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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 - 각하야! 각하!!
대한민국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군대구성원에 의한 공무수행중의 인명피해 및 정부재산 손실에 대한 청구권에 협정의 체결(안건1594호, 외무) 웒안대로 의결하다.
파월 관련법령조문 : 헌법제 4조, 제 56조 2항, 제 86조 2항
파월한국군 : 제1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 주월한국군사원조단(비둘기부대), 수도사단(맹호부대), 해병제2여단, 제9사단(백마부대), 은마부대, 백구부대, 주월남공화국한국군사령부(주월한국군사령부, 주월사) 등 부대명
참전목적
동아일보 1966년 12월 23일
韓ㆍ越財産請求權協定締結을 議決
國務會議는 23일 오후 22일 次官會議에서 의결한「大韓民國政府와 越南共和國 政府간의 軍隊구성원에 의한 공무수행중의 人命피해 및 政府財손실에 대해 請求權協定」을 의결했다. 이協定은 韓越간의 行政協定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作戰지역안에서 公務執行 中 발생한 越南政府 및 民間 人財과 人命 피해、韓國 政府財과 人命에 대한 被害는 相互補償請求를 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있다
파월한국군전사 사진집 발간사(1964. 9∼1970. 6) : 사람의 일생은 아침 이슬같다고 하지만 그 인생이 남기게 된 역사적 사실은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영원 무궁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며 더구나 대의(大義)를 위하여 정도(正道)를 걸어 나간 고귀한 인간이 남기는 빛이야말로 천추만대를 뚫고 찬란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있는 이래로 처음있는 해외 만리 파병이라는 거창한 사업과 싸움마다 이기고야 말았던 우리 국군장병들의 참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묶어 뒷날까지 길이 남겨 보고자 하는 상사(上司)의 뜻을 받들어 이 초졸한 사진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싣게 된 사진은 파월한국군사령부에서 보내온 것을 골수로 삼았으며 각군에서 일부 보완하게 된것과 또 문화공보부에서 얻은 것으로 살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판결 (제3쪽) 다. 원고(응우옌티탄, Nguyễn Thị Thanh)는 1960. 7. 12.생으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이라 한다) 국적의 사람이다.- 제네바 협定에 署名하지 않은 越南은 1955.7.20.北越에서 自由意思가 表示될 수 없다는 根據로 1956년 7월 20일에 實施豫定이던 南北越南의 總選擧를 拒否하였고 同年 10월 國民投票를 通하여「고ㆍ딘ㆍ디엠」大統領이 領導하는 “越南共和國” 樹立 모를는 것.
전투부대(맹호ㆍ해병제2여단) 韓ㆍ美 軍事實務 協定書
1. 대한민국 정부는 월남공화국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월남내에 공산주의자들의 사주와 지원에 의한 반란 및 침략을 격퇴하여 이 지역에 있어서의 자유와 안전을 회복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전투 및 전투지원부대와 행정사령부로 구성된 대한민국군을 중파한다.
15.주월한국군사령관과 USMAC-V사령관은 월남국내에 있어서 각기 자국의 종업원에 의하여 발생된 소송권을 상호 포기한다. 전투 또는 비전투 활동시 주월한국군이 가한 월남정부나 개인의 재산 및 인명피해의 보상은 별도 약정서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1965년 9월 6일에 서명한다.
韓ㆍ越 軍事實務協定書
1. 대한민국정부는 월남공화국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월남내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사주와 지원에 의한 반란 및 침략을 격퇴하여 이 지역에 있어서의 자유와 안전을 회복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전투부대로서 구성된 대한민국군을 증파한다.
19.주월한국군 요원에 의하여 가해진 월남공화국정부 또는 국민의 물자 및 인명피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월 양국정부 당국간에 별도 협상에 의한다.
韓ㆍ越 軍事實務協定書 追加事項
1965년 9월 5일 체결한 한·월 군사실무약정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할 것을 합의한다.
주월한국군, 월남군, 그리고 USMAC-V간에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주월한국군 예하 각 부대의 적절한 통제체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국제군사원조정책회의(IMAPC)를 존속 운영한다.
이 회의의 구성은 월남군합동참모총장(의장), 주월한국군사령관 및 USMAC-V사령관으로서 구성되며 이 회의에는 각 실무자급 대표를 포함한다.
