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조연환)은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 산약초 굴.채취행위에 대해서 5월19일부터 전국적으로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한 굴.채취,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의 굴.채취 및 밀반출, 간암,간 기능 증진 약용수종(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 및 희귀식물(산삼, 난 등)의 굴.취와 밀반출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산촌주민과 산림소유자에게는 합법적인 산나물.산약초채취 요령을 계도하여 불이익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되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굴.채취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o 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 버섯 또는 덩굴류 굴.채취가 가능하다. 즉, 본인 소유의 산림내에서는 임의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없는 굴채취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한다(산림법 제90조제4항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제4항제6호).
- 위반시는 산림절도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법 제116조)에 처한다.
중점단속대상은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굴.채취, 산주 동의없는 산나물 굴취.채취 및 밀반출(차량을 이용한 수집상, 판매업자 등), 간암, 간 기능 증진 약용수종(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의 불법 굴취.채취 및 밀반출, 산행時 희귀식물(산삼, 난 등)의 굴취.채취 및 밀반출 행위 등이다.
단속반 편성.운영은 중앙기동단속은 산림수사기동반원을 활용하여 중앙과 지방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지방기동단속은 시.도 및 지방청별 자체 단속반을 운영한다. ※ 산림수사기동반 편성현황 : 22개 팀 230명(중앙 7명, 지방 223명)
단속은 채취장소 및 유통지를 중점 단속하되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관광객 모집 안내 등 관련정보를 사전 수집하여 입산요로에 공익요원, 감시원, 병해충예찰원 등을 배치.감시하고, 입산이 용이한 도로변에서의 차량 주.정차행위 감시 및 통제를 실시하고, 신고 접수시 수사기동반을 즉시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