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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이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입니다.
행정재판의 심리와 판결
행정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의 심리방식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구하는 청구는 현재까지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행정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정지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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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4부가 "공공복리와 비교할 때 방통위 승인처분이 집행 정지됨으로써 저해되는 공공복리가 신청인들이 이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결한 점은 현재 대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상식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법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복리를 해석함에 있어 행정4부가 보인 법리적 판단의 오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2G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10만여명의 KT 계약자들은 공공의 복리를 실현하는데 실존하고 있는 물적 주체이고 반대로 이들 2G 계약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전환해 4G LTE 사업으로 발생하게 될 잠재적 가입자들은 말그대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비실존적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설령 그것이 예측 가능하고 치더라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공공복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공복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걸까요?
만약 행정4부의 판시가 법률적으로 합헌이라고 한다면 이는 앞으로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임대 위탁하여 제공하는 기업 또는 법인의 모든 서비스는 그 법률적 우위를 이용자가 아닌 제공자가 가지게 된다는 기준을 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번 양보해서 첫째 현재 KT 2G 가입자의 양적 규모가 KT 4G 잠재적 가입자의 양적 규모보다 적다는 가능성과 둘째 동일 규모의 주파수로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SKT와 LGU의 2G 가입자가 1500만명에 이르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이를 판결의 주요 기준인 공공의 복리를 측정하는 근거로 삼았다면 이 역시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초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 일반의 보편적 권리를 단순히 경제적 수치로만 환산해 인식해 침해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건을 요약하면 그 성격은 매우 간단합니다.
한국에 소재를 두고 있는 KT라는 통신회사가 앞으로 수익성이 큰 신규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주파수를 선택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주파수 중 이미 기초 설비가 완성되어 있어 지출비용이 적고 신규 서비스에 있어 활용도가 높은 1.8GHz 대역을 선택한 것에서 사건이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10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할 때 너무 많은 계약자들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 해 가을 KT는 위법적인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영업활동을 동원해 상당한 규모의 계약자들을 해지 또는 전환시키는데 성공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많아 KT가 오는 2011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2011년 3월 1일까지도 KT의 2G 서비스는 계약자는 무려 150만명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만약 효율성과 가입자 수치로만 판단한다면 지난 2011년 3월에도 국가의 한정적 자원인 주파수 활용 문제는 이미 비효율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KT의 20㎒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10여만명에 불과한데 LG유플러스(U+)의 같은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900만명으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미 올해 초에도 그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바뀐게 있다면 KT의 2G 가입자 수가 조금더 감소한 것입니다. 그 감소 과정에서 KT가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행위들을 저질렀는지는 그 사례가 너무 많아 거론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 같은 판결문에서 곽종훈 판사는 “KT의 시장진입이 늦어질 경우 SKT와 LG유플러스(U+)의 과점구조를 고착화해 소비자 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는데 이말은 이미 KT 이석채 회장을 비롯해 KT 임직원들이 일년 내내 공개석상에서 했던 말인데 혹시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면...
KT는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주파수 중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효율적인 것을 선택한 것이고 방통위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 규모가 줄어들자 행정 기관으로써 승인해 준 것이고 서울고법은 이러한 피해 발생이 국가 자원과 정책에 따라 합법적이라는 결론을 법률적으로 확인해 준 순서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런 순서를 명쾌하게 정리한 사람들은 바로 대형 로펌 김앤장과 태평양 율촌의 몸값 비싼 변호사들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피해를 입는 계약자 즉 피해 당사자인 국민들의 규모가 줄어 들었다는 점과 그들이 입게 될 근본적인 피해는 전혀 보호되지 않았다는 점이 동시에 발생했을 뿐입니다.
