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신(節臣)으로는 낭간 성원
단종손위에 절의를 지키고 명화 지곡송학도를 남긴 서산 자미
기묘사화에 조정암(조광조: 1519년 중종때 주초위왕에 피화 )과 함께 피화되어 항리에서 여생을 마친 빙고별제 맹연
항재운. 송암 관이다.
기묘사화(己卯士禍) 중종때 신진과 훈구파의 대립
훈구파 남곤과 중종의 비 희빈 홍씨의 아버지 홍경주가 일으킴
조 광조 38세에 대사헌에 오름 개혁정치 실패 중종때
상세
조광조의 혁신정치에 반발한 훈구파들에 의해 발생한 사화
중종에 의해 등용되어 개혁정치를 펼치던 조광조는 3
8살 때 대사헌의 벼슬에 뛰어 올랐다. 중종의 신임을 받은 조광조는 성리학으로 정치와 교화의 근본을 삼아 고대 중국의 왕도정치를 이상으로 하는, 이른바
지치주의(至治主義) 정치를 실현하려 하였으나 급진적인 면이 적지 않아 훈구세력과 대립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조광조는 중종 반정 때 참가하지도 않고 부당하게 공신이 된 사람들을 모두 가려내어
78명을 공신록에서 지워 버렸다. 이것은 신진 사림파 세력에게
훈구 대신들이 된서리를 맞은 셈이었다.
남곤 등은 조광조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중종의 사랑을 받는 희빈 홍씨의 아버지인 홍경주를 움직였다.
그들은 희빈과 짜고 나뭇잎에 꿀로 '주초위왕(走 肖 爲 王)'이라는 글씨를 써서 그것을 벌레가 먹게 했다. '走'자와 '肖'자를 합하면 조(趙) 자가 된다. 즉,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니, 이것은 조광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조광조 등에 사형이 내려지고, 그 처자들은 노비로 삼았으며, 재산을 모조리 빼앗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조광조는 1519년 12월 20일, 사약을 받아 38살의 나이로 숨졌다.
이 해가 기묘년이므로, 이 사건을 '기묘사화'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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