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 이 준칙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표준으로 하는 것임.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음.
※ 첨부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첫댓글 네!!잘 읽어 보고 갑니다수고 하셨습니다
개정(안)은 부결되었지 않았나요?
첫댓글 네!!
잘 읽어 보고 갑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개정(안)은 부결되었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