서울고법의 결정이 앞으로 만들어 낼 상황을 예견해 보면 왜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KT는 4G LTE 시장에 진출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기업 유지와 발전에 크나큰 전환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대부분 장기 가입자인 2G 계약자들에게 제공되어 오던 요금 할인 혜택도 자동 종료됩니다. 이 금액은 올 한해 거의 반강제적으로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전환한 140만명에 적용되는 것으로 KT는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푼격이 됩니다. 반대로 2G 강제 종료를 당해야 하는 국민들은 십년 이십년 이상 사용해 온 자신의 번호가 박탈됨과 동시에 이로 인해 각 개인은 그동안 자신이 형성해 온 정체성 중 하나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국민 각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법률적 경제적 영역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되는 기초 요소로는 이름과 주민번호 집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이 등장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된 뒤부터 그 구성요소 중 집전화 번호는 휴대폰 번호로 대체되었습니다. 어제 서울고법에서 내려진 결정은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상당한 국민, 즉 KT 10만명과 LGU 800만명, SKT 700만명에 대한 명백한 권리침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서울고법이 KT의 4G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잠재적 가입자 수가 많으며 이것의 시작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잠재적 공공의 후생복리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판단했다면 이와 동일한 이유로 LGU와 SKT에서 자신의 고유 번호를 유지하고 있는 1500만명의 계약자 즉 엄청난 국민들의 잠재적 권리까지 침해한 것이 됩니다. 만약 서울고법이 KT뿐 아니라 SKT와 LGU+ 2G 계약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들의 공공복리를 기준으로 했다면 위와 같은 판결은 절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고법의 판단은 사실상 공공복리라는 외피를 뒤집어 쓴 사실상 10만명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결정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시 행정7부의 결정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2G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3G로 전환하더라도 상당기간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있고 번호표시 서비스나 착신전화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 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
"앞서 KT가 7월 25일 2G사업 폐지를 신청하며 9월 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사용자들에게 알렸으므로, 12월 8일을 폐지 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인 바, 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 들인다.”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십만여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오는 1월 3일부터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KT는 오는 1월 3일 서울부터 2G망을 철거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말이 단계적인 서비스 종료이지 전국적인 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서울에 사는 사람 뿐 아니라 서울 사는 사람과 통화할 수 없고 서울에 가면 통화할 수 없으니 이는 전국 서비스 종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 KT 2G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 중에서 번호 유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SKT 또는 LGU로 번호이동을 함과 동시에 기존 혜택을 모두 포기하고 추가 요금을 감수해야 하며 또는 기존의 장기가입 할인 혜택을 조금더 유지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KT에서 3G 이상의 서비스로 전환함과 동시에 당분간만 번호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자신의 번호를 잃게 됩니다. 여기에 KT 표현명 사장은 자신의 트위터로 KT에서 3G로 전환하더라도 번호이동을 통해 2018년까지 자신의 번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번호를 강제로 박탈당하게 되는 것은 명백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추가 비용을 지불함은 물론 기존의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이 한 해 동안 KT라는 기업은 오직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50만명에 해당하는 2G 가입자들에게 사실상 대단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전환 또는 포기를 요구했으며 이는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해 폭넓게 고발되어 있습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이와 관련한 신문 뉴스를 본 국민이라면 KT가 전체 임직원들을 동원해 계약자 동의없이 서비스 가입 및 해지를 강요한 사례 때문에 엄청난 국가적 사회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올 해 KT가 2G 가입자들에게 행한 횡포는 이미 몇 년전에 실행되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 때도 동일하게 자행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KT 집전화 무제한 요금제에 무단으로 가입된 국민들 중 상당수가 이 사실조차 몰라서 자신이 사용한 요금보다 더많은 정액형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 서울고법의 판결에 다양한 사회적 해석을 덧붙이는 것을 경계하지만 이러한 KT의 반윤리적 기업 행위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 나름의 정당성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KT는 1월 3일 사실상 2G 서비스를 제한 전국적으로 종료하고 앞으로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국민들에게 입힐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LGU 900만 가입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선례를 남겼습니다. 서울고법은 LGU의 2G 가입자들이 900만명이라고 표기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자료에 근거한다면 800만명 정도라는게 정설이며 최근까지 LGU+가 밝힌 2G 서비스 종료 계획에 따르면 이는 오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였으나 이제 그 시기는 더 당겨질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계약 해지 행위, 다시 말해 그것이 불법 행위라고 해도 전체 가입자 수만 줄이면 일단 서비스 종료는 가능하다는 불명예스러운 판례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11년 12월 26일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 것이 대단히 유감일 뿐입니다.
앞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본안소송이 진행됩니다. 그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십만여명에 이르는 국민들은 자신이 십년 이상 사용해 온 휴대폰 번호를 강제로 박탈당하거나 또는 사실상 강제로 번호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2G폰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과 그 가족들은 상당한 시간 동안 서울고법의 판결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중에는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이 아닌 기업의 편을 들었다는 것으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시간은 2G폰으로 자신의 가족 친구 직장 거래 관계자들과 통화해 온 세월과 동일한 길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잠재적 숫자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천만명의 국민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로 인해 발생하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국민적 권리 침해까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두요...
진짜.....이건 말이 않됩니더
ㅠㅠㅠㅠ
열심히 싸우자구요
많은글 올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