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파크골프협회 회원 운영 관리 규정
<2022. 1. 26. 수 개정>
고양시파크골프협회 회원 관리규정
제정 2017. 5. 17 개정 2018. 3. 16 개정 2022. 1. 26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고양시파크골프협회(이하“본회”라 한다) 규약 제2조 및 제28조에 따라 회원가입 기준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의 구분]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➀ 임원 : 본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 ➁ 대의원 : 동호인클럽의 장과 연맹체의 장. ➂ 지도자회원 : 본회 회원으로 1급 지도사, 2급 지도사, 3급 지도자, 준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 심판자격증, 전문 강사자격증 소지자. ➃ 기존회원 : 본회의 회원 가입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이미 가입한 자. ➄ 신규회원 : 본회의 회원 가입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최초 가입한 자. ➅ 공동회원 : 협회소속 회원으로 최초 가입한 자가 일정기간 경과 후 동호인 클럽으로 이동하는 조건으로 가입한 신규 회원
제3조[회원의 입회가입 신청] ➀ 임원 및 대의원은 관련서류를 본회에 제출하고, 본회는 이를 등록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➁ 지도자회원은 자격서류를 본회에 제출하고, 본회는 이를 등록 및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➂ 신규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파크골프협회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소속 동호인 클럽에 제출하고, 동호인 클럽에서는 협회가입비와 협회비를 본회의 지정 계좌에 납부한 후 회원 명부와 동 신청서를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➃ 공동(신규)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파크골프협회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한 후 협회가입비와 협회비를 본회의 지정계좌에 납부 하여야 한다. 또한, 거주지 가 입이 원칙이며, 다른 시군구에 이중가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4조[입회심사 및 회원증 발급] ➀ 입회심사는 동호인 클럽에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결격 사유 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회에서 재심사 한다. ➁회원증은 최초 가입한 신규 회원에게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발급하며, 본회 는 회원증을 경기도파크골프협로 부터 전달 받아 신규 회원에게 교부 한다. ➂ 회원증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본인이 본 회 또는 대한파크골프협회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비용 5,000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상실 및 유보] 회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 또는 유보 한다. ➀ 본회 규약 제26조에 준하여 이를 준용한다. ➁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경우. ➂ 본회 규약 제10조에 의해 제명 안이 의결 되었을 때. ➃ 본회에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해 연도 경과 시점인 1월 1일 부터 회원자격이 유보되며 전년도 협회가입비와 당해 연도 협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이 정상화 된다. ➄ 회원자격이 유보된 회원이 해당 연도 말까지 회원자격이 정상화 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가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 에는 협회 심사 후 승일일로부터 발생한다. 단, 제명 및 탈퇴자는 신규회원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회원 협회가입비 및 협회비 납부 관리] ➀ 각 동호회는 제3조 ➂항의 명부를 1차적으로 3월에 본회 사무국으로 제출하고 신규회원 협회가입비와기존회원협회비를 본회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➁ 신규회원 협회가입비와 협회비는 가입 즉시 협회에 납부해야 한다. ➂ 고문, 회장, 부회장, 클럽장, 이사, 동호회(클럽)은 3월에 납부 한다. ➃ 본회의 회원이 납부한 협회가입비와 협회비사용은 총회에서 승인한 예산항목 배정금액 내에서 사용한다, 단, 필요시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⑤ 협회비의 기준은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7조[협회가입비 및 협회비 결정] ➀ 고문 : 10만원 ➁ 회장 : 300만원 ➂ 부회장 : 30만원 ➃ 클럽장 : 클럽장은 년 중 공식대회(시장, 의장, 협회장 배)에찬조 한다. ➅ 동호회(클럽 협찬비) : 60만원 ⑧ 기존회원(협회비) : 3만원 ⑨ 신규회원 : 6만원(협회가입비 3만원, 협회비3만원)
※ 협회 부회장 연도별 순서(2020년도 총회 의결사항)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➀ 관내 대회, 도 대회, 전국 대회 등 각종 대회 출전자격 ➁ 파크골프지도자 자격검정 및 관리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➂ 본회 규정 및 규칙이 정한 권리 사항 보유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➀ 본회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➁ 본회 규정 및 운영방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 ➂ 각종대회 선수로 참가 할 경우 대회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와 방침에 따라야 할 의무 ➃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 운영 방침에 반하여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질서를 문 란하게 하여 공동체 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
제10조[회원의 자격 기준] ➀ 회원 협회비를본회에 납부하지 않은 자는 본회의 상급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본회 및 본회의 상급단체가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➁ 부부 중 1명만 회원에 가입하고 배우자가 비회원인 경우 각종 부부 경기대 회에 부부 팀으로 참가 할 수 없다. ➂ 각종대회 출전을 위하여 본회 선발전을 거쳐 선발된 자가 본회의 사전허가 절차 없이 불참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해당 대회 개최일로부터 1년 동안 각종대회 출전자격을 정지한다. ➃ 본회의 회원은 대한파크골프협회 및 경기도파크골프협회 회원가입을 원칙으 로 한다. 단 본회가 인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예외로 할 수 있다.
