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healthing』운영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카페의 명칭은「healthing」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카페는 건강유지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강증진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사업
2.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 카페의 가입 자격은 건강증진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이다
제5조(정회원) 본 카페의 정회원은 본 카페를 가입한자로서 만20세 이상인 자로서 본 카페의 목적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자로 한다.
제6조(준회원) 본 카페의 준회원은 카페를 가입하였으나 정회원의 자격에 미달되는 자를 준회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카페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정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와 발언권과 의결권이 있다.
2. 정회원은 매일 카페를 방문하고 방문한 흔적을 남겨야한다.
3. 정회원은 본 카페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에 적극 동참하여야한다.
4. 준회원은 한정된 범위내의 글등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올릴 수 있다.
제3장 기구 및 회의
제7조(임원 및 임원회) 본 카페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
1. 카페지기 : 1명, 2. 특별회원 : 1명, 3. 우수회원 : 2명 이내
제8조(임원의 임기) 본 카페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카페지기는 카페를 개설한자를 말한다
2. 특별회원은 카페지기가 지명한다
3. 우수회원은 년간 방문회수가 최상위 2명을 말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카페지기 :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특별회원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의록의 작성, 본회와 관련되 수입과 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
3. 우수회원 : 본회의 재정사항을 감사하여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제11조(총회 및 임시회, 월례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월례회로 한다.
1. 회계연도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본 카페에서 행 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월 15일을 정기총회일로 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회원 1/2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3. 월례회 : 매월 15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회장이 변경 할 수 있다.
제12조(총회 등 의결사항) 카페의 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예산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
4. 사업계획의 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5. 기타 본회의를 위한 토론
제13조(회칙의 발효) 총회 및 임시회, 월례회의 발효는 회원의 1/2이상의 참석으로 성원 된다
제14조(임원회) 본카페의 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임원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15조(임원회의 임무) 본회의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제반사항
3. 예산 및 결산 안 심의
제4장 재정운용
제16조(재원) 카페의 발전을 위한 재원은 입회비 월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1. 총회 및 각종 모임시 별도로 일정액을 징수 할 수 있다.
제17조(지출)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식대, 서류대 등 기본 경비는 회비에서 지출 한다.
제1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칙은 총회 및 임시회에서 개정 할 수 있으며 회원 2/3이상의 참석과 참석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5 장 상 벌
제22조(징계) 본 카페의 발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징계한다.
1. 본회의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회원 간의 우의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명 한다.
2. 각급회에 불참시에는 해당일 전에 회장 또는 총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회칙 및 각급회의에 무단 불참한 경우에는 월회비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 한다.
제23조(회비반환) 회원이 회의의 결의에 따라 제명 되었을 시는 기 납부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6 장 부 칙
제1조(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되 회원재청에 의거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거 실시한다.
제2조(시행일) 본 회칙은 회칙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1. 2010년 7월 일 회칙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