이 회의의 기본기능은 주월한국군 각 부대의 임무, 통제 및 작전지역 등에 관한 방책을 정하는데 있으며 이 회의에서의 결정은 각 정부대표가 상호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군, 월남군 및 미군의 이해관계에 관한 방침상의 문제는 필요에 따라 국제군사원조정책회의에 상정된다. 1965년 9월 6일 동의하며 이에 서명한다.
韓ㆍ美 補充實務協定書
제1조. 주월한국군사령관과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은 l965년 9월 6일 한ㆍ미군사실무약정서 제15조에 의거 월남공화국내에서 주월한국군에 대하여 제기되는 비전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충실무약정서에 합의한다.
제2조. 주월한국사령관은 월남내에서 주월한국군에 대하여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이하‘소청’이라 한다) 처리를 위하여 주월한국군사령부에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이하소청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하며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월남내에서의 소청업무에 관한 통보 및 통계사항을 제공한다.
소청사무소의 운영절차는 부속서 “A”에서 별도 규정한다.
제3조. 주월한국군사령관과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은 부속서 “A”에 명시한 시행절차에 따라 주월한국군에 대하여 제기되는 소청사건에 관하여 상호 긴밀한 법률적, 기술적인 협조를 제공한다.
제1항.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은 부속서 ‘A’ 제8조에 명시한 법률적 기술적인 규정을 제공한다.
제2항.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은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에 의하여 판정된 소청지급액에 대하여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 법무관이 그 지불보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주월한국군사령관이 결정한 소청 지급액대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 소청 담당 법무 장교에 의한 지불보증이라 함은
(1) 적법한 당사자로서의 청구권자임의 인정.
(2) 제5조에 규정한 평가기준에 따르는 배상 책임.
(3) 지불보증에 따르는 지급의 인정을 그 본질로 한다.
제4조. 주월한국군사령관과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 간의 1965년 9월 6일 군사 실무약정서 제15조중 청구권의 상호 포기에 관한 규정은 본 보충실무약정서의 저촉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는 소청의 배상여부의 판정 및 배상액의 결정을 함에있어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 해외소청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월남공화국 민사관계 법률, 명령, 관습 및 판례를 기준 또는 준용한다.
제6조. 본 보충실무약정서는 1965년 9월 6일자로 소급 시행한다.
제7조. 주월한국군사령관 및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의 서명에 의하여 본 보충실무약정서는 일반군사실무약정의 일부가 된다. 쌍방은 이 약정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약정서는 1966년 6월 20일에 서명한다.
한ㆍ미보충실무약정서(韓·美補充實務約定書) 1966. 6. 20.
제1조. 주월한국군사령관과 주월미국군사원조사령관은 l965. 9. 6. 한·미군사실무약정서 제15조에 의거 월남공화국 내에서 주월한국군에 대하여 제기되는 비전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충실무약정서에 합의한다.
제2조. 주월한국사령관은 월남내에서 주월한국군에 대하여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이하 ‘소청’이라 한다) 처리를 위하여 주월한국군사령부에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이하 ‘소청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하며, 주월미국군사원조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월남내에서의 소청업무에 관한 통보 및 통계 사항을 제공한다. 소청사무소의 운영 절차는 부속서“A”에서 별도 규정한다.]
제3조. 주월한국군사령관과 주월미국군사원조사령관은 부속서“A”에 명시한 시행절차에 따라 주월한국군에 대하여 제기되는 소청사건에 관하여 상호 긴밀한 법률적, 기술적인 협조를 제공한다.
제1항. 주월미국군사원조사령관은 부속서A 제8조에 명시한 법률적 기술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제2항.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은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에 의하여 판정된 소청지급액에 대하여 주월미국군사원조사령부 법무관이 그 지불 보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주월한국군사령관이 결정한 소청 지급액대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주월미국군사원조사령부 소청 담당 법무장교에 의한 지불보증이라 함은
1. 적법한 당사자로서의 청구권자임의 인정.
2. 제5조에 규정한 평가 기준에 따르는 배상 책임.
3. 지불보증에 따르는 지급의 인정을 그 본질로 한다.
