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세웅 이사장, 임준열 소장, 조세열 이사, 박수현 사무처장, 방학진 기획실장은
<회원대회>에 숨지 말고, 공개토론에 당당히 나서 맞서라!!!!!!!!
2018년 3월 24일, <2018년 정기총회>에서 임준열(임헌영)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언제든지 지부장, 운영위원, 사무국 그리고 나에게 의견을 말하라. 항상 열려 있다.....
2018년 11월 28일, <충북지부전체회원모임>에서 임준열 소장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임준열 소장, 방학진 기획실장, 김재운 운영위원(이민우 운영위원장 대리), 김희원·김순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 다수의 운영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청주에서 열린 충북지부전체회원모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학진 기획실장, 김재운 운영위원, 유연영 총무, 임준열 소장, 김성진 회원, 김진한 충북지부장
2019년 3월 23일, 함세웅 이사장이 소집한 <2019년 회원대회>가 열렸습니다.
정기총회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고, 함세웅 이사장은 「민법」과 「정관」 에 따라 당연히 <2019년 정기총회>를 소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함세웅 이사장은 <회원대회>라는 정체 불명의 괴상한 대회를 열고, 정기총회 소집 공지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근일 내에 <2019년 정기총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함세웅 이사장은 「민법」, 「공익법인법」, 「정관」,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사단 지도감독기준을 위반하게 됩니다.
<2019년 회원대회>가 열린 숙명여대 순헌관에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 전현직 운영위원, 충북지부 지부장과 지부 운영진, 기타 지역의 회원이 도착했습니다.
충북지부 회원 모두는 민족문제연구소 「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받았고, 지부장은 지부 총회에서 지부 회원들이 선출한 대표자입니다.
2018년 11월 28일에 임준열 소장은 충북지부 지부장이 주어진 권한에 따라 소집한 <충북지부전체회원모임>에 참석하여 회원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숙명여대 순헌관에 모인 회원들은 당연히 회원대회 회의장에 들어가 회원의 권리를 행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근 활동가와 운영위원들이 《인의 장막》을 치며 막아섰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국회의원을 겁박하고, 모욕을 주며 본회의장 출입을 막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을 떠나 최소한의 상식마저 부정되고 무너지는 일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어났고,
2019년 3월 23일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법과 원칙 그리고 민주주의가 사라진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회원의 출입을 부당하게 막는 바람에 항의하는 소란이 일었고,
이 소란이 있는 동안 "회원이 아닌 자들 다수"가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상근 활동가의 극진한 인사와 환영을 받으며........
다행히 우리 회원이 이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초대"한 사람들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회원대회>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들이 모여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는 회원자격도 없는 자들을 동원해 입장시켰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원이 아닌 자는 내빈 모시듯 환영하고, 회원에게는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는 작태가 이어졌습니다.
이것도 부족했던지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회원들 대부분은 조직적인 출입 방해로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일행중 3~5명 만이 들어갔습니다.
업무방해로 신고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민족문제연구소가 동원한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회원대회>가 열렸습니다.
회계보고가 있었고, 임준열 소장은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회원이 "재무상태표의 임차보증금 7억5백만 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2017년에 빌딩(용산구 청파동 소재, 5층, 구입가 50여억 원)을 매입했으므로,
임차보증금 7억5백만 원은 당연히 의문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준열 소장은 '나중에 답변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회원은 '회계보고 시간이므로 회계에 대한 질의응답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며 답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김희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답변을 요구하는 회원의 마이크를 뺏으며 질문을 못하게 했습니다.
질문하는 회원은 임준열 소장에게 김희원의 폭력을 제지하고 발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준열 소장은 이마저 묵살했고 그 대신에
식순에 [현안설명과 토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그때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질문한 회원은 임준열 소장이 회원을 앞에 두고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질문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회원대회 사회를 보는 임준열 소장
임준열 소장은 보고 건에 해당하는 질문만 하라고 강조했지만,
보고 내용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 7억5백만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로패, 모범회원상 시상이 끝나고, [현안설명과 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영환, 조세열의 발표에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회원을 비난하는 내용과 허구의 내용도 여럿 있었습니다. 발표중에 이의제기를 하고 싶었으나 [현안설명]에 이어 [토의]시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임준열 소장이 약속을 했으므로 발표후에 질문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임준열 소장은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회원을 비난만 하고,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국무총리가 답변을 거부하면서 국회의원을 모욕하고 질타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몇십분전에 임준열 소장은 약속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의 응답을 하겠다고.......
그러나 임준열 소장은 손바닥 뒤집듯이, 쓰레기 버리듯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바로 이어서 방학진 기획실장이 "목소리 크거나 발언 많이 한다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회원을 조롱했습니다.
임준열 소장은 발언할 시간을 주겠다며 회원을 속이며 기다리게 하고, 이어서 방학진 기획실장이 발언 기회를 달라는 회원을 조롱하는 작태가 이어진 것입니다.
<2019년 회원대회>는 민족문제연구소 임직원들이 하고 싶은 말만 이어졌습니다.
임직원과 운영위원에 의해 회원이 조롱거리가 되었던 <2019년 회원대회>는 마무리 되고 있었습니다.
