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채권의 경우 회생이나 파산 신청시 누락된 채권이 있을 수 있고,
본인도 있는지도 모른채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면책 후 누락된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채권자는 누락된 채권은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님으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촉을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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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채권자와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마세요. 즉, 한푼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면책을 받았고, 그 채무는 내가 알았으면 포함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했을 것임으로 내가 일부로 누락시킬 이유도 없었고, 놀라서 포함을 못시킨 것임으로 면책에 포함된다 하더라 하면서......법대로 하라 하세요~ 라고 말하세요.
이러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포기를 하는데
가끔 진짜로 법대로 들어오는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럴때.....
1. 채권자가 법대로 지급명령 신청 등 소송을 해오면....
1)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시효가 소멸된 채권이라면 소멸된 채권을 근거로 이의신청 가능
2) 아직 유효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의신청(면책확인의 소)을 하셔서 고의로 누락시킨 채권이 아님을 소명하시고 면책에 포함시켜달라 하시고, 채권자의 소를 기각 시켜달라 하세요..
위의 2가지에 다 해당한다면 2가지를 다 근거로 해서 기각해달라 이의신청하시면 더 좋죠~~
2. 채권자가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고 들어오는 경유가 있는데 이때는...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게 메일로 문의로 하시든지
주변의 전문가 또는 지역의 전문단체(대전의 경우 민생상담네트워크 새벽, 042-255-9413 )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