제4조. 주월한국군사령관과 주월미국군사원조사령관 간의 1965. 9. 6. 군사 실무약정서 제15조 중 청구권의 상호 포기에 관한 규정은 본 보충실무약정서의 저촉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는 소청의 배상 여부의 판정 및 배상액의 결정을 함에 있어 주월미국군사원조사령부 해외 소청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월남공화국 민사 관계 법률, 명령, 관습 및 판례를 기준 또는 준용한다.
제6조. 본 보충실무약정서는 1965. 9. 6.로 소급 시행한다.
제7조. 주월한국군사령관 및 주월미국군사원조사령관의 서명에 의하여 본 보충실무약정서는 일반군사실무약정의 일부가 된다.
쌍방은 이 약정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약정서는 1966년 6월 20일에 서명한다.
부속서 “A” (한ㆍ미간의 보충실무약정(주월한국군의 민사청구권 해결) 1965〜66
〔분류번호 : 741.24 / 등록번호 : 1953〕
주월한국군사령관과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은 월남공화국내에서 파견군이 그 현주민에게 가한 비전투손해를 신속 공정하게 해결함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충실하고 월남공화국과 그 국민과의 우의 중진에 극히 중대한점에 비추어 보충실무약정의 적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행 절차를 규정한다.
제1조. 주월한국군사령관은 보충실무약정서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사무소에 주월한국군에 대하여 제기되는 소청사건을 취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요원을 배치한다.
제2조. 소청담당 장교는 소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소청사건의 조사를 한다.
제3조.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군인이 주월한국군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청사건은 본 보충실무약정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 전투소청사건은 본 보충실무약정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전투상황하에서 일어난 재산손해, 신체상해, 사망에 대하여 소청을 원하는 청구권자는 그 소청사건이 발생한 곳의 동장, 군수, 성장에게 의뢰한다.
소청이 수리되어 조사결과 전투원인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대민 지원계획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그 소청이 발생한 성의 성장 또는 월남군 심리전감에게 보낸다.
제5조. 전투소청이라함은 주월한국군이 실전간 전투준비중, 전투작전간 또는 전투후 복귀중 그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신체상, 생명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비전투소청이라함은 주월한국군 소속의 군인 및 군속이 공무수행 여부에 불구하고 불법적인 고의 과실에 의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월남내에서 발생케한 재산상, 신체상, 생명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과 주월한국군의 현지 고용인이 그 부여받은 임무수행중 전시와 같은 행위로 월남에서 발생케한 전시계기의 손해배상 청구를 말한다.
제7조. 주월미군군사원조사령관은 화해서, 지급증서, 기타 소청사건의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제 양식을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에 제공한다.
제8조. 보충실무약정서 제3조 제1항의 법률적 기술적 협조는 현지 미군이 적용하는 지급액의 판단 기준, 미화해 소청사건의 처리절차, 회계방법, 기타 행정 및 법적사항에 관한 조언을 포함한다.
제9조 제1항. 주월한국군사령관은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 소청담당 법무관이 지불보중한 사건에 대하여 해 사건의 지급액 결정을 하여 결정서 정본 및 해당기록을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참조 : 법무참모)에게 송부한다.
제2항.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 법무참모는 전기 지불보증 최종결정서 및 필요한 소청서류를 접수하면 해당 월남화폐 관리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제10조. 해당 월남화폐 관리관은 전조 계기의 지급증서 기타 필요한 소청서류를 접수하면 대한민국 국방부에 의하여 국고출납 공무원으로 임명된 대한민국 장교에게 소청사건의 결정액의 지급을 월남화폐로 보상한다.
미군이 被害報償(서울신문 1966.7.13.(화) / 한국군 비전투시의 월남국민피해
한ㆍ미보완약정조인
주월한국군의 비전투시에 일어나는 월남인들에 대한 사고의 피해보상을 규정하는 한미보완실무약정서 손해보상청구권에 관한 조항이 최근 정식으로 한미간에 조인되었다. 동 조문에 의하면 주월한국군이 비전투시에 월남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주월한국군사령부에 설치되는 소청사무소에서 이를 심의 월남민법규정의 관례에따라 월남화폐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었으며 보상금 일체는 주월미군이 담당하도록 되었다. 그리고 월남에 와 있는 한국기술자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때는 보상을 받을수 없도록 규정되고 주월한국군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월남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을때도 피해보상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었다.
