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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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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
지급명령 |
근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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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
민사소송법 |
청구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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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이하 |
제한 없음 |
변론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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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
변론 무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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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 정식소송과 동일, 송달료 : 10회분 |
인지액 : 소송/10, 송달료 : 4회분 |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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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가능 |
공시송달 불가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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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예상될 경우 |
이의신청이 예상되지 않을 때 |
민사 확정판결(가집행선고부 판결 포함)이란, 법원이 구두변론을 기초로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하는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을 의미한다. 원고가 채권추심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으면 원고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또한 원·피고가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기간이 도과하거나 상고심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다. 이행권고결정에 피고가 이의신청하여 변론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 내지 송달불능에 의해 정식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거쳐 판결을 하게 된다.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 이외 송달/확정증명 또한 요한다.
공정증서, 화해·조정조서란,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인에 의해 공증받아 집행문을 부여 받으면 이 또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 화해··조정을 거쳐 작성된 조서 역시 ‘집행권원’이 된다.
3. 효용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은 그 자체로써 집행력을 가지며 판결과 공정증서, 화해·조정조서는 집행문을 부여 받으면 역시 집행력을 갖추게 된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빼앗아 올 수는 없는 것이니, 만일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 재산을 절취한다면 절도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강취한다면 강도죄 등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국가의 공권력, 즉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상에서 설명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채권추심의 법적 절차 중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것이다.
4. 관할 및 비용
지급명령의 관할과 비용 : 가. 관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의무이행지의 관할 법원에 그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금전채권의 경우 채권자 주소지가 의무이행지이므로 결국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지급명령 절차진행이 가능하다. 나. 비용 – 인지액 : 아래 ‘인지액’ ⅹ 1/10, 송달료 : 3,020 ⅹ 당사자 수 ⅹ 4회분
소송의 관할과 비용 : 가. 관할 –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4조(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제25조(관련재판적)에 의한다. 나. 비용 – 인지액 : 아래 인지액 계산방식에 의한다. 송달료 : 아래 송달료 계산방식에 의한다.
아 래
인지액 계산방식
소송목적의 값 |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송달료 계산방식
사 건 | 송달료 계산법(송달료 1회분=3,060원)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
민사항소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다) | 당사자수 X 송달료 8회분 |
민사 조정사건(머) |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송달료 10회분 |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 절차는 정식소송으로 전환되며 정식소송에 비해 지급명령신청 시 부족하게 납부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추가납부 하도록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며 이 보정에 응하여 채권자가 인지액과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면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추납할 금액은 법원이 발령한 보정명령 내용에 기재되어 있다.
공정증서 작성 비용
※공증인수수료규칙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1천500만원초과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제3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 등)
①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장마다 500원을 더한다.
② 제1항의 장수는 1행 20자 24행을 1장으로 한다. 다만, 1장에 미달한 것은 이를 1장으로 본다.
5. 소멸시효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5조), 민법 제165조 제1항은“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을 의미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판결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 민사·가사조정에 의한 조정, 인낙조서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을 포함하나 기판력이 부인되고 단지 집행력만 가지는 지급명령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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