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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위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20%의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장 등을 법원에 접수한 경우 채무자에게 송달될 것을 요건으로 법정이율을 인정하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및 퇴직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강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과 별개로 연 20%의 지연이자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여금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장 청구취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하는데 반해 임금채권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및 모년모월모일(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