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1. 본 회의 명칭은 “수원을 기록하는 사진가회”(이하 “수기사”이라 칭한다.) 라 한다.
2. 본 회의 홈페이지 공식 도메인은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카페 '수원을 기록하는 사진가회'로 한다.
제2조 [목적]
수기사는 수원의 모습을 기록하여 변화되는 수원의 전반적인 기록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의 자격 및 구성]
1. 수기사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절차를 통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 가입 시 실명, 연락처(SMS 전송가능), 이메일을 공개 하여야 한다.
3. 3조2항을 준수하지 않은 가입자는 준회원 자격이 부여 되지 않는다.
4. 3조2항을 준수한자는 준회원, 정회원 규정 충족시 정회원이 된다.
5. 회원은 운영위원, 고문, 자문, 지도,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가입자와 손님은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4조 [회원의 권리]
1. 운영위원은 운영회를 통하여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의결의 권리를 갖는다.
2. 정회원은 비정기 촬영(번개) 소집, 전시회 참여, 기타 운영에 대한 제안, 임시회의 및 총회 소집 요청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3. 준회원은 정모 및 번개에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
제5조 [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수기사의 활동 및 각종 의결사항에 대하여 협력할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운영위원 구성 및 임무】
제6조 [운영위원 구성 및 임무]
1. 구성
가. 회장
나. 부회장
다. 사무국장
라. 감사
마. 카페지기
2, 임무
가. 수기사의 목적과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며 회원들의 사진 활동과 유대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나. 정모, 전시회 및 기타 수기사 일정에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진행을 맡는다.
다. 수기사 전반적인 운영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 [운영위원 자격기준]
1. 정회원이 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자로 총회에서 선출된 회원.
2.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원의 등급별 자격 및 권리】
제8조 [회원의 등급별 자격 및 권리]
1. 손님
가. 자격 :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
나. 권한
① 보기 : 수기사 소개, 회원가입란, 주제갤러리
② 쓰기 : 손님갤러리
2. 가입회원(승인 전 대기회원)
가. 자격 : 회원 가입을 한 사람
나. 권한
① 보기 : 수기사 소개, 가입인사 보기
② 쓰기 : 가입인사
3. 준회원
가. 자격 : 회원 가입 후 실명, 연락처, 이메일을 공개한 사람
나. 권한
① 보기 :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자유겔러리, 수기사일정, 오프모임
② 쓰기 : 자유게시판, 자유겔러리, 쪽지
③ 댓글 : 자유게시판, 자유겔러리, 가입인사, 오프모임
4. 정회원
가. 자격 : 준회원으로 정모에 3회 이상 참석 또는 정모 1회이상 + MT 1회 이상 참석자(번개모임 3회참석은 정모 1회 참석에 준한다.)로 연회비 납부자에 한한다.(단, 모임 목적에 맞게 참석한 사람에 한정한다.)
나. 권한
① 보기 : 모든 게시판, 회원정보보기
② 쓰기 : 모든 게시판
③ 댓글 : 모든 게시판
④ 기타
- 회에 운영을 위한 각종 의견 제시
- 총회 및 기타 회의에 참석 할 수 있고 발의, 발언 및 의결권 행사
- 회에서 진행하는 전시회에 출품 할 자격
- 회원 징계요청권(강등, 강퇴, 기타)
- 운영위원 탄핵 소추권
- 감사 요청권
다. 의무 : 회 운영상 필요시 일정액의 의무금 또는 분담금을 납부한다.
5. 운영위원
가. 자격 : 가입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정회원