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타워(W-Tower) 02,416-2221, 416-2215 BUSINESS STRATEGY |
<내용 시작>
-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 ①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터미널,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판단지 등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기능의 건축시설과 같이
하나의 대지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 ② 복잡한 지형의 재개발구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같이 지형조건상 지반의 높낮이 차이가 심하여 건축적으로
상세한 입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상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④ 주요 지표물 지점으로서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당시에는 대지소유자의 개발프로그램이 뚜렷하지 않으나 앞으로 협의를
통하여 우수한 개발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기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 담당부서 : 광교계획팀
- 전화번호 : 031-8012-7544
- 담당자 : 박우식
- 상기 내용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시작>
- 경기도청 이전을 통한 수도권 남부 광역행정업무 중심지 육성
- 경기도와 광교신도시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선진적 통합청사 건축
- 중심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용도 및 개방형 설계 추진
- 위 치 : 광교지구 원천저수지 북서측 (블록명 : 청4)
- 지정면적 : 118,218㎡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허용용도 : 업무시설(청사, 의회, 행정지원시설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교육시설 중 도서관 등
<내용 시작>
- 수도권 남부지역의 산업과 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전시 및 회의시설 조성
- 인접한 행정타운, 비즈니스파크와의 기능분담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및
유원지 연계기능 도입으로 유원지 활성화 도모
- 광교신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원천저수지 친수공간 조성
- 위 치 : 광교지구 원천저수지 북측 수변부 (블록명 : 일상3, C2)
- 지정면적 : 195,037㎡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허용용도 : 컨벤션센터, 호텔, 공항터미널, 복합상업문화시설, 친수시설,
주상복합 등
<내용 시작>
- "경기도 도시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국제수준의 복합업무단지 조성"
- 경기도 광역업무기능 및 광교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업무복합단지 조성
- 인접한 행정타운, 컨벤션과의 기능분담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 광교신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원천저수지 친수공간 조성
- 위 치 : 광교지구 원천저수지 북동측 수변부 (블록명 : D1, D2, D3)
- 지정면적 : 161,585㎡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 허용용도 :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주상복합아파트) 등 [건축용도비율-업무시설(주용도) 50%이상, 기타시설 50%미만, {상업, 문화 주거 등)]
<내용 시작>
- "상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품격높은 광역복합상업공간 창출"
-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형 복합상업문화공간 조성
- 배후 원천유원지와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는 도시공간 형성
- 광교신도시 및 원천유원지 입구를 상징하는 지역 랜드마크 확보
- 위 치 : 광교지구 원천저수지 진입부 국도42호선변 (블록명 : 일상3, C3, C4)
- 지정면적 : 122,510㎡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허용용도 : 백화점, 할인점, 스포츠센터, 극장, 문화시설, 주상복합 등
- 공급면적 : C3:46,564㎡, C4:29,825㎡, 일상3:41,122㎡
- 세대수 : 1,399세대
<내용 시작>
- 주변 대학교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산,학 협력형 도시지원시설 개발
- 위 치 : 아주대학교 인접 도시지원시설용지 (도시7, 도시8, 도시9, 도시10)
- 지정면적 : 149,444㎡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허용용도 : 벤처기업집적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기숙사 및 기타지원시설 등
- 담당부서 : 광교계획팀
- 전화번호 : 031-8012-7523
- 담당자 : 박정희
- 상기 내용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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