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으로 헌법개정=의견 수렴으로 정관 변경???
상상키도 어려운 일들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간간히 생각나는대로 적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글의 순서를 지키려고 하는데, 워낙 많은 일들이 얽혀서 두서없이 뒤죽박죽입니다.
조금만 관심있게 읽으시면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더 정리해야하는데 우선 이렇게 올리고 수정보완은 곧 하겠습니다)
■ <정관 개정의 경위와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는 2019년 3월 23일부터 <정관 개정의 경위와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대상자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자격을 갖는 1만3천여 회원이고, 주요 내용은
현재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회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 1만3천여 회원을 후원회원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 <정관 개정의 경위와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정관 개정 관련 의견수렴>???
만약, 의견 수렴이라면 의견 수렴 후에 1만3천여 회원을 대상으로 <총회>를 소집해야합니다.
당연히 안건 명은 <정관 개정의 건>이어야 하고, 찬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2018년 정기총회의 경우, 임준열 소장은 정관 개정안에 반대하는 회원이 발언하는 중에 '회원이 아니다. 퇴장하라.'며 발언권을 박탈했고, 진행요원에게는 '마이크를 뺏어라'고 지시했었습니다.
임준열 소장님!!! 사회는 그렇게 보는게 아닙니다.)
그럼 민족문제연구소는 <정관 개정의 건>으로 총회를 소집할까요?
1. 소집한다.
2. 소집하지 않는다.
저는 1번 0.01%, 2번 99.99%로 예상합니다.
■■■ 회원→후원회원 변경 후에 이런 일이...■■■
회원을 후원회원으로 변경하면
민족문제연구소 1만3천여 회원이 아니라 임직원이 포함된 고작 10명이 총회를 열고 주요 사안을 모두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고작 10명이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1. 임원 선출
2. 정관 개정
3. 법인 해산
4. 기본재산처분
5. 예산 및 결산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인데, 앞으로 이 10명이 결정하면 됩니다
-기부금 수입 17억5천만원
-수탁관리사업수익 5억1천만원
-공동수행사업수익 1억4천만원
-기타...
-합계 24억8천3백만원
'기부금 몇 억원의 용도를 바꾸겠다' 이것도 10명이 결정하면 됩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이 10명이 58억8천만 원의 용도를 바꾸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상상하기 싫지만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해산> 이것도 이 10명이 결정하면 가능합니다.
20명으로 늘려도 1만3천연 회원의 의견과 상관없이 14명이 모이면 해산할 수 있습니다.
■■■ 쟁점은? 정관 개정의 건!!!!!
의겸 수렴 안내문에서는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핵심은 <정관 개정의 건>입니다.
내용은 1만3천여 회원을 후원회원으로 바꾸자는 것이고, 정관 개정은 1만3천여 회원이 소집 대상인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설립근거
보통의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입니다.
이 사단법인이 공익법인법까지 따라야 할때가 있는데, 이런 단체는 공익사단으로 따로 명칭을 부여하고 보통 사단법인 보다 더 엄격하게 지도감독을 하게 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공익시단입니다.
● '회비 인출'은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으로 승인했기 때문
사단법인 운영의 근본 규범은 정관입니다.
민법에서 정관의 구성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사원(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정관에서 정한 회원가입절차도 다른 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6조 소정의 입회 원서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 입회원서를 낸 후 내가 회원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
매월 신청인의 통장에서 회비를 인출해 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회비 인출의 법률적 원인은 두 가지 즉, <회원가입신청서 제출>과 <이사회 승인>인데 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회비 인출은 불가합니다.
결론적으로 "회비 인출을 당하는 사람"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에서 회원으로 승인한 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 민족문제연구소에 후원회원은 없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회원 구분을 하고 있는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원과 의결권이 없는 후원회원 등이 있습니다.
회원은 후원회원과 구분하기 위해 '정회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는 정회원만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해마다 수백~수천... 작년에는 1만3천여 회원에게 <정기총회> 소집 공지하고 총회를 열어왔습니다.
● 정관 변경
정관 변경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고, 만약 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정관 개정하기 위해서는 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정관 개정은 민법, 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 헛점 투성이의 <정관 개정의 경위와 방향> 의견 수렴
여론조사를 할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번 의견수렴 예시에는 의도가 충분히 엿보입니다.
1. 회원을 법인회원(사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하고, 운영위원회를 정관상의 기구로 설치하는 안
2. 모든 회원을 법인회원(사원)으로 하는 안
3. 기타제안
어디가 틀렸을까요?
2번은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1만3천명은 모두 회원이므로 개정의 대상이 아니고, 민족문제연구소는 여기에 "후원회원"을 추가하려고합니다.
그렇다면 예시 1로 충분하고, 굳이 2를 예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민족문제연구소 정관을 봅니다.
이 정관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승인한 정관입니다.
제6조(회원 자격 )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7조에서 말하는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고 해놓고 왜 권리와 의무를 정하지 않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국립대학교 법대에서 민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다는데 정말 몰랐을까요?
<정관 개정의 경위와 방향>에서도 권리와 의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후 정관을 제안합니다.
6조는 조금 수정했고, 7조에서는 회원 구분, 8조에서 권리와 의무를 정했습니다.
제6조(회원 자격 ) ①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면 회원이 될수 있다.
②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회원 구분)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
① 정회원 :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후원회원 : 이사회 승인 X
제8조(권리․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권리
1. 회원은 이 법인의 활동에 대해서 알 권리
2. 회원은 이 법인의 활동에 대해서 의견개진의 권리
3. 회원은 이 법인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정회원"은 본 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② 의무
1. 정관을 준수할 의무
2.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
3. 정회원은 자원봉사 등 조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중요한 설명이 모두 누락되었습니다.
<정관 개정의 경위와 방향>의 주요 내용은 회원 구분에 후원회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회원과 새로 추가하는 후원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회원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첫댓글 봉이 김선달이 울고 가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