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지초등학교 제 57시 동창회 규정 Version 7]
관리부 김태학입니다.
앞서 올린 Version6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Version 7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한 다소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번 버전으로 동창회를 출발하고, 이후 동창회를 운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더 좋은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버전으로 3월 정기모임때 의결 할 예정이며,
더 좋은 의견은 3월 정기모임 이후 다시 의견을 종합하여 하반기 정기모임때
의결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회칙에 관한 소중한 의견은
3월정기모임 이후
http://cafe.daum.net/sungji57 카페 공지사항에 올려둘터이니
댓글로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취합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칙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 성지초등학교 제 57시 동창회 규정 Version 7]
관리부 김태학입니다.
앞서 올린 Version6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Version 7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한 다소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번 버전으로 동창회를 출발하고, 이후 동창회를 운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더 좋은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버전으로 3월 정기모임때 의결 할 예정이며,
더 좋은 의견은 3월 정기모임 이후 다시 의견을 종합하여 하반기 정기모임때
의결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회칙에 관한 소중한 의견은
3월정기모임 이후
http://cafe.daum.net/sungji57 카페 공지사항에 올려둘터이니
댓글로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취합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칙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 성지초등학교 제 57기 동창회 규정
제1장 총칙 및 목적
제1조 본회는 부산 성지초등학교 제57기 동창회(이하 성지57기)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최우선적으로 성지57기 동창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정을 돈독히 하고,
나아가서는 모교인 부산 성지초등학교를 더욱 발전시키고 육성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의 자격
1. 부산성지초등학교 57기 졸업생 또는 부산성지초등학교를 1978년도에 입학한 자
2. 또는 부산 성지초등학교 57기 졸업생과 같이 재학했던 자.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기획하고 주관하는 모든 대,내외 활동에 참여할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모든 회원은 마당쇠의 합리적 결정,정기모임,정기총회,임시총회,온라인투표 등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따를 권리와 의무가 있다.
3.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미흡한 사항은 상식과 관례에 따르거나 또는 필요할 경우
카페 및 밴드 게시판을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제3장 마당쇠
제5조 마당쇠의 구성
1.회장 1명 – 본회를 총괄한다.
2.총무부 2명 – 회계를 관리한다.
3.감사 1명 – 회계를 감사한다.
4.관리부 2명 이상 – 밴드 및 카페를 관리한다.
제6조 마당쇠의 임기
1. 회장을 포함한 모든 마당쇠의 임기는 당해연도 하반기 정기모임(겸 정기총회) 다음날 부터
다음해 하반기 정기모임(겸 정기총회)까지이다.
제7조 마당쇠의 선출
1. 하반기 정기모임(겸 정기총회) 이전 30일 이전에 차기 회장 선거에 대한 추천을 밴드 및 카페에 반드시
공지하여야한다.
2. 회장 선출은 하반기 정기모임(겸 정기총회) 이전 15일 이전에 온라인투표로 3일 동안 개최하여
최다득표로 선정하며, 동수일 경우 재투표한다.
3. 투표 결과에 따라 회장이 정해지면 이취임식 다음날부터 회장은 빠른 시일 내 총무부 및 관리부를
선정하여 밴드 및 카페에 반드시 공지한다
4. 감사 선출은 회장 이취임식 직전 전임 회장이 지명한다.
제8조 마당쇠의 교체 및 해임
1. 회장 이하 마당쇠의 경거망동한 행동으로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또는
본 회의 대, 내외적인 이미지나 명예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마당쇠의 요청 또는 회원 중 30명 이상의 동의에 의해 마당쇠의 교체 및 해임을 제안 할 수 있다.
2. 마당쇠 교체에 관한 안건의 경우 즉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며, 그 위원장은 본 회의 회장이 겸한다.
3. 다만, 회장의 교체 및 해임에 관한 내용일 때는 회장의 권리와 의무는 즉시 정지되며,
감사가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수행한다.
4. 관리부는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안건 내용을 밴드 및 카페에 공지 한다.
5. 마당쇠 교체 또는 해임에 관한 내용을 7일간 공지하여 그 사실을 회원들이 충분 히 알 수 있게 해야
하며, 그 공지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 토론을 할 수 있다.
6. 공지 이 후 , 3일간의 온라인투표를 통해 제13조 안건의 결정에 의거하여 마당쇠 교체 및 해임을
결정하며, 마당쇠의 교체 및 해임이 결정되면 제 7조 마당쇠의 선출에 준하여
마당쇠를 선출하여야 하며, 결정직후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산한다.
7. 회장의 교체 및 해임이 결정되었을 때는 감사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제 7조 마당쇠의 선출에 준하여
차기 회장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 직후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산한다.
