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울터 동호회 *** 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본 모임을 세울터동호회, 이하 "새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은 우정을 돈독히 하고 친목산행및여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목적)회원은 월 회비를 각출 적립하여 여행경비 지원해준다 제4조 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하며 필요시 더 각출할 수 있다 제5조 매월 첫재주일요일을 우선권으로 산행및모임을 주최 한다 제6조 회원은 매달 모임을 참석 해야 하며 단 사정이 있을시 운영진에게 보고하고 사전 양해를 구한다 제7조 여행및연말연시 모임은 년1회 실시한다 제8조 큰행사에 모든회원은참석하는것이원칙이지만 불참하는경우 합당한이유가 될시 불참한회원에게 소정의 선물을 지급한다
제2장 회원자격 / 상실
제1조 본 모임 회원은 건전한 남여들로 구성한다 제2조 새로운 회원 가입시 2018년1월분부터 계산하여 회비를 내야 한다 (월만원) 제3조 본회 3회이상 연속 불참과 회비 5회 미납시 회원의 과반수 50% 의결 찬성으로 제명 처분한다 제4조 제명당한 회원은 그동안 납부한 회비을 포기 하여야 하며 재산권을 청구 할수 없다 제5조 본 모임은 월1회 정기모임이며 년1회 여행하며 꼭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은 회원들에게 인격적 .모독. 언행 .불쾌감을 주어선 아니된다 제7조 본회의 모임취지와 배치되는 행위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회원 제8조 다른 회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제9조 성적희롱및 회원간 부절적한 행위 대화중 욕설과 음담 패설하는 행위 제10조 이런 회원은 회원 과반수 50%로 결정하여 영구 제명 처분한다
제3장 시행
본 회칙은 2018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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