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팔고자 하는 회원분들,
이제 시인된 파산채권금액의 16%에
파실 수 있습니다.
(별도수수료나 비용공제 없습니다.)
배당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유리하므로
기다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매각을 하셔야 하는 급한 분들을 위해
공지하는 것 입니다.
만약 같은 가격에 파시는 거라면
변호사와의 신의를 지킬 수 있도록,
또 이미 들어간 소송비용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팔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상 : 저에게 위임하신 디케이회원
시기 : 투자금소진시까지
필요서류 :
(1) 인감도장 날인한 채권양수도계약서 1부
(별도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2) 인감도장 날인한 채권명의변경신청서 4부
(별도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3) 신분증 앞뒤 복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4부
개명시에는 주민등록초본 1부 추가
매입절차 :
1. 채권매각 선착순접수 (전화,문자,카카오톡)
2. 채권양수도계약서 작성
3. 채권양도통지
4. 대금 지급(접수후 15일이내)
문의:
김미숙님(010-3000-5624)
이영옥님(010-2550-9517)
김기옥님(010-8200-7130)
채권금액 문의
한상욱 010-6688-0111
가급적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