제4장 활동
제9조 본회의 활동
1. 동문 상호간의 활발한 친목과 더욱 돈독한 우정, 생업의 상호부조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2. 회원에 조사(弔事) 에 관한 지원
A. 직계가족(본인의 아버지,어머니,배우자,자녀)의 조사에 대하여만 지원한다.
B. 지원금액은 쌀 20Kg 또는 그에 준하는 물품으로 한다.
C. 성지57기 동창회의 조기는 별도로 제작하여 운영한다
3. 모교의 발전과 육성에 관한 협력 및 후원 활동.
4. 불우이웃돕기, 불우후배 후원 등의 .봉사 활동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활동.
제5장 모임
제10조 정기모임
1.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상반기 정기모임은 3월 둘째주 토요일, 하반기 정기모임(겸 정기총회)은 9월 둘째주 토요일로 한다.
(단, 부득이하게 날짜를 변경할 시에는 제 12조 모임 및 안건의 공지 제 1항에 준하여
변경사항을 밴드 및 카페에 반드시 공지한다.)
제11조 임시모임(번개)
1. 밴드 게시판을 통하여 모든 회원이 주최할 수 있으며 가급적 회원들의 상호 관심사 및 세상사는 이야기
에 관하여 공유할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모임 및 안건의 공지
1. 정기모임은 개최일 최소15일 전에 모임의 성격, 안건, 장소, 개최시기, 참가회비 등을 카페 및 밴드 게시
판에 공지하여 회원들이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게 한다.
2. 공지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모든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통하여 뜻있고
유익한 토론이 될 수 있게끔 상호 노력을 경주한다.
3. 임시모임(번개)은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는다.
제13조 안건의 결정
1. 상정된 모든 안건은 밴드의 온라인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2. 투표인원 50명이상, 투표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결정사항으로 확정한다.
3. 결정사항에 관하여 2주간 카페 및 밴드에 공지한다.
4. 개인사정 등으로 안건의 결정에 불참한 회원은 본 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5. 회칙의 개정 및 제8조 마당쇠의 교체 및 해임에 관한 결정사항도 이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6장 회계
제14조 회계연도
1. 제3장 7조 마당쇠의 임기에 따른다.
제15조 회비의 구분(또는 목적)과 납부방식
1. 회비의 구분(또는 목적)
A. 참가회비 : 정기모임, 임시총회에 대한 참가비이며, 이는 회식비용으로 활용한다.
B. 후원금 : 상기 제9조 본 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2. 회비의 납부방식
A. 참가회비는 별도 계좌로 납부할 수 있고, 참가장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B. 후원금은 자신의 결정에 의해 별도로 납부할 수 있고, 반드시 총무부에게 납부확
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참가회비를 사용하고 남은 회비를 적립할 수 있다.
C. 회비를 은행계좌로 납부할 시 본인 실명으로 납부하며,
동명이인일 경우를 대비하여 특정학년 반 등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부가단어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D. 회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회비의 관리
1. 후원금에 관한 통장과 참가회비 통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지출에 관한 영수증, 장부는 반드시 카페 운영진게시판 및 밴드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보관한다.
3. 당해 마당쇠 임기 만료 후 총무부의 결산보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장 이취임식 직후 인수위원회가 구성된다
B. 인수위원장은 차기 회장이 맡는다.
C. 인수위원은 당해 년도 마당쇠와 차기 마당쇠로 구성한다.
D. 1주일 동안의 회비에 관한 인수인계 기간을 가진다
E. 차기 마당쇠에게는 카페 운영진 게시판에서 상세보고를, 회원에게는 밴드게시판
에 간략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그 즉시 인수위원회는 해산한다.
4. 회원들은 회비의 관리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감사는 그 요구를 수행해야 하며,
감사결과발표는 관리부를 통해 카페 및 밴드 공지사항으로 게시요구할 수 있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4년 O 월 O 일 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감사선출은 회장 이취임식 직전 전임 회장이 지명한다>>>>>전임 회장 지명권보다 투표 가 어떨까,아님 전임총무?? (2기 임원 선출때 집행부 다 바뀌면 혼선이 나타날수 있음)..
성지57기 동창회의 조기는 별도로 제작하여 운영한다>>>>> 이왕 하는것 남들보다 사이즈 큰걸 루 하자!!!
====> 조기는 큰걸로 할 수있도록 할께용
이경진 : 투표기간 3일은 너무 짧다?
윤상욱 : 2학년에 전학 와서 6학년에 전학 간 학생의 회원자격에 대한 명시
1학년 입학하고 그해에 전학 간 학생은 정회원이지만 2학년에 전학 와서 6학년에 전학 간 학생은 훨씬 긴 기간 성지에서 생활했지만 회원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3조 2항 회원의 자격 : 또는 부산 성지초등학교 57기 졸업생과 같이 재학했던 자. 으로 수정됨
윤상욱 : 마당쇠의 임기가 정기모임 다음날부터 다음 정기모임까지일 경우
*8조3항에 따라 형식상 7일간의 공백이 생김.
