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상속인만으로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준비서류
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나.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다. 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 말소자초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라.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부모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법원에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신청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법정지분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등기
법정지분상속등기를 한 후에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법정지분등기 후에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예컨데, 근저당설정등기, 전세권, 압류 등)가 경료되지 않아야 하며,
상속개시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지분변동에 따른 증여세와 취득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