함세웅 이사장이 폐회사를 하기 위해 무대에 섰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기다렸던 회원들이 함세웅 이사장에게 질문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회원대회> 소집권자인 함세웅 이사장은 회원 1인에게만 발언케하고, 거짓말과 폭력과 조롱과 모욕으로 누더기가 된 <2019년 회원대회>를 미사여구로 아름답게 포장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함세웅 이사장이 질문을 받으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폐회 인사를 하고 있다.
끝내 조직적인 방해와 공작으로 그 누구한테에서도
임준열 소장이 약속한 '임차보증금 7억5백만 원'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원은 임준열 소장의 거짓말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임준열 소장은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면서 우리 회원을 속였습니다.
함세웅 이사장은 속고 속이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2019년 회원대회>를 바로 잡을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함세웅 이사장은 2018년 총회에서는 칠순의 회원이 발언권을 박탈당하고, 건장한 상근자에게 물리적으로 제압당할때 묵묵히 지켜봤었습니다. 관련 게시물 보기
2018년 3월 24일 <2018년 정기총회>에서 임준열 소장은 총회 직전까지 매월 회비를 내고 있었던
강세형 전남동부지부장에게 회원이 아니라며 마이크를 뺏고, 퇴장을 지시했다.
건장한 상근 활동가들은 임준열 소장의 지시에 따라 강세형 지부장에게서 마이크를 뺏고 제압했다.
무대 위 왼쪽부터 폭압의 현장을 지켜 보는 함세웅 이사장, 강세형 지부장의 퇴장을 지시한 임준열 소장, 방학진 기획실장
<2019년 회원대회>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에 따른 것입니다.
함세웅 이사장은 1만3천여 회원의 의견을 듣겠다며 <2019년 회원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3월 23일에 열린 <2019년 회원대회>의 결과를 1만3천여 회원 전체의 의견이라도 되는 듯이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19년 회원대회>에는 고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확인 가능한 인원에 10명 정도 추가하면 이날 참석자 전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100여 명에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초대'한 (회원 아닌 자)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말이 '초대'이지 이들은 회원의 발언을 방해하기 위해 동원된 자들이었습니다.
동원된 이 자들은 회원의 정당한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고함, 욕설, 야유를 하며 <회원대회>를 방해 했습니다.
그러나 함세웅 이사장, 임준열 소장은 물론 상근 활동가, 운영위원들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동원된 자들은 연단 앞에(노란 표시) 자리를 잡고, 회원이 질문을 할때 고함을 지르며 진행을 방해했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매월 회비를 인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원은 1만3천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2003년부터 임직원이 포함된 고작 10명이 총회를 열고, 법률적 효력이 있는 모든 사안을 결정하며 회원을 속여왔습니다.
<2019년 회원대회>에 참석한 100여 명은 10명에 비하면 하늘과 땅이 뒤바뀔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1만3천여 회원의 총의라고 주장하는 할 근거는 전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등록 회원 1만3천여 명의 1%도 안되는 고작 100여 명이 우리 회원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민족문제연구소가 100여 명이 참석한 <2019년 회원대회>를 1만3천여 회원의 총의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한강에 소금 한 알 던져 넣고 짠 맛이 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2019년 회원대회>는 명칭만 다를뿐 사실상 <총회>였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할 회원의 발언권이 철저히 봉쇄되었습니다.
심지어 물리적·언어적 폭력이 난무한 불법의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2019년 회원대회>는 민족문제연구소가 회원의 입장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고, 회원도 아닌 외부인을 동원했던 극악무도한 폭거였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운영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함세웅 이사장, 임준열 소장, 조세열 이사, 박수현 사무처장 등 주요 임직원, 이민우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그리고 감사는 회원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나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으로서
이사 함세웅(이사장), 임준열(소장), 조세열, 윤경로, 신용옥
감사 최수전, 임명호
사무국의 박수현 사무처장, 방학진 기획실장 등 주요 간부
운영위원장 이민우
부위원장 김희원, 이순옥 등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물론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주장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면 당당히 나서기 바랍니다.
<2018년 정기총회> <2019년 회원대회>에서 보여준
그 당당함의 1백분의 1, 1천분의 1이라도 보여주기 바랍니다.
특정인의 출입만 허용하는 <회원대회>가 아니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참석해서 질문할 수 있는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개된 자리에 나와서
당당하게
민족문제연구소의 모든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토론 주제에 민족문제연구소는 물론 재단법인 등 관련 단체 모두를 포함 할 것
2. 토론자는 제안자 1인과 민족문제연구소를 대표하는 1인으로 할 것
3. 2항에서 정한 토론자의 수를 확대할 때에는 2~3인 내외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정할 것
4. 사회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할 것
5. 토론장은 쌍방이 합의하는 제3의 장소로 할 것
6. 토론회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로 생중계 할 것
7. 토론회 모든 과정은 동영상으로 기록할 것
8. 토론 시간은 최소 6시간 이상으로 할 것
9. 토론장은 토론 주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공개할 것
10. 방청객의 질의응답 시간은 전체 토론 시간의 2/5 이상으로 할 것
11. 어느 일방이라도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특정 세력을 동원하지 말 것
12. 토론중에 상대방에게 근거 없이 '음해' '와해세력' 등으로 음해 또는 모욕하지 말 것
13. 야유, 욕설, 고함 등으로 진행을 방해하는 방청객은 즉시 퇴장 시킬 것
14. 진행을 방해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선동하는 방청객은 즉시 퇴장시킬 것
15. 여기에서 정한 사항 외의 내용은 쌍방이 따로 합의하여 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