*전임 총무부는 하반기 정기모임 후 결산할 시간이 부족함.
*전임 마당쇠와 새 마당쇠의 인수인계를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함
따라서 9월 2째주 토요일이 회장선거(하반기 정기모임)이므로 빨라도 10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해보임. (아예 멀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1월1일도 나쁘지 않음.)
====> 16조 회비의 관리 3항 당해 마당쇠 임기 만료 후 총무부의 결산보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장 이취임식 직후 인수위원회가 구성된다
B. 인수위원장은 차기 회장이 맡는다.
C. 인수위원은 당해 년도 마당쇠와 차기 마당쇠로 구성한다.
D. 1주일 동안의 회비에 관한 인수인계 기간을 가진다
E. 차기 마당쇠에게는 카페 운영진 게시판에서 상세보고를, 회원에게는 밴드게시판
에 간략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그 즉시 인수위원회는 해산한다.
로 수정됨
윤상욱 : 회장 및 감사의 후보 등록에 대한 조건이 없음(예 : 몇 명 이상 추천)
윤상욱 : 총회와 임시모임을 구별했으면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의결을 해야하는 사항이므로 의결정족수가 필요하고 미달일 경우에는 의결하지 않고 미루거나 온라인 의결로 바꾸는 방법
임시모임은 그냥 모임
====> 정기모임과 임시모임(번개) 로 정리함
====> 제13조 안건의 결정 에서 모든 안건은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으며, 투표조건을 명기함
윤상욱 : 마당쇠교체는 회장이 아닌 마당쇠 교체이므로, 총무부와 관리부는 회장이 임명하므로 비대위가 구성될 필요가 없음.
임시총회의 요건은 30명 발의이지만 임시총회의 의결정족수(몇 명 이상 참석)가 없음.
(예 : 감사가 회장을 해임하겠다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200여 명 중 29명만 동의하면 신속히 임시총회 열어서 날치기로 해임이 가능함 - 형식적으로는 감사와 마당쇠1명만으로도 회장 해임이 가능함)
====> 회장이 아닌 마당쇠 교체 : 제8조 마당쇠의 교체 및 해임, 제13조 안건의 결정로 수정됨
====> 임시총회 : 정기모임과 임시모임(번개) 로 정리함
윤상욱 : 학교발전기금과 후원회원에 관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후원회원과 정회원의 권리구분이 없음
단지 학교발전기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을 후원회원이라 부름
자발적 기금인데 기한을 10월 말까지 강제하고 있음
작년에는 학교발전기금을 냈는데 올해는 안냈다면 후원회원인가 그냥 정회원인가
====> 회원의 구분 및 학교발전기금 항목을 수정 및 삭제했으며,
후원금의 사용내용은 제15조 회비의 구분(또는 목적)과 납부방식 및
제9조 본회의 활동에 명기해둠
윤상욱 :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이 운영진게시판에 파일로 존재할 수 있다면, 전체 회원에게도 게시해야한다고 봄. 회원들은 누구나 수입 지출을 쉽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함.
마당쇠들에겐 힘든 일거리겠지만 중요하다고 봄
====> 제16조 회비의 관리
2. 지출에 관한 영수증, 장부는 반드시 카페 운영진게시판 및 밴드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보관한다.
3. E. 차기 마당쇠에게는 카페 운영진 게시판에서 상세보고를, 회원에게는 밴드게시판
에 간략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그 즉시 인수위원회는 해산한다
4. 회원들은 회비의 관리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감사는 그 요구를 수행해야 하며,
감사결과발표는 관리부를 통해 카페 및 밴드 공지사항으로 게시요구할 수 있다.
로 수정됨
윤상욱 : 3월 정기모임 후 통과될 회칙이 이미 시행됨.회칙개정에 대한 내용이 없음
====> 이번 버전으로 3월 정기모임때 의결 할 예정이며,
더 좋은 의견은 3월 정기모임 이후 다시 의견을 종합하여 하반기 정기모임때
의결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라고 양해를 구함
윤상욱 : 회원의 권리와 의무중 "사항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에서 ‘따를’이라는 표현은 권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
====> 크게 문제가 될 것같지는 않은데...
윤상욱 :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편타당한 상식과 관례에 따르거나 필요한 경우 민주적 절차에 따라 회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한다.
===>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3항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미흡한 사항은 상식과 관례에 따르거나 또는 필요할 경우
카페 및 밴드 게시판을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로 수정됨
윤상욱 : 임시모임은 결정사항이 없으므로 6항 총회의 결정사항으로 수정 정기모임도 정기총회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듯
===> Version 7에서 빠짐
태학아! 정말 수고많다!!!!! 힘 내자,화이팅.....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