➄ 동호회클럽 회원이 동호회클럽 소속을 이동 하고자 할 경우에는 2주전에 『동호회클럽 이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동전후 클럽장 사전 승인을 받아 본회 사무국에 제출한 후 협회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접수 즉시 처리 하여야 한다. ➅ 본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파크골프협회에 속한 가맹단체로서 본회회원 은 대한체육회 이외의 타 단체 산하 가맹단체와 중복으로 가입하여 활동하 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⑦ 본회 회원이 소속 동호회클럽을 탈퇴 할 경우 본회 회원자격은 자동 상실되 며 탈퇴 후 타 동호회클럽 소속으로 가입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 『회원 관리규정』 제5조 ➄의 신규 회원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동호회클럽의 자격기준] ➀ 신설 동호회클럽은 본회 서식과 서류를 준비하여 본회에 제출하고, 본회는 이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 통과 되어야 하며, 이사회 의결을 통과 한 날을 가입일로 정한다. 가. 가입신청서(본회 양식) 나. 창립총회 관련서류 일체(회의록, 서명부, 사진 등) 다. 임원명단(취임승낙서, 신청인 이력서, 각자 사진2매) 라. 단체규정(회칙) 마. 서약서(본회양식) 바. 회원명부(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주소, 등) 사. 신규회원 : 파크골프협회가입신청서 개인 및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증명사진 2매) 아. 기존회원 : 동호회클럽 이동 신청서 자. 협회비완납증명서 차. 본회 협회장 추천서 카. 기타 본회가 요구하는 참고자료 ➁ 신설 동호회클럽의 클럽장은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여야 하며, 본회 협회장 의 사전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12조[동호회클럽의 준수사항] ➀ 동호회클럽은 회원에게 별도로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과하는 어떠한 금전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본회 사무국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회원에게 필요 이상의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➁ 본회 산하 동호회 클럽은 별도의 사조직을 둘 수 없다.
제13조[회원의 징계 및 자격박탈] 본회의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회원에 한하여 본회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자격정지, 자격박탈, 퇴출 등) 조치를 스포츠 공정 위원회에 상정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주 내로 위원회를 열어 과반수 의결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➀ 사전에 본회 내부적으로 충분한 의견 교환과 소명 검토 절차 없이 외부기관 에 근거 없는 민원을 접수하여 결과적으로 협회의 위상을 추락 시키고 협회 업무 수행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한 자 ➁ 불순한 의도로 회원을 선동· 모략하여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 을 초래한 자 ➂ 폭행과 폭언으로 회원의 단합을 해치고 언행이 불량하여 타인에게 혐오감을 끼치는 행위를 한 자 ➃ 본회 회원에게 운동용품이나 휴대품 등을 강매 하거나 이를 알선하고 상응 한 댓가를 얻으려고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자
제14조[효력의 발생]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 한다
제15조[상위규약과의 관계] 본 규정 외의 사항은 본회 “고양시 파크골프협회 규약 (2022.1)”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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