이조인은 지난 6월 20일 주월한국군사령부 부사령관 이훈섭 준장과 주월미군사령부 참모장 「WㆍBㆍ로손」소장 사이에 서명되었으며 이로써 월남에 있어서의 한미양국간의 실무자 약정서가 완전히 끝을 맺은 것이었다.
주월미군이 끼친 손해 / 비전투시는 美서 보상
주월한국군이 월남민간인에게 끼친손해에 대한 배상을 규정한 한미보충실무약정서 내용이 13일 밝혀 졌다. 국방당국에 의하면 지난 6월 20일 당시의 주월한국군사령부 부사령관 이훈섭 준장과 주월미군사령부 참모장 「로손」 소장간에 체결된 이실무 약정서는 주월한국군장병들이 월남민간인에 대해 ①비전투시에 끼친 손해배상은 한미간에 합의에 따라 미군측이 보상전액을 부담하고 ②전투시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은 한미간에 협의후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있다.
1.(18) 한ㆍ미보충실무약정서(韓·美補充實務約定書) 1966. 6. 20.
1. 각서 교환으로 체결
1967년 1월 16일 사이공에서 서명
1967년 1월 16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 정부간의 군대 구성원에 의한 공무수행중의 인명피해 및 정부재산 손실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각서교환
한국측 제안 각서
(번역문)
각 하,
본인은, 어떠한 정부 재산의 상실이나 손해와 월남에서 자국군대의 구성원이 입은 사망이나 상해에 대하여 각기 타정부에 대한 청구권에 관하여, 최근 양국 정부 대표간에 가졌던 회담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 회담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양해가 이루어졌습니다.
1.각국 정부는 그가 소유하고 또한 그의 육, 해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나 상실에 대하여 타방정부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타방정부에 대한 현존하는 그리고 장래에 있어서 발생할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2.각국 정부는 자국군대의 구성원이 그의 공무수행에 종사하고 있었을 때에 입은 상해나 사망에 대하여 타방정부에 대한 현존하는 그리고 장래에 있어서 발생할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전기 합의사항을, 월남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일자로 발효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 상 철
주월 대한민국 대사
월남공화국
외무부장관
트란 반 도 각하
사이공
월남측 회답 각서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이 1967년 1월 16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 각서)………………………………………」
본인은 위에 언급한 양해가 월남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귀하의 각서와 본 회답이 이 문제에 관하여 양 정부간에 1967년 1월 16일자로 발효되는 협정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언명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트란 반 도
외무부 장관
대한민국 대사
신 상 철 각하
사 이 공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5110659 손해배상(국)
원 고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꽝남성 디엔반시 디엔안구 퐁리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권민지, 김남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임재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안지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진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오민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경
피 고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1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정성윤, 강석훈, 유일한
소송수행자 전희정, 정동주
변 론 종 결 2022. 11. 15.
판 결 선 고 2023.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2023.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참고
월남공화국 수립 약사
가. 선사시대
ㅇ1965년 랑썬(Lang Son)성에서 약 50만년전 전기구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Sinanthropus와 유사한 유골화석 2구 발견, 1965년 타잉호아(Thanh Hoa)성 도썬 (Do Son)에서 약 30만년전의 슐리앙(Chellean)형 손도끼를 포함한 석기 수천점 발견 구석기 유적과 유물이 여러 곳에서 출토
ㅇ1만천년에서 7천년사이 호아빙(Hoa Binh) 문화시기에 원시적인 농경이 시작되었고 토기가 제작되었으며, 호아빙 문화를 뒤이어 박썬(Bac Son, 8천-6천년전), 다붓(Da But, 6천-5천년전), 하롱(Ha Long, 6천-5천년전), 동나이(Dong Nai, 약 4천년전)등의 문화가 북부, 중부, 남부에서 연속적으로 발전하여 4천년 전부터는 청동기 시대로 진입함.
나. 고대국가 발생기(BC690〜BC111)
ㅇBC690 베트남 최초의 부족국가인 반랑(Van Lang, 文郞)국이 건국되었으며, BC257 툭판(Thuc Phan)이 반랑국을 멸망시키고 어우락(Au Lac)국을 건국함. -툭판은 꼬로아(Co Loa, 현재 하노이시 동아잉현)에 요새를 건설, 도읍으로 삼고 안즈엉브엉(An Duong Vuong, 安陽王)이 됨.
