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문화 방송에서 상담하였던 프로그램 중 최근 가장 반응이 좋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구제절차'에 대한 방송분을 공유합니다 ^^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그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으니,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콜센터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할 경우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며,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지급 정지의 효력은 신고 후 72시간까지이며 72시간 후에는 자동으로 정지가 풀리게 되므로, 피해자는 피해 다음 날이라도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을 하여야 72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좌지급 정지의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계좌지급 정지요청하면서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후 금융회사가 해당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합니다. 이와 같은 요청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시공고를 한 후 해당 계좌주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게 되면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채권이 자동 소멸하게 되고,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환급금액을 심사·결정한 후 은행에서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해 줍니다.
https://youtu.be/Q-ehvLgoIv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