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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걸음 산악회 회칙
★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비영리산악단체로 명칭은 "광주 한걸음 산악회(cafe.daum.net/mauntaing)라 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산을 사랑하는 산악인의 정신으로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함으로서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찾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사업을 전개한다.
1. 정기산행
2. 번개,야간산행
3. 기타모임 - 여행, 번개모임, 특별산행, 자연보호활동 및 봉사활동
★ 제 2 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20~50세(현재나이, 50세 이상 기가입자는 인정)인 광주・전남지역의 거주자로, 심신이 건강한 남녀가 그 대상이다.
제5조(회원의 의무)
1.본 동호회의 회칙 및 의결 사항은 회원이 준수하여야한다.
2.카페활동시 개인정보는 모두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카페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회칙에 의한 참여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구분)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1. 준회원
1)가입 시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2)카페 내 제한된 범위안에 활동할수 있다.
3)준회원일 경우 특정 기간동안 활동이 없을경우 운영진의 판단아래 강제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
4)가입후 가입인사 안하거나 광고성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될 경우 강제퇴출된다.
2. 정회원
1)가입 후 모든 정보공개를 하고, 본회의 회원정보 요구사항(10문10답)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기재한
준회원 중 정기산행, 번개산행, 야간산행 , 특별산행 1회 이상 참가시 정회원 등급이 주어진다.
2)산행 및 정기모임시 운영진 및 산행대장의 지시에 적극 동참할 의무가 있다.
3)지시 불이행시 활동 정지 및 강퇴처리 한다.
3. 우수회원
1)정기산행 과 번개산행 과 공식일정 여행포함 총3회 산행 참석시 우수회원 등급이 주어진다. (야등및 먹벙모임제외)
2)산행 및 정기모임시 운영진 및 산행대장의 지시에 적극 동참할 의무가 있다.
3)지시 불이행시 활동 정지 및 강퇴처리 한다.
4. 특별회원(산행대장, 운영팀)
1)최근 6개월 간 총10회 이상 산행 참석한 산행 리더 및 산행운영의 역활을 수행할수 있는 자로
운영진의 전체 협의하에 특별회원으로 등업한다.
※가입기간과 산행 횟수로 자격미달이더라도 역활 수행가능하다면 회장이나 산행이사의 권한으로 선임할수 있다.
2)정기산행시 산행이사의 보좌로써 안전산행에 기여한다.
3)특별회원으로 임무를 수행치 못할시 운영진과 협의하에 사임한다.
4)지시 불이행시 활동 정지 및 강퇴처리 한다.
5 . 운영진( 회장, 산행이사, 운영총무,회계총무 )
1)본회의 모든 활동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원활한 모임이 되는데 일조한다.
2)회원관리 및 각종행사를 주관하여 본회의 운영을 돕는다.
3)본회에 저해되는 인물에게 경고 및 강제 탈퇴권한을 가진다.
4)산행회계총무는 산행시 회비거출 및 산행대장과 함께 산행운영을 하며,
산행 및 모임 이후 결산은 5일 내에 공지하도록 한다.
4-1)모든 공식 일정에 지원비등은 회장 권한으로 사용가능하며 회계총무는 이를 따르며 회계결산시 기제한다.
5)특별 관리 직첵에 관해 회장이 권한을 줄수 있다.
※운영위원은 운영진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제8조 (회원가입)
1. 본회는 daum 카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해 자유로이 가입/탈퇴할 수 있다.
2. 강제탈퇴(이하 “강퇴”라 한다) 된 회원은 재가입을 할 수가 없다.
제9조 (탈 퇴)
1. 자진 탈퇴는 회원 각자의 의사에 맡기되, 재가입시에는 본회의 절차에 의하고
특별회원(우수회원까 지만 등업)이상의 등급 조정이 되지 않으며, 2회 이상 탈퇴 시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2. 운영위원의 무단탈퇴는 본 산악회에 재가입을 할 수가 없다.
3. 산악회 운영을 방해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에 대하여는 강제퇴출 시킬 수 있다.
★ 제 3 장 운영진 구성
제10조 (운영진 구성 및 임기)
본회는 다음의 운영진으로 구성하고 전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운영진이 개인사정으로 중도 사퇴시에는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특별회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임용하고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1. 회장 (1명)
본 "광주한걸음산악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산악회를 대표하며, 정기총회의 의장직을 겸한다.
2. 산행이사 (1명)
회장을 보좌하며 산행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총무 (1명)
회장을 보좌하며 산악회 산행부분에 협력보조하며 운영부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3. 회계총무 (1명)
회장을 보좌하며 산악회 산행부분에 협력보조하며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업무량에 따라 운영자 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진 선출)
1. 회장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인 우수회원 이상인자로 회원들의 추천에 의해 운영진의 회의를
거쳐 회장이 단일후보를 추천하여 우수회원 이상부터 찬.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2. 산행이사는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인 우수회원 이상인자로 회장이 임명한다.
3. 운영총무는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인 우수회원 이상인자로 회장이 임명한다.
4. 회계총무는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인 우수회원 이상인자로 회장이 임명한다.
5. 운영 상황에 따라 필요시 가입기간과 등급에 상관없이 회장권한으로 임명할수 있다.
3. 운영총무 (1명)
회장을 보좌하며 산악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제 4 장 운 영
제12조 (산행)
산행은 전월 말 산행계획서에 의하여 실행한다.
