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JUNCO 운영 회칙
준코가 운영되면서 최고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던 시간 엄수건에 대해서 이야기 할까 합니다
모이는 시간을 약속하고 정해진 시간에 모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10분 20분은 커녕 30분 1시간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 하고 늦게 출석 하시는 선수님들이 많이 속출 하며 두달 남짓 준코를 운영 했었습니
다. 하지만 이젠 도저히 이렇게 운영해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책을 세워 헤이해진 기강을 바로 잡
았으면 합니다.
토요일 회의 결과 많은 선수님들도 시간 엄수를 바란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그 해결책으로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효과이다고 생각 되는 방법이 "벌금제도" 라고 생각 되어 이렇게 추진 할까 합니다
벌금제도
제1조 정해진 장소 및 일시에 참가 하여야 한다.
제2조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주장에게 통보 하여 알려야 한다.
제3조 정해진 시간에 지각시 10분 단위로 벌금을 내도록 한다.
(** 단 모이는 시간 20분후 부터 지각자로 처벌)
제4조 금액의 단위는 천원으로 하며 그 벌금으로 본회의 운영비로 사용된다
제5조 지각시 잘못을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 하지 말고 수긍하도록 한다.
제6조 상습 지각자가 나올시 징계위원해 소집해 그 잘못을 추긍한다.
이상 벌금제도 6조를 숙지 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선수님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호춘(양산), 김종훈(범어사), 선수님은 용호동 하수처리장 인조잔디구장에서 경기시 거주지와의
거리가 너무 먼 이유로 경기시간 +30분의 추가 여유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 년도 2007년 5월 19일 부터 적용
첫댓글 미안하다 주장,,,우리가 잘못했다,,ㅋ
난 항상 일찍 간다!ㅋㅋ
이추세로 가다가 나중에 재단설립하긋노 지역봉사도하고 불우유소년어린이 지원도하자 근데 삼손 기억나나??
그래 올타 삼손 기억나나?
삼손은 기억이 안날꺼 같노,,
44일째 연락두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