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받은 보험금 보험회사가 쉽게 안주는 보험금
1. 몰라서 못받은 보험금
1) 초•중•고등학교•유치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비 외에 피해학생에 대한 향후상실수익액 및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파트나 백화점, 식당, 목욕탕 등에서 발생한 본인 과실 사고에 대하여도 해당장소에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과실상계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쌍방과실로 인한 자동차사고에서 상대방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하였더라도 본인의 부상의 정도(골절 등)에 따라 본인의 치료비 중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4) 골절 등으로 금속고정술을 시행하고 이후에 금속을 제거하는 수술 시에도 금속제거술에 대한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전 계약건중 수술분류표 명시여부 금속제거술 제외여부 확인)
5) 07.07.31~ 11.04.01 사이에 가입한 암보험에서 갑상선암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소액암보험금이 아닌 일반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09.07.31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보훈대상자나 군인, 의료보호환자 등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없더라도 실손보험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가 쉽게 안주는 보험금
1) 의사가 암이라는데, 암진단비를 안주는 경우(방광암, 유암종, 난소암, 대장암 등등)에도 보험가입일자와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서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뇌종양 및 심장종양의 경우에는 의사가 양성이라 하더라도 병의 정도에 따라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사가 뇌졸중 또는 심근경색증 등이라는데 증상이 없다고 혹은 오래 전에 발생했다고 진단비를 안주는 경우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유서없는 자살사고(투신, 목맴, 약물중독 등)에 대하여도 사망자의 행적 및 과거 치료내용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뇌졸중 혹은 급성심근경색증 추정 사망에서의 진단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와 상담해서 정당하게 보험금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