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부수련 시간 인정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외부수련 인정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련수첩(2019년 인쇄) 7~8쪽 참조하여 주세요.
수련 실습 시간의 1/2이상은 모학회에서 개최하는 공식행사(학술대회, 수련회, 정례회)를 통해 이수하여야 하며, 나머지 시간은 정회원 등록 후, 학회의 지회 및 분과회,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의 명상 관련 학술활동이나 실습참여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외부 기관 참여를 통한 수련시간 인정 여부는 자격심사위원회가 결정함)
외부수련은 1일 3시간 까지 인정된다.
※ 학회 인정기관의 실습 인정기준은 프로그램 지도자의 경력과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보고 판단한다.
지도자의 경력은 명상경험 혹은 지도 경험 10년 이상 혹은 각종 정신건강전문가가 명상지도 능력을 맞춘 사람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구성요소는 적어도 50% 이상이 MBSR/KMBSR 내용에 준해야 한다.
(참가 프로그램에 지도자 경력과 프로그램 요소가 기재되어 있는 안내 책자를 함께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만약, 지도자 경력이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첨부한다. 위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외부수련 시간이 인정될 경우 수련위원회에서 확인증을 발급해주고 수련생은 수련수첩에 확인증을 부착한다.)
※ 모학회가 주최하는 공식 행사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외부수련에 들어간다.
EX) 지회 및 분과회, R급 전문가가 운영하는 명상프로그램 등은 외부수련 인정을 받아야만 하며그렇지 않을 경우, 수련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요약] 외부수련 시간 인정을 위한 제출서류(13번글 양식 다운로드)
1. 지도자의 경력과 프로그램의 구성요소가 적힌 프로그램 팜플렛
(팜플렛이 없을 경우 따로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 PDF 파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메일 주소: mbsr20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