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보호규정
아동안전 보고 규정이란, 우리기관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안전”에 대한 기관 차원의 지침 및 약속입니다.
더봄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가람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이 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아동에게 모든 안전한 기관이 될수 있도록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사업에 동참합니다. 따라서, 더봄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가람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소외되거나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 혹은 동일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동 안전 보호사업 실행
․ 우리 기관에 아동안전보호 지정 담당자 지정
․ 직원 채용 시 아동안전보호 규정에 따라 안전한 채용 절차 적용
․ 협력기관과 업무 진행 시 아동안전보호에 대한 약속
․ 아동과 야외활동 시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 아동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관 내부 보고 대응체계마련
․ 아동이 안전 민감성을 높이고 참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 참여 워크숍 진행
․ 부모님들 대상으로 아동권리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
․ 아동안전보호규정을 실천하고 자체적으로 점검
◆ 아동 안전 보호사업 참여인원
․ 우리기관 종사자 및 관련자 : 센터장 ,사회복지사 , 강사 및 봉사자 ,실습자 멘토 전원
․ 기관 외 관련 자 : 아동 가족 (부모) , 연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