1. 정기산행
산악회주관으로 실시하며 산행운영자와 논의하여 한다.
1) 매월 둘째 주 일요일 넷째 주 일요일에 실시하고, 목적지는 월간 산행계획에 의거한다.
2)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3) 정기산행 있는주에 보고 없이 번개나 소모임 산행계획시 적발되면 활동 정지 및 강퇴처리 한다.
4) 시산제 산행은 매년 초 정기산행으로 실시한다.
2. 번개(야등)산행
1) 번개산행은 우수회원 이상인자만이 공지할 수 있다. (산행이사나 번개산행 대장과 협의후 공지 )
2) 야등산행은 야등산행대장이 주관한다.
3) 특별산행 시는 필히 운영진을 통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야한다.
3. 특별산행
해외트레킹, 관광여행, 종주산행 등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제13조 (모임)
1. 정기모임
규정된 정기모임은 없으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달 협의한다.
2. 번개모임
카페 내에서의 번개모임은 전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원들의 자유로운 참여로 이루어진다.
3. 특별모임
친목, 문화, 체육 등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제14조 (산행사고)
산행 및 친목모임 그리고 이 두가지 관련 차량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 제 5 장 재 정
제15조 (재정 및 회계)
1. 본회의 재정은 정기회비 거출은 하지 않고 산행시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걷을수 있도록 한다.
2. 모든 모임의 경비는 공지 공식결정회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남은 회비는 산악회에 적립해놓고
공식 일정에 필요시 지원금으로 활용한다.
3. 정기(번개)산행시 산행회비는 산행공지 규정에 의거해 집행한다.
4. 모든 사용 경비는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5. 본회의 회계년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정기총회까지 한다.
제16조(물품구입 및 관리)
1. 운영비에서 산행 및 "광주한걸음산악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2. 물품구입은 해당 운영위원이 필요물품 구입 안건 발의를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득한 후 구입한다.
3. 구입물품의 관리는 해당 운영위원이 관리하고 배포상태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 6 장 (회원 상벌 규정)
제17조 (활동중지 및 강제퇴출)
1. 카페 내에 스팸성 글(광고 글, 포르노사이트 선전 등)을 게시하는 회원은 카페운영자의 권한으로 즉시 강제 퇴출 시킨다.
2.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산행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최하위 강등 및 강퇴할 수 있다.
3.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카페에 접속하지 않는 회원은 강등할 수 있다.
4. 산악회명의를 도용하여 메일로 타 카페를 선전하거나 유해한 글을 보내는 회원은 회장의
권한으로 강제퇴출 시킬 수 있다.
5. 산행 및 카페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산악회 내에 물의를 일으킨 회원은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활동정지 또는 강제퇴출 시킬 수 있다.
6. 카페 내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게시하여 회원을 선동하거나 인신공격 등의 글을 올려
혼란스럽게 한 회원에 대하여 즉시 글을 운영위원 자료실로 이동하고
카페운영자의 권한으로 "활동정지”로 하고 이를 즉시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게시 글을 검토한 후 활동 정지 기간을 정하거나 강제퇴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서 정당한 글이라고 판단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게시 글을 원상 복구한다.
7. 회원간의 위화감조성, 개별행동등도 운영진 협의 후 강제탈퇴 한다.
8. 정기(번개)산행을 불참하고 비공개 산행을 행하는 자는 강제탈퇴 한다.
9. 가입후 2일동안 가입인사를 하지않고 훔쳐보기(눈팅)만 할경우 활동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해 강제 탈퇴 한다.
10. 본회의 회칙에 위반되거나 불복하는 자는 강제탈퇴 한다.
제18조 (회원포상)
정기총회(송년회)에서 산악회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포상 및 부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연말 산행기록을 집계하여 최다 산행회원
2. 최다 게시 글 또는 우수게시 글 회원
3. 정기산행 개근 참가회원
4. 후미대장 등의 활동 등으로 산악회의 모범을 보인 회원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공로로 인정한 회원
★제 7 장 회 의
제19조(회 의)
본 "광주한걸음산악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정기운영위원회의, 임시운영위원회의 등으로 구분한다.
제2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송년회 모임과 겸한다.
그 일자는 매년 11월말에서 12월중에 실시한다.
제21조(정기 운영위원회)
운영진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은 적정 날짜를 정해 운영회의를 개최한다.
제22조(임시 운영위원회)
회장 및 운영위원의 1/2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집할 수 있고, 최소한 이틀 전에는 공지되어야 한다.
제23조 (의결사항)
본 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운영 및 예산 계획 확정
4. 재정 및 기금의 집행 결산 심의
5. 연간 산행 계획등 사업계획의 승인
6. 상벌에 관한 심의
7.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심의
8. 기타 본 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24조 (의결절차)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회의 2/3 이상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발기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2005. 8. 27일 순창 강천사 정기산행부터 시행한다.
(2005. 11. 10 개정, 2006. 11. 17 개정, 2012. 09. 26. 개정, 2015 . 06 . 01 개정 2019 .05.01 개정)
제2조(회칙에 대한 특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본회의 총칙이하 부칙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후 회장에 의해 수정이 가능하다.
첫댓글 수고하셨어요~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ㅎㅎ
수고했어요~~! 얼마남지 않은 상반기 동안 정비 잘하기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