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지원교육과정
◎ 계좌제(실업자)과정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해,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 실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직장인국비지원과정
⊙ 고용보헙환급과정
* 1998년 10월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에게,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 환급대상이 됩니다.
즉, 회사명의의 영수증(세금계산서)이 발급되어야 하며, 개인이 개인 명의로 교육비를 납입하시면
고용보험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수강지원금과정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수료 후 환급신청 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직업능력개발카드제과정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교부받아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
*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지원총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본 학원에서는 원하는 모든 훈련과정을 국비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