ㅇBC207 중국의 진나라가 멸망한 틈을 이용하여 관리였던 찌에우다(Trieu Da, 趙陀)가 번우(현재 광동성광조우시)를 중심으로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를 영역으로 한 남비엣(Nam Viet, 南越)국을 건국함.
다. 중국복속시대(BC111∼AD938)
ㅇBC111 중국 한나라에 의해 남비엣국이 멸망하고 한나라는 베트남 북부지역에 3개군을 설치하여 식민지배 개시
ㅇ이시기에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교육제도, 한자 및 서적, 행정제도, 제방축조술, 토지 개발방법등을 도입하였고 유교, 도교, 불교 등 고등 종교를 수용하였음.
ㅇ 그러나, 중국지배에 대해서 쭝자매(Trung Trac, Trung Nhi, 40-43), 찌에우어우(Chieu Au 또는 Ba Chieu, 248), 리비(Ly Bi 또는 Ly Nam De, 544-547), 마이툭 로안(Mai Thuc Loa, 722), 풍흥 (Phung Hung) 등 저항과 반란을 일으켰었음.
라. 전통왕조시대(939〜1858)
ㅇ응오(Ngo, 吳) 왕조(939-944) -응오꾸엔(Ngo Quyen)은 938년 중국의 남한군을 바익당(Bach Dang)강 전투에서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수도를 꼬로아(Co Loa)에 정하였음.
ㅇ딩(Dinh, 丁) 왕조(965-980) -딩보링(Dinh Bo Linh)은 965년 응오꾸엔 사망후 지방을 근거로 할거하는 토착세력간의 치열한 쟁투시기인 12사군 시대를 종식 시키고 베트남을 일통
ㅇ전기 레(Le, 黎) 왕조(980-1009) -레호안(Le Hoan)이 980년 침입한 송군을 물리치기 위한 출전에 앞서 딩또안(Dinh Toan)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전기 레(Le) 왕조를 세웠으며, 불교문화 번창, 교육의 질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였음.
ㅇ리(Ly, 李) 왕조(1009-1225) -레호안 사망후 리꽁우언(Ly Thai To, 李太祖)이 관리와 승려들의 지지를 받아 왕위에 올라 1010년 수도를 교통의 요지인 탕롱(Thang Long, 현 Hanoi)으로 옮기고 불교를 장려하고 세제 및 지방 행정제도를 개혁하는 등 왕조의 영속을 위해 노력 -불교보호, 지방행정제도 및 조세제도 정비 등 중앙 집권화를 이룩하고, 문묘 건립(1070) 및 과거실시(1075), 국자감 설치(1076), 중국으로부터 전수받은 관개기술을 활용한 수로건설, 광대한 농토개간 등 유교적 농경문화가 확고하게 정착됨.
ㅇ 쩐(Tran, 陳) 왕조 (1225-1400) -리왕조의 뒤를 이은 쩐왕조는 강력한 정치제도와 군사조직에 힘입어 세차례에 걸쳐 몽고의 침입을 물리쳤으며, 리왕조 시대 못지 않게 불교가 융성하였으나 후기에는 불승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차 후퇴하고 과거제도에 의해 선발된 유교적 소양을 갖춘 문인층에 의해 정치가 주도
ㅇ호(Ho, 胡) 왕조(1400-1407)와 명의 지배(1407-1428) -쩐왕조의 인척으로 실권을 장악한 호뀌리(Ho Quy Ly)는 1400년 왕위를 찬탈하고, 세제를 개혁하고 한전법을 제정하여 왕실과 귀족의 토지소유를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고유 문자인 쯔놈(Chu Nom)을 장려하였음.
ㅇ후기 레(Le, 黎) 왕조(1428-1788) -1427년 레러이(Le Loi)가 응웬짜이(Nguyen Trai) 도움을 받아 명의 군대를 격퇴하고 창건하였으며, 오랜 전란으로 피폐된 사회를 재건 하기 위해 행정체제의 확립, 토지제도의 개혁, 학문과 교육의 진흥 등의 정책을 추하고 동남아에서 가장 발달된 법전인 '여조형률(黎朝刑律)'을 편찬함.
