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만안초등학교14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및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자격및구성)
1.정회원: 만안초 14회 졸업생
3.준회원: 같은 시기에 학적을 두었다가 사정상 전학간 학우나 중도 포기한 학우
3.명예회원: 본회 취지에 적극찬동하고 명예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임원진의 의결을거쳐 회장이 승인한 자.
4.임원진은 정회원과 준회원의 명단을 카페에 게시하여야 하며 매월 그 내용을 관리해야한다.
제4조(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정회원및 준회원은 정기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단 부득이 한 경우 사전공지를 통해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2.모임에 참석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3.정회원은 본인 자신의 기초정보를 카페를 통해 직접 등록, 변경하여야 한다.
4.제2장 제4조의 3항을 부득이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총무를 통해 등록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정회원 및 준회원은 총회 의결과 임원선출시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다.
2.정회원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 임원진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총 회
제6조(구성) 총회는 14회 동창 정회원, 준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모임)
1.모임은 총회 ,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으로 하며 총회는 매년 4월 셋째주 토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정기모임은 회장의 공지하에 매분기말 세째주 토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따라 변경될수 있다.
3.임시 모임은 임원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카페에 또는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총회)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본회임원 선출
2.본회의 회비 승인
3.회칙의 개정
4.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의결정족수)
본회는 출석회원수 만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가부동수 일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준회원은 의결권이 없음을 정한다
제10조(회칙개정)
회칙은 의결정족수에 의하여 개정한다. 다만 본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카페상으로 의결할 수있다.
제4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회장 1 명
2.부회장 2 명:남자1명 여자1명
3.감사 2 명:남자1명 여자1명
4.총무 2 명:남자1명 여자1명
제12조(임원의 자격과 선출)
1.모든 년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될 수 있다.
2.회장은 수석 부회장이 승계하고 , 부회장은 회장의 위촉을 받아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3.감사는 본회의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임무수행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임무를 대행한다.
3.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총무는 본회의 회계를 담당하며 모임의 연락을 담당한다.
제 5 장 재 정
제15조(재원과 회비)
1.본회의 재정은 회비.정회원비를 10만원으로 하고 찬조금,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본회 회원은 정기모임에 참석시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가능하다.
3.필요시 정기회비외 회원의 추가회비를 카페를 통해 요구할 수 있다.
4.회비는 본회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와 모교육성 발전이나 장학사업, 회원명부 발행,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제16조(재무집행)
모든 재정의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되 신속을 요할 시는 추후 승인을 득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제18조(탈퇴)
1,본회의 정회원은 누구든 자유롭게 본회를 탈퇴 할수 있다.
2.본회의 정회원 중 사정상 장기적으로 모임에 참석치 못하는 회원은 사전통보와 의결을 통해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19조 (기 타)
본회의 모든 회원은 사적인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런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시정을 위해 개별경고를 하거나 행위의 경중함에 따라 본회에
그 회원의 자격상실을 의결토록 할 수 있다.
제20조(상조회비)
1.년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경조사시 1회 10만원에 한해서 총4번까지 지급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