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솔 산악회 회칙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명칭) |
본 회는 "울산청솔산악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
제 2 조(목적) |
본 회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로서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산행활동을 통한 |
자연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사업) |
1. 정기산행 : 매월 두 번째 일요일 정기적인 산행을 한다. |
2. 회원 상호 친목향상 및 화합을 위한 사업 전개 |
1) 산 등반으로 개인 체력 증진 2)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 사업 |
제 2 장 회 원 |
제 4 조(회원의 자격) |
본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성인은 누구나 회원의 자격이 있다. |
제 5 조(회원의 가입) |
1. 정기산행을 연속 2회 이상 참여한 자로서 임원회의에서 출석임원의 과반수이상의 |
찬성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한다.(단,정회원의 추천과 임원회의에서 특별히 인정할 |
경우에는 산행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을 결정할 수 있다.) |
제 6 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
정기산행 참여, 정기모임 참석, 회비 분담 및 회칙 준수의 기본의무와 각종 모임에서 |
발언권. 의결권, 피선거권이 있다. |
1. 본회의 운영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게는 임원회 의견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
1-1회장에게는 감사패를 사무국장.산대장.총무.소정의 선물을 증정함 |
2. 자의에 의하여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회장은 |
월례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4.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 본 회의 규정을 위반하고 명예를 훼손한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6개월 이상 산행 불참자 |
제 3 장 총 회 |
제8조 (임원의 종류) |
1. 선출직 임원 |
1) 회 장 : 1명 |
2) 수석부회장 : 1명 |
3) 부 회 장 : 약간명 |
4) 감 사 : 2명 |
2. 임명직 임원 |
1) 운영팀 - 사무국장(1명)/총무이사(2명) |
2) 산행팀 - 산행 대장(1명) 산행부대장 약간명 |
3. 고 문 - 약간 명 |
제 9 조(임원 선출 및 임명) |
1. 선출직 임원은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무기명 투표로 한다. |
2. 임명직 임원은 회장단이 임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득 한다. |
3. 고문은 회장직 수행을 완료한 회원으로 당사자가 고사를 하지않는 이상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
4. 연륜과 덕망이 있는 회원중 임원회의에서 추대한후 총회의 인준을 거쳐 자문으로 위촉할수 있다. |
제 10 조(임원 자격 및 임기) |
1.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임기 중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1 조(임원의 임무) |
1. 자문위원 및 고문 - 본 산악회 발전을 위한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시할수 있으며 |
필요시 재정적 지원을 할수있다 |
2. 감사-본 산악회의 업무와 회계를 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의 및 총회에 보고한다. |
3. 회 장 - 본 산악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되며,매월 산행을 주관한다. |
4. 부회장-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직무를 대행한다. 단,대행은 수석부회장, 고령자 순으로 한다 |
5. 사무국장 - 각종행사, 회의에 관한 기록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시 사회자가 된다. |
6. 총무이사 각종행사, 회의에 관한 연락및재정에 관한 실무를 처리하고 월례회에서 결산 보고를 한다. |
7. 산행대장 - 산행기획, 등반, 구조 등의 산행에 대한 모든 업무를 관할하고 인솔하여야한다. |
8. 산행부대장 - 산행대장의 지시에 따라 회원 모두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통제하고 인솔하여야 한다. |
제 4 장 회 의 |
제 12 조(회의의 종류) |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 임원회의.팀회의로 구분한다. |
제 13 조(총회) |
1. 총회 |
1) 정기총회 - 매년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 - 다음의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나. 임원회의에서 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 |
다. 정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2. 총회의 의결사항 |
1) 회칙의 수정 2) 본 회의 해산 |
3) 선거직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 임명직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승인 |
5)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
제 14 조(월례회의) |
1. 본 회는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 월례회를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2. 산행하기 전 매월 넷째 수요일에 임원회의를 소집한다 (회비에서 10만원을 지원함). |
3. 분기별로 회원 전체 모임을 한다 |
제 15 조(회의 의결) |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과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 5 장 회 계 |
제 16 조(회계 연도) |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17 조(수입) |
1. 매월 회비는 정회원,일일회원 45,000원으로 한다(정회원 게스트 동일함) |
단,정회원은 경조사 발생시 전회원에게 통지되며 참여 의무가 있음 |
2. 특별회비 및 성금 |
3. 기타 수입 |
4.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하지 아니한다. |
제 18 조(경조사비) |
1. 본 회의 본인 및 직계가족 길. 흉사시 회원상호 부조한다. |
2. 장거리 길,흉사 참석시 최소실비를 지급한다 |
3. 경조사시에 조화및 화환을 횟수에 제한없이 지급한다(개업도 적용함)2024.12월 수정함 |
제 19 조(회비사용) |
회비지출은 회비 잔액 한도 내에서 지출한다. |
1. 회비 보관 : 회비는 금융기관 별도통장에 예치 보관해야 한다. |
2. 회비 지출 : 산행비, 모임식대, 통신비 등 총무이사가 일상경비를 지출한다. |
3. 회비 결산 : 매월 산행후 수입,지출 사항을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
제 6 장 부 칙 |
1.총무이사와 산행대장에게 산행비를 면제한다(단 정기산행 회비 범위내에서) |
2.산행 답사시 최소경비를 지급한다. |
3.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때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24년 12월 8일 정기총회 실시후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