ㅇ막(Mac, 莫) 왕조(1527-1592) -후기 레(Le)왕조가 수립된지 약 100년이 흐르자 왕권이 약화되면서 권신이 발호하여 1527년 막당쭝(Mac Dang Dung)이 왕위를 찬탈하였으나, 응웬(Nguyen), 찡씨(Trinh)에 의한 레(Le) 왕조의 부흥운동이 결실을 맺어 1592년에는 막씨는 까오방(Cao Bang) 지방으로 축출
ㅇ남ㆍ북 분립기(1593-1770) : 찡(Trinh, 鄭).응웬(Nguyen,阮)가의 대결 -막씨가 축출된 다음 일시적 으로 베트남이 일통되었으나 북부에서는 찡씨가 레왕조를 받들고, 중남부에서는 응웬씨가 권력을 잡고 서로 주도권을 다투었으며, 재건된 레왕조의 황제는 부어(Vua)라 불리는 합법적인 지배자로 인정되었지만 실권은 쭈어(Chua)라 불리는 찡씨와 응웬씨가 장악함.
ㅇ떠이 썬(Tay Son, 西山) 왕조(1771〜1802) -1771년대 중부지방(Binh Dinh)에서 응웬(Nguyen)씨 3형제가 응웬가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떠이썬(西山, Tay Son) 농민 반란을 일으켜 관리들의 부패와 토지수탈에 분노한 농민들 사이에 상당한 지지를 받아 찡씨와 응웬씨를 몰아내고 왕조를 수립함. -떠이썬의 막내 응웬반후에 (Nguyen Van Hue)가 북부에서 중국 군대를 물리쳐 찡(Trinh)가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꽝쭝(Quang Trung) 제로 즉위하여 농민들을 위한 개혁정책과 봉건영주제 폐지 등을 시도했으나 꽝쭝황제가 39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함으로써 떠이썬 왕조가 붕괴됨.
ㅇ응웬(Nguyen, 阮) 왕조(1802-1859) -프랑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떠이썬 반란군으로 부터 생명을 보전한 응웬푹아잉(Nguyen Phuc Anh)이 프랑스 용병(300명)의 도움과 의병의 호응을 받아 떠이썬 세력을 격파하고 1802년 마지막 봉건 왕조인 응웬왕조를 수립하고 후에에 정도함. -응웬왕조는 프랑스 식민지 체제하에서도 마지막 황제 바오다이(Bao Dai)가 퇴위한 1945년까지 존속함.
마. 프랑스령 식민시대(1859-1954)
ㅇ1859 프랑스군 사이공, 지아딘 및 미토 점령
ㅇ1867 프랑스 남부 코친 차이나 전지역 점령
ㅇ1873 프랑스 북부 통킹에 무력 진출(홍강을 통한 중국 내륙 진출 목적)
ㅇ1883 프랑스의 위협에 따라 응웬왕조와 프랑스 사이에 아르망조약 체결(프랑스의 보호국으로 전락)
ㅇ1893 프랑스 라오스를 인도차이나 연방에 편입
ㅇ1915 유럽전선에 14만명의 베트남인이 병사, 노동자로 징발
ㅇ1919 응웬아이꾸옥(호치밍) 베르사이유 강화회의에 8개항의 “베트남인민의 요구" 제출
ㅇ1930 베트남공산당 결성
ㅇ1940.9. 일본군의 베트남 진주
ㅇ1941 응웬아이꾸옥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주체로하는 “베트남 독립동맹(베트민)"을 결성
ㅇ1944.12.베트남 인민군의 전선인 “해방군 무장 선전대" 를 조직
ㅇ1945.3. 일본군 프랑스 식민당국을 축출하고 베트남 직접지배
ㅇ1945.8. 일본군 항복
ㅇ1945.9.2.호치밍 베트남 민주 공화국 독립선언
ㅇ1945.9. 연합군 베트남 진주(일본국 무장해제를 위해 16도선 이북에는 20만의 장개석군이, 이남에는 영국군이 진주)
ㅇ1946.1. 영국군 프랑스군에게 북위 16도선 이남의 전권을 이양
ㅇ1946.2.“프랑스. 중국협정”에 의거 프랑스군 북위 16도선 이북 관리권 획득
ㅇ1946.8. 퐁뗀느블로 교섭 결렬
ㅇ1946.12. 베트민군 하노이에서 일제 봉기,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대불전쟁) 발발
ㅇ1950.1. 중국, 소련 “베트남민주공화국" 을 승인
ㅇ1950.2. 미국, 영국 “베트남국(바오 다이 정권)” 승인
ㅇ1954.5. 디엔비엔푸 함락
월남전의 배경과 현황 해설과 문헌 : 외무부(7쪽) 1954년「제네바」협정
1. 結局 1954年 7月 20日「제네바」에서의 9個國 國際會議에서 越南을 包含한「인도지나」에 關하여 敵對行爲 終結에 關한 協定이 成立되었고 그의 最終 宣言(7. 21)이 公布되었다. 이 協定과 最終宣言에 있어서 越南國과 美國은 署名을 拒否하였으나 別途로 發表한 單獨宣言에서 美國은「제네바」協定에 規定된 諸原則을 尊重할 意向을 表明하였고, 越南國은 休戰의 實施를 “反對하기 爲하여 兵力을 使用하지 않는다”고 宣言하였다.
