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부수련 시간 인정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외부수련 인정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련수첩(2019년 인쇄) 7~8쪽 참조하여 주세요.
수련 실습 시간의 1/2이상은 모학회에서 개최하는 공식행사(학술대회, 수련회, 정례회)를 통해 이수하여야 하며, 나머지 시간은 정회원 등록 후, 학회의 지회 및 분과회,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의 명상 관련 학술활동이나 실습참여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외부 기관 참여를 통한 수련시간 인정 여부는 자격심사위원회가 결정함)
외부수련은 1일 3시간 까지 인정된다.
※ 학회 인정기관의 실습 인정기준은 프로그램 지도자의 경력과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보고 판단한다.
지도자의 경력은 명상경험 혹은 지도 경험 10년 이상 혹은 각종 정신건강전문가가 명상지도 능력을 맞춘 사람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구성요소는 적어도 50% 이상이 MBSR/KMBSR 내용에 준해야 한다.
(참가 프로그램에 지도자 경력과 프로그램 요소가 기재되어 있는 안내 책자를 함께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만약, 지도자 경력이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첨부한다. 위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외부수련 시간이 인정될 경우 수련위원회에서 확인증을 발급해주고 수련생은 수련수첩에 확인증을 부착한다.)
한국명상학회가 주최하는 행사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외부수련에 들어간다.
EX) 외부기관 프로그램, 한국명상학회와 별도로 R급 전문가가 운영하는 명상프로그램 등은 외부수련 인정을 받아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련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요약] 외부수련 시간 인정을 위한 제출서류(13번글 양식 다운로드)
1. 지도자의 경력과 프로그램의 구성요소가 적힌 프로그램 팜플렛
(팜플렛이 없을 경우 따로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 PDF 파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메일 주소: mbsr20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