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본금 법인 : 3억원 이상(직전년도 법인세신고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예금잔 액증명서 및 기타 재산보유증명) 개인 : 6억원 이상(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2) 기술자 - 주택건설사업자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1〕의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건축, 건축설비 , 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 - 대지조성사업자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1] 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재료시행,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 1인 또 는 학·경력 기술자 초급 이상 1인 3) 사무실 - 22㎡ 이상 (2009. 7. 1 ~ 2013. 6. 30 한시적 완화)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가설건축물 등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