2. 이 1954年「제네바」協定은 17度線을 境界로 越南을 兩斷하고 休戰을 成立시켰는바, 그 重要內容은
가. 外國軍隊 및 軍事要員의 新規 또는 追加進駐를 禁止하고
나. 外國으로부터의 武器等의 新規搬入을 禁止하고
다. 새로운 軍事基地의 設置를 禁止하고
라. 軍事同盟에의 加入을 禁止하고
마. 各己의 領域을 戰鬪再開 또는 侵略政策을 爲하여 利用시키는 것을 禁하고
바. 休戰協定의 適用을 監視할 國際監視委員團(카나다, 印度, 폴랜드 3個國代表로 構成, 印度가 委員長)을 設置하고
사. 이 休戰協定은 軍事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여 軍事上의 境界線(17도선)을 設置하고 있으나, 이는 暫定的인 것으로 決코 政治的 또는 領土的 境界線으로 看做하여서는 안되고(최종 공동선언 제6항)
아. 越南에 關한 政治的問題의 解決은 無記名投票에 依한 自由로운 總選擧를 通하여 設置되는 民主的 体制下에 越南國民이 基本的 自由를 享有할 수 있도록 實現되어야 한다고 規定되어 있다.
3. 이「제네바」協定에 依하여 越南은 17度線을 境界로 南北이 兩斷되었고「카나다」, 印度,「폴랜드」代表로 構成된 國際監視委員團(ICC)의 監視下에 佛蘭西와 越南 國軍은 17度線 以南으로, 越盟軍은 그 以北으로 撤收하기로 하고, 1955년 5월 19일 그 撤收가 公的으로 完了되었다. 한편「제네바」會議의 最終宣言에 따라 獨立, 統一 및 領土 不可分의 原則에 對한 尊重을 基礎로 하여 1956년 7월 20일에 自由 總選擧를 實施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越盟은 1954년 10월 11일「하노이」를 包含한 北越南에 統治權을 確立하고 共産化科程을 强化하였으며,「제네바」協定에 署名하지 않은 越南은 1955년 7월 20일 北越에서 自由意思가 表示될 수 없다는 根據로 1956년 7월 20일에 實施豫定이던 南北越南의 總選擧를 拒否하였고 同年 10월 國民投票를 通하여「고ㆍ딘ㆍ디엠」大統領이 領導하는 “越南共和國”을 樹立하였다.
가. 1954. 7. 20. 제네바협정에 조인에 의거 북위 17도선을 잠정 군사분계선으로하여 월남을 남과 북으로 분할〔1956년 10월 國民投票를 通하여「고ㆍ딘ㆍ디엠」大統領이 領導하는 “越南共和國”을 樹立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월남 세력과 월맹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력 사이에 벌어진 월남전이 발발하자 한국은 월남과 미국 요청으로 미국이 주도한 다국적군(연합군 7개국) 중 주월한국군(파견 : 1964.9.11.〜1973.4.3. 8년 7개월)이 월남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월남전에 파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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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랫만에 들렀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우리의 권익을 위한 행사 개최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