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 입양 과정 해설
● 한국 입양허가신청서 : 주소지 관할 법원 가사담당부서에 비치
1. 신고 양친의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본국신분증)
2. 양자녀의 본국 출생증명서 및 호적(가족관계,친속관계)증명서 - 본국 번역공증
3. 양자녀의 친부(모) 입양동의서, 이혼판결문<양육권표시>, 사망진단서 - 본국 번역공증
4. 한국 양친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5. 한국 양친의 가정조사서
6. 한국 양친의 교육이수증명서
● 한국 입양신고서 :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가족관계담당부서에 비치
1. 신고 양친의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본국신분증)
2. 관할 법원의 입양허가서 등본
3. 양부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4.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류
● 베트남 입양신고서
: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국제입양국에서 입양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절차는 통상 1~3달 이상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베트남 국제입양국 : 844-6273-9697 /주한베트남대사관 : 02-739-2065으로 문의바랍니다.)
● 주재국 한국대사관(영사관) 양자의 비자신청
: 대사관과 영사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
1. 초청장(한국인 작성, 인감날인) 원본 및 귀국보장각서(인감날인) 각 1부
2. 인감증명서 원본 1부
3. 초청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및 입양아의 기본증명서 각 1부
4. 베트남 국제입양국 발행 입양허가서 영어 또는 한글번역공증본 1부(원본 지참)
5. 친부모 존재시, 친부모의 자필입양동의서 영어 또는 한글번역공증본 1부 (친부 사망시, 친부의 사망증명서 영어 또는 한글번역공증본 1부) ->친부 미상인 경우, 사유서 대체(영어 또는 한글 번역공증본)
6. 아이의 베트남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등본(초청인과 친인척 관계임을 증명) 영어 또는 한글번역공증본 1부
7.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재정능력입증자료(은행잔고증명 등) 각 1부
8. 초청인의 여권 사본 1부
9.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본(국적취득시, 배우자의 기본증명서대체) 1부
10. 초청인의 베트남 배우자의 여권 사본 및 최초 거주비자면(여권에 부착된) 사본 각 1부
11. 피초청인(자녀)의 여권, 비자신청서, 증명사진(3cmx4cm)
12. 비용: $20(90일 이하 단수) / 소요기간 : 접수 후 8일(근무일 기준)
* 심사시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양된 미성년의 귀화 신청
1. 귀화허가 신청서 (증명사진 부착)
2. 여권사본 1부 (원본 지참)
3. 입양 경위서 (부 또는 모가 작성)
4. 한국인 양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사실, 혼인관계 사실 표기)
5. 통보서 (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출입국관리소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