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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지초등학교 57기 모임
 
 
 
카페 게시글
공지사항 부산 성지초등학교 제 57기 동창회 규정
김태학 추천 0 조회 140 14.02.05 13:42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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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2.06 11:04

    첫댓글



    감사선출은 회장 이취임식 직전 전임 회장이 지명한다>>>>>전임 회장 지명권보다 투표 가 어떨까,아님 전임총무?? (2기 임원 선출때 집행부 다 바뀌면 혼선이 나타날수 있음)..
    성지57기 동창회의 조기는 별도로 제작하여 운영한다>>>>> 이왕 하는것 남들보다 사이즈 큰걸 루 하자!!!

  • 작성자 14.02.06 16:44

    ? 감사선출 방식 - 고려대상
    ====> 조기는 큰걸로 할 수있도록 할께용~~~

  • 작성자 14.02.06 14:24

    이경진 : 투표기간 3일은 너무 짧다?

  • 작성자 14.02.06 16:45

    ? 고려대상

  • 작성자 14.02.06 14:29

    윤상욱 : 2학년에 전학 와서 6학년에 전학 간 학생의 회원자격에 대한 명시
    1학년 입학하고 그해에 전학 간 학생은 정회원이지만 2학년에 전학 와서 6학년에 전학 간 학생은 훨씬 긴 기간 성지에서 생활했지만 회원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 작성자 14.02.06 14:52

    ====>3조 2항 회원의 자격 : 또는 부산 성지초등학교 57기 졸업생과 같이 재학했던 자. 으로 수정됨

  • 작성자 14.02.06 14:31

    윤상욱 : 마당쇠의 임기가 정기모임 다음날부터 다음 정기모임까지일 경우
    *8조3항에 따라 형식상 7일간의 공백이 생김.
    *전임 총무부는 하반기 정기모임 후 결산할 시간이 부족함.
    *전임 마당쇠와 새 마당쇠의 인수인계를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함
    따라서 9월 2째주 토요일이 회장선거(하반기 정기모임)이므로 빨라도 10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해보임. (아예 멀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1월1일도 나쁘지 않음.)

  • 작성자 14.02.06 14:52

    ====> 16조 회비의 관리 3항 당해 마당쇠 임기 만료 후 총무부의 결산보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장 이취임식 직후 인수위원회가 구성된다
    B. 인수위원장은 차기 회장이 맡는다.
    C. 인수위원은 당해 년도 마당쇠와 차기 마당쇠로 구성한다.
    D. 1주일 동안의 회비에 관한 인수인계 기간을 가진다
    E. 차기 마당쇠에게는 카페 운영진 게시판에서 상세보고를, 회원에게는 밴드게시판
    에 간략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그 즉시 인수위원회는 해산한다.

    로 수정됨

  • 작성자 14.02.06 14:33

    윤상욱 : 회장 및 감사의 후보 등록에 대한 조건이 없음(예 : 몇 명 이상 추천)

  • 작성자 14.02.06 16:45

    ? 고려대상

  • 작성자 14.02.06 14:33

    윤상욱 : 총회와 임시모임을 구별했으면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의결을 해야하는 사항이므로 의결정족수가 필요하고 미달일 경우에는 의결하지 않고 미루거나 온라인 의결로 바꾸는 방법
    임시모임은 그냥 모임

  • 작성자 14.02.06 14:51

    ====> 정기모임과 임시모임(번개) 로 정리함
    ====> 제13조 안건의 결정 에서 모든 안건은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으며, 투표조건을 명기함

  • 작성자 14.02.06 14:33

    윤상욱 : 마당쇠교체는 회장이 아닌 마당쇠 교체이므로, 총무부와 관리부는 회장이 임명하므로 비대위가 구성될 필요가 없음.
    임시총회의 요건은 30명 발의이지만 임시총회의 의결정족수(몇 명 이상 참석)가 없음.
    (예 : 감사가 회장을 해임하겠다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200여 명 중 29명만 동의하면 신속히 임시총회 열어서 날치기로 해임이 가능함 - 형식적으로는 감사와 마당쇠1명만으로도 회장 해임이 가능함)

  • 작성자 14.02.06 14:59

    ====> 회장이 아닌 마당쇠 교체 : 제8조 마당쇠의 교체 및 해임, 제13조 안건의 결정로 수정됨
    ====> 임시총회 : 정기모임과 임시모임(번개) 로 정리함

  • 작성자 14.02.06 14:34

    윤상욱 : 학교발전기금과 후원회원에 관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후원회원과 정회원의 권리구분이 없음
    단지 학교발전기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을 후원회원이라 부름
    자발적 기금인데 기한을 10월 말까지 강제하고 있음
    작년에는 학교발전기금을 냈는데 올해는 안냈다면 후원회원인가 그냥 정회원인가

  • 작성자 14.02.06 14:57

    ====> 회원의 구분 및 학교발전기금 항목을 수정 및 삭제했으며,
    후원금의 사용내용은 제15조 회비의 구분(또는 목적)과 납부방식 및
    제9조 본회의 활동에 명기해둠

  • 작성자 14.02.06 14:34

    윤상욱 :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이 운영진게시판에 파일로 존재할 수 있다면, 전체 회원에게도 게시해야한다고 봄. 회원들은 누구나 수입 지출을 쉽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함.
    마당쇠들에겐 힘든 일거리겠지만 중요하다고 봄

  • 작성자 14.02.06 14:45

    ====> 제16조 회비의 관리
    2. 지출에 관한 영수증, 장부는 반드시 카페 운영진게시판 및 밴드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보관한다.
    3. E. 차기 마당쇠에게는 카페 운영진 게시판에서 상세보고를, 회원에게는 밴드게시판
    에 간략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그 즉시 인수위원회는 해산한다
    4. 회원들은 회비의 관리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감사는 그 요구를 수행해야 하며,
    감사결과발표는 관리부를 통해 카페 및 밴드 공지사항으로 게시요구할 수 있다.
    로 수정됨

  • 작성자 14.02.06 14:35

    윤상욱 : 3월 정기모임 후 통과될 회칙이 이미 시행됨.회칙개정에 대한 내용이 없음

  • 작성자 14.02.06 14:35

    ====> 이번 버전으로 3월 정기모임때 의결 할 예정이며,
    더 좋은 의견은 3월 정기모임 이후 다시 의견을 종합하여 하반기 정기모임때
    의결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라고 양해를 구함

  • 작성자 14.02.06 14:37

    윤상욱 : 회원의 권리와 의무중 "사항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에서 ‘따를’이라는 표현은 권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

  • 작성자 14.02.06 15:14

    ====> 크게 문제가 될 것같지는 않은데...

  • 작성자 14.02.06 14:37

    윤상욱 :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편타당한 상식과 관례에 따르거나 필요한 경우 민주적 절차에 따라 회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한다.

  • 작성자 14.02.06 14:38

    ===>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3항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미흡한 사항은 상식과 관례에 따르거나 또는 필요할 경우
    카페 및 밴드 게시판을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로 수정됨

  • 작성자 14.02.06 14:40

    윤상욱 : 임시모임은 결정사항이 없으므로 6항 총회의 결정사항으로 수정 정기모임도 정기총회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듯

  • 작성자 14.02.06 14:42

    ===> Version 7에서 빠짐

  • 14.02.07 09:29

    태학아! 정말 수고많다!!!!! 힘 내자,화이팅.....

  • 작성자 14.02.10 11:20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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