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에는 사립 교육 기관이 천여 개가 넘게 있습니다. 정말 괜찮고 인정 받는 학교가 있는 반면, 어중이 떠중이 돈만 주면 학위를 팔거나 가짜 학위로 사기를 치는 학교도 있습니다.(실 사례들이 싱가폴 대표 언론사, The Strait Times에 대서 특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정보에 상대적으로 눈이 어두운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2010년 처음으로 싱가폴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MOE) 산하, 사립 교육 기관들을 관리하는 CPE(Council for Private Education)에서 모든 사립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및 심사하여 점수를 매긴 뒤 등급을 발표하였습니다.
https://www.tpgateway.gov.sg/resources/information-for-private-education-institutions-(peis)/pei-listing
각 항목 별로 점수를 합치면 총 점 1,000점이 되며 750점 이상을 받으면 Edutrust Star(1등급, 4년), 600 ~ 749점을 받으면 Edutrust(2등급, 4년), 500 ~ 599점을 받으면 Edutrust Provisional(3등급, 1년)을 받게 됩니다.
2011년 1월 12일 현재까지, 1등급을 받은 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으며(에듀트러스트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기준이 없어 일부러 1등급은 아무데도 주지 않았습니다.) 상위 17 군데의 사립 교육 기간만 2등급을 받았고, 중위권 42 군데의 사립 교육 기관이 3등급을 받았습니다. 천여 개 중 나머지 학교들은 에듀트러스트 심사에 탈락하였거나, 중도 또는 애초에 포기하였거나, 현재 심사 중에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학교들의 심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에듀트러스트를 받게 된 사립 교육 기관은 100개 이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에듀트러스트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 & 2등급은 4년, 3등급은 1년. 이게 무슨 뜻인가?
각 사립 교육 기관들은 자신들의 등급에 따라 해당 기간 마다 평가 및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 & 2 등급은 4년 동안 CPE의 인정 하에 그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인정 받으며 자유롭게 외국인 학생들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3 등급은 1년 마다 의무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CPE의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언제 에듀트러스트가 완료될 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한 마디로, 1 & 2 등급은 4년 동안 에듀트러스트가 유지되기 때문에 신입생이 졸업하고도 남을 기간이 확보되어 있어 안전하고, 3 등급은 1년 뒤에는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1년 뒤에 1 또는 2 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에듀트러스트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에듀트러스트를 못 받거나 완료되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가?
외국인 학생들이 가장 신경써야 할 점은, 에듀트러스트가 없는 학교들은 학생 비자를 발급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싱가폴 교육부와 이민국(Immigration Checkpoint Authority, ICA)의 협약에 따라 에듀트러스트를 못 받은 학교들은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스폰서 및 어플라이 자체를 하지 못하게끔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외국인 입학생을 애초에 받을 수가 없어 International Part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싱가폴 교육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에듀트러스트 시행으로 인해서 좋아진 점은 무엇인가?
에듀트러스트 시행 이 전에는 사립 교육 기관들이 자신들의 학생에 대해서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 몰라라 식의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학비를 지불해놓고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학업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을 경우, 학교 측에서는 특정 조항에 따라 학비를 환불해주어야 한다와 같은 학생과 사립 교육 기관과의 계약서가 없어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자체 계약서들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었고, 그리고 환불 조항에 대해서는 애초에 설명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계약서 라는 것은 쌍방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학생으로부터 인지했다라는 서명을 받아야 성립되는 것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싱가폴 교육부에서 FPS(Fee Protection Scheme), 학비보호 제도-학비보험을 만들고 학생계약서(Student Contract)에 서명을 먼저 한 다음, 학비를 납입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절실한 의료보험제도(Medical Insurance)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입학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학생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주겠다고 싱가폴 교육부에서 나선 겁니다.
기타,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의 모두 상식적인 부문이기 때문에 일일이 따로 설명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에듀트러스트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신 것 같아 두서 없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CPE 홈페이지 반드시 참고 하셔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가 에듀트러스트는 받았는지, 받았으면 몇 등급인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