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인증에 있어서 당사자로부터 받아야 할 부속서류는?
❏ 질의내용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인증에 있어서 당사자로부터 받아야 할 부속서류는?
❏ 답변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하여야 함(민법 제1013조).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망자)의 제적등본(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가하여야 함(민법 1013조 1항). 일부의 상속인만 한 협의분할은 무효임.
공증인은 무효인 행위에 대하여는 인증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공증인법 제59조, 제25조), 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함. 따라서 공증사무소에 상속인 전원이 출석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 출석할 수도 있음(위임장 양식 첨부 파일 참조)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의하여 상속관계를 확인하며, 망인의 예전의 호적등본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당사자인 상속인은 기본증명서를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은 현재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기재하므로 모든 자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피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공증인은 성년후견 여부, 대리권의 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성년후견심판 결정문, 후견등기사항존재증명서, 후견감독인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후견감독인 동의서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의 결정문, 후견인 공증위임장과 후견인 개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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