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타에 우선하여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會 員 資 格
제3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제 29회 경남공업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동등의 자격자로 서울 및 경기도 거주자를 원칙으로 하며, 회칙 제 10조에 의해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임원 및 임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임 원
가. 회 장 : 1명
나. 총 무: 1명
② 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會 議
제5조(모임) 본 회의 개최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모임은 년 4회로 정하며, 12월 모임에 정기총회를 겸한다.
② 임시모임은 회장 및 총무의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정기총회)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임원 선출
3) 예산 결산 및 기타 중요한건 제의
제7조 본 회의 불참자는 회의에서 결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제8조 정기총회는 사유발생시 변경될 수 있으나 긴급 통보하여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4장 事 業
제9조 본 회의 목적 (제2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회비는 타의 우선하여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② 회원 애사에 한하여 1인 2회의 부조(扶助)를 시행하며, 1회 부조금은 60만원(조화포함)을 지급한다.
③ 회원 경사에는 동기회 명의의 화환을 지급한다.
제10조 본 회의 정회원이 아닌 제 29회 동창생 중 애사 발생 시 조화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財 政
제11조(재정) 본 회의 회비 및 재정 관리는 다음과 같다.
ⓛ 본 회의 월 회비는 2만원으로 하고, 모임비용은 별도로 각출한다.
② 재정의 관리는 총무가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적립하며, 정기총회 시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제 12조(지출) 본 회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 본 회의 지출은 제4장 사업 외에는 회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비용은 각출해서 사용한다.
② 제4장 사업의 모교발전을 위한 금액 (50만원이하), 애사, 경사 시 지출비용에 대해 정기 모임 시까지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회장단에서 직권으로 지출하고 추후 정기모임에 사용내역을 회원에게 보고하고 결의를 구한다.
③ 기타 다른 목적금을 사용할 시는 과반수이상 참석한 정기모임에서 참석회원 2/3이상 찬성을 받아 결의한다.
제6장 其 他
제13조(회원의 추가 가입) 본 회에 추가에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시행한다.
ⓛ 제29회 동창생중 서울 및 경기지구 거주자는 누구나 가능하며, 이외의 거주자는 기존 회원의 전원 찬성으로 결의 되어야한다.
② 추가로 회원에 가입하는 자는 입회비로 일 년 회비 2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제14조(벌칙)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에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 2/3 찬성으로 본 회의에서 제명하고, 기 납부한 회비에 대해서는 전액 재정 자립금으로 적립함에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 3년 이상 회의에 불참한 자(단, 회비를 지불 송금한자는 제외하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불한 자 포함)
②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③ 본 회비를 개인의 목적으로 유용한 자
④ 기타 본 회의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자
제 29회 경남공업고등학교 재경 동기회 전 회원 일동
상기와같이 회칙 초안을 공고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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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송년모임에서 회원들의 협의를 거처 확정 시행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합니다
첫댓글 회장님 수고 많으시군요. 그래 회칙 으로써 손상이 없는것 같은디 다른 사항이 있으면 총회때 고치면되고 ...? 수고 계속 곱빼기로 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