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6일 스피드퀵서비스가 페센트제로 전환하면서 시행하는 배차규정 및 주의사항입니다.
2009년 07월 30일 개정 된 배차규정 및 주의사항입니다
스피드퀵서비스 배차규정 및 주의 사항
* 수수료 : 20% 보증금 : 15만원 가입비 : 5만원
1. 픽업시간 : 서울15분, 경기․인천 20분 이내 픽업(차량오더는 25분)
5분 10분씩 상습픽업지연하시는 분 발각 시 1카피 이동
2. 과천, 광명은 서울로 본다.
3. 오더 받은 지역에서 30분 지나면 그 지역에 콜 불가 진행한 위치는 가능
(픽업송신 후 콜 할 수 있음. 백 오더 절대 불가. 지방 - 1카피 픽업 후 2카피까지
서울시내 픽업송신 후 같은 지역에서 - 30분 이내 3카피까지)
예외)같은 동 오더는 픽업송신 없이 2카피까지, 원활한 오더처리를 위해 관내배송은
픽업송신 없이 콜 가능하며 픽업거리와 배송할 위치가 너무 상이할 경우 CP재량으로 배차 안함
4. 요금 8,000원까지 반 카피(구내 두 개를 한 카피로 본다)
5. 픽업 후 서울․경기․인천관내 - 30분, 서울․경기․인천근거리 - 1시간,
서울․경기․인천장거리 - 1시간30분 이내 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픽업, 배송지연으로 인한 고객 항의 시 5시간정지 배차정지
6. 오더 접수 후 2회 오더방송 후 배차가 안 될 때 B오더에서 배차 받은 오더
픽업송신 없이 콜 가능. 아무나 나오세요. 오더는 배차정지중인 기사님도 콜 가능
7. 공키 적발 시 ⇒ 1차 3시간, 2차 5시간 배차정지
8. 픽업지연, 콜 따고 노 카피, ⇒ 5시간 배차정지
9. 거래처와 트러블 발생, 부당요금 징수 ⇒ 1회 하루정지, 월 2회 발생 시 퇴사
10. 부당요금 요구 발각 시 1회 하루정지(24시간), 월 2회 발각 시 퇴사 조치
과적 추가요금은 오토바이 최고 5,000원으로 함(고객님이 인정하는 선에서)
많은 짐은 다마스로 유도해 주세요.
11. 픽업 시 스티커, 홍보지, ID번호 영수증 미 발부 시 하루정지
12. 기사님 불친절로 인한 고객 항의전화 월 2건 이상 발생 될 경우 퇴사 조치
13. 자사 오더를 타사로 이관 하거나 타 기사에게 이관 시 퇴사 조치
14. 무전으로 CP에게 항의하면 하루정지(24시간)
15. 퇴사 시 일주일내 보증금만 정산
스피드퀵 입금계좌 : 우리은행 유정희 1002-832-465496
※ 스피드 퀵서비스 CP전용전화 : 02-2237-6300
기사님들의 많은 협조와 충고 부탁드리고 항상 발전하는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07월 30일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