겠다는 걱정을 덜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투자금을 보호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절차 및
서류를 진행해야 하니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Republic Act No. 8179
사업의 경우, Philippine Investment Negative List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필리핀 법 게시판 맨 처음 글이 이에
대한 내용이며,
여기서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이나 투자에
대한 목록에
외국인의 지분 허용 여부를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관련 사항에서
성인 연령이
(Age of Majority) 어떨 땐 18, 어떨 땐 21, 어떨 땐 23 이기도 합니다.
가족은 필리핀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니 가족이 전부이기도 합니다.
Republic
Act No. 386(Civil Code of the Philippines)에서는 가족에 기대하는 것,
필수요소 등 등 가족에 대해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국에서 온라인 상의 필리핀
사람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하여 당장 결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입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23세 미만이라면
상대방은 부모 혹은 보호자의 결혼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승낙을 받지 못했다면 결혼하는데만 3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
25세 이하라면 결혼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고 부모 혹은 보호자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동봉해야 합니다.
Civil Code of the Philippines 법 조항 403번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8세 이상 23세 미만 여성들은 자신의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결혼 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만약 승낙을 받지 못한다면 결혼을 할 수 없으며, 결혼 허가 자격증을 발급 받기 까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인생의 중요한 요소인
결혼을 진행하시는 분은 없겠죠?
입국이 거부 될 수도 있다
필리핀에 입국이 거부되는 요건에 대한
아주 긴 리스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도 이러한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이것이 법이고 이를 이용하여 당신이 마음에
안든다고 입국을 거부 할 수도 있는 것이니
알고 있으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1. 의학적으로 미친 사람이라고 판정된 경력이 있을 경우
2. 간질 환자
3. "부도덕한 목적"을 가지고 입국한
경우
4. 일부 다처제를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이행하는 사람
5. 정부 전복을 주장하는 사람
6. 문맹
7. 바보 (혹은 멍청한 사람)
8. 능력도 없는 사람이 직장을 찾고자 하는 경우
9. 필리핀 국민을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사람
Commonwealth
Act No. 613 섹션
29 참고하세요
위 사항등은 입국시 아주 중요한 문제 입니다.
이민국 직원들은 자체적인 판단으로 당신이
위 리스트에 해당 사항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 언제든 입국을 거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입니다.
일부다처제(polygamy)의 경우
Do you
think polygamy is ok? 라고 질문하였고, 당신이 무슨말인지 못알아 듣고
그냥
yes라고 대답한다면 입국 거부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무슨 뜻인지 알든 모르든 인상을
쓰며 왔!!?!?! 이라고 대답한다면,
이 역시도 9번. 필리핀 국민을 모욕
혹은 무시한다고 판단하여 입국이 거부 될 수도 있으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나도 못하고 못알아 들을 경우....안타깝게도 7번을 적용하여 입국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공항 출입국 직원들은 당신에게 만큼안 아주 막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므로
항상 친절하고 공손하게 그들의 질문에
답해야 할 것 입니다.
그들은 법대로 할 뿐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