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
제1조 |
명칭 |
|
본 지구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5(한국)-F지구(DISTRICT 355(KOREA)-F LIONS CLUBS INTERNATIONAL)라 부른다. | |
|
제2조 |
목적 |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지구(이하 본 지구라 부른다)는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전적으로 찬동하고 그 인식하에 "자유o지성o우리의 국가의 안전(LibertyoIntelligenceoOur Nation's Ssfety)" 이라는 기치아래 "우리는 봉사한다(We Serve)"라는 목적 수행을 위하여 결합하였다. | |
|
제3조 |
구성 |
|
본 지구는 대한민국내 충청북도 일원에 조직된 라이온스클럽(이하 단위클럽이라 부른다)으로서 구성한다. | |
|
제4조 |
사무국 |
|
본 사무국은 충청북도에 둔다. 단, 지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
제2장 지구연차대회 |
제5조 |
소집 |
|
본 지구연차대회는 연 1회 총재가 소집한다. 그러나 355(한국)각 지구등과 복합지구 연차대회로 소집될 경우에는 총재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제6조 |
결정 |
|
본 지구 연차대회는 본 지구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 과반수 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 |
|
제7조 |
의장 |
|
본 지구연차대회의 의장은 총재가 되고 의장은 투표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
|
제8조 |
대의원 |
|
① 본 지구연차대회의 대의원은 관내 각 클럽에서 회원 10명에 1인의 비율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회원의 단수가 10명 이내 일 때에는 4사 5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대의원 대회개최 1개월 전에 지구본부 사무국에 보고되어야 한다. ③ 지구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 |
|
제9조 |
총회의 권한 |
|
지구연차대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총재 및 제 1 · 제 2 지구부총재의 선출 나. 헌방의 제정 및 개정 다. 지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
|
제3장 총재 및 제 1 · 제2 지구부총재 |
제10조 |
총재 및 제 1 · 제 2 지구부총재 후보자격 |
|
본 지구연차대회는 연 1회 총재가 소집한다. 그러나 355(한국)각 지구등과 복합지구 연차대회로 소집될 경우에는 총재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제11조 |
입후보 등록 |
|
입후보할 자가 있는 클럽회장은 지구 연차대회 40일 전까지 자격증빙서류, 경력서, 본인 승낙서 및 사진을 첨부하여 소속 클럽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1인에 한하여 회장이 지구 본부에 입후보 등록한다. | |
|
제12조 |
의장 |
|
① 지구총재는 입후보 자격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등록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하며, 만일 미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보완할 것을 명한다. ② 보완이 불능할 때는 등록서류를 반송할 수 있다. | |
|
제13조 |
선거관리 |
|
모든 선거관리는 별도 규정하는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다. | |
|
제14조 |
총재 및 제 1 · 제 2 지구부총재의 임무 |
|
① 총재는 국제이사회의 감독 아래 본 지구의 국제협회 대표로서 지구 내 모든 클럽을 전반적으로 지도한다. 가. 국제협회의 방침과 목적 추진 나. 새 클럽의 조직지도 다. 헌장을 받은 클럽간의 친목도모 라. 모든 지구내의 회의, 대회 등을 주재 마. 임기중 각 클럽 방문 바. 지구내의 모든 임원, 위원,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사. 연차회원대회시 재정보고 아. 기타 대회 또는 국제협회가 요구하는 보고서 및 과업의 수행
② 총재는 지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구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총재는 필요할 시에는 총재가 위촉하는 고문 또는 보자역을 둘 수 있다. ④ 지구부총재(Vice Governer)는 지구총재의 전면적인 감독하에 지구총재의 최고 보조 행정관 역할담당한다. 가) 국제협회의 방침과 목적 추진 나) 지구총재의 직무를 익히 인지함으로써 총재가 직무 불가능할 시를 대비한다. 다) 지구총재가 요구하는 행정임무를 수행한다. | |
|
제4장 지역위원장(Region Chairman)및 지대위원장(Zone Chairman) |
제15조 |
임명 |
|
지역위원장과 지대위원장은 총재가 클럽 회장을 지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
|
제16조 |
지역위원장의 임무 |
|
지역위원장은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 유고시는 총재가 지명한 지역위원장은 총재의 직무를 대행하여 다음과 같은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가) 지구임원회, 지구대회 출석 나) 소관 지역내의 지대위원장과 적어도 2개월마다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내 각 클럽의 봉사활동, 회원유지, 출석상황등 기타 문제 토의 다) 임기 중 1회 이상 지역 내 클럽 월례회 출석 | |
|
제17조 |
지대위원장의 임무 |
|
지대위원장은 총재 및 해당지역 지역위원장의 지도를 받아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 지대위원회 개최 나) 지대 내 각 클럽의 봉사활동, 회원유지, 출석등 상황파악, 월말보고, 재정문제등에 관한 토의 다) 적어도 연 2회 지대 내 각 클럽의 회장, 총무로 구성하여, 지대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 주재 | |
|
제5장 위원회 |
제18조 |
위원회 |
|
총재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고,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특별위원회 - 교육연수원, 윤리위원회, 시상위원회 2) 지구 분과위원회 - 법제위원회, 기획-정보위원회, 대회위원회, 재무위원회, 회원확장위원회, 클럽확장위원회, 해외약품봉사위원회, 청소년교환위원회, 홍보위원회, 여성위원회, LEO분과위원회, 장기사업위원회, LCIF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보건봉사위원회, 청력보존위원회, 환경보존위원회, 지도력개발위원회, 의식개혁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 총재는 형편에 따라 상기 위우너회를 증감, 통합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간의 직무 한계에 관하여 이를 조정한다. | |
|
제6장 지구 임원회 |
제19조 |
구성 |
|
지구임원회는 총재, 직전총재, 제 1 · 제 2 지구부총재, 전총재, 자문위원, 사무총장, 재무총장, 지역위원장, 지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 |
|
제7장 사무총장, 재무총장 및 지구 사무국 |
제20조 |
사무총장 및 재무총장 임명 |
|
총재는 그가 소속한 클럽 회원 중에서 사무총장과 재무총장을 임명한다. 단, 원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다른 클럽 회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 |
|
제21조 |
사무총장 임무 |
|
사무총장은 총재의 지휘 아래 지구 운영에 관한 일반 사무 및 재정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장 및 사무국 요원을 지휘 감독한다. | |
|
제22조 |
재무총장 임무 |
|
재무총장은 총재의 지휘아래 지구 재정 업무를 보좌한다. | |
|
제8장 재정 |
제23조 |
재정 |
|
본 지구의 재정은 회비 및 봉사금으로 운영한다. | |
|
제24조 |
회비 |
|
회비는 지구위원회 결정에 따라 매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 |
|
제25조 |
회계년도 |
|
본 지구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말일까지로 한다. | |
|
제9장 임기 |
제26조 |
시기-종기 |
|
지구위원의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임기 중 결원이 있어 보선, 보임되었을 시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
|
부칙 |
제1조 |
개정 |
|
본 헌장을 개정할 때에는 본 지구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 |
|
제2조 |
효력발생시기 |
|
본 헌장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
|
|
[2009년 3월 27일 개정]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