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9월11일
홍 00님 은 집부근 대중사우나에서 샤워하던중!
비눗물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만! 엉덩이가 먼저 타일에 닿으며 뒤로넘어지면서...
머리 또한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사고였다.
주위분들의 도움으로 119에 신고했고 모 병원에서 머리 뇌 는 다행이 찌져졌을뿐...
CT검사결과 출혈등은 없었고 뇌진탕 진단이었지만..
우리 몸 을 지탱하는 척추체 "요추1압박골절" 진단 받았다.
자! 그럼 이번 사고처럼 우리는 어떻게 병원치료비등 을 대처할까?
이럴땐 대중사우나 배상책임보험으로 업주에게 알리고 보험처리 요청해야된다.
본인과실 40% 사업주 미끄럼 방지소홀등으로 60%정도 과실상계하여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후유장해)등
총 1.850만원을 00손해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수 있었다.
또한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손해보험사로부터 입원비.골절비.등을 청구해서
지급받은 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후 "후유장해보상금" 을 4.200만원 지급받을수 있게 도와주었다.
2억 담보가입: 손해보험.생명보험 (2005년 04.01 이후 가입) 3.000만원~6.000만원 지급
mbc 생방송 오늘아침 인터뷰 (201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