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회비 인상 : 20,000원 --> 30,000원 (격월)
- 분납일 경우 : 1년에 6회 납부 총 금액 180,000원
- 일시납일 경우 : 1년에 1회 납부 총 금액 170,000원(첫 모임 까지)
2. 결혼 10주년 축하금 : 모임 당시 기혼자들과 미혼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2011년도) 기혼자들 모두 10주년이 지남으로 인해 해당되는 회원이 없으므로 삭제 하겠습니다.
3. 당해 회장과 총무에게 연말에 각각 10만원씩 지급키로 함.(2009년도 회장때부터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음.^^)
상기 세가지가 제가 알고 있는 회칙에서 그동안 변경되었던 부분입니다. 확인하시고 다른 의문점이 있으시면 연력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근데 내가 궁금한게 있어~ 예전에 준이가 만들어준 노트에는 부모님 사망시 두분중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걸로 적혀있던데.... 2회에서 바뀐건가? 난 처음부터 한번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덩~^^ 바뀐거면 공지사항에 같이 적을려고~ 아는 사람 손들어 보셩~
부모님 사망시는 기역이 나질 않네~~~ 정은 수고했다~
예전에 부모님 중 한 분 사망시만에 50만원 지급하기로 했었지.. 아마.. 내기억엔 그렇다..^^
부모님 사망시 한 분은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내 기억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