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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가자 우즈베키스탄
 
 
 
카페 게시글
♧…서류작업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 현지 혼인신고시 필요서류 예시
노사각 추천 1 조회 135 22.03.19 19: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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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5.24 12:21

    첫댓글 국내의 400여개 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전체 국제결혼의 30% 도 안되지만,
    국제결혼 중개 사기꾼 업체를 통한 파혼율은 6개월내에 50% 정도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1년내에 90%의 파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모두 폐업시키고, 공영단체를 통한 국제결혼 중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과자의 국제결혼중개업 종사 금지
    -결혼중개업법 위반자는 영구적인 결혼중개업 종사 금지
    -국제결혼개인 신상정보의 국가보관
    -업체 지출증빙내역의 국가보관
    -폐업, 등록취소시 이용자(고객) 동의서 없이는 폐업 및 등록취소 금지
    -영업정지 기간 5년으로 확대
    -손해배상 의무 20년간 확대
    -결혼이민비자 신청서류의 20년간 보관
    -신상정보 미제공시 최대 징역 10년형으로 증가
    -벌금형 폐기하고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벌칙 강화
    -한국인과 유책 사유로 이혼시 국적박탈
    -농촌 노총각, 장애인 결혼 돕기 명목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자놈들에게 자금 지원 즉시 중단 (피해자 아직도 급증)
    -영업정지 기간에는 업체 대표자와 종사자들 전부의 결혼중개업 자격을 일시 정지
    -국제결혼 업체 종사자는 손님이 요구하면 과거 근무업체 기록을 공개

  • 작성자 24.05.24 12:21

    -업체가 폐업 및 등록취소, 영업정지, 매년 정기적인 중개 실적 보고에서 이용자 누락시 징역형 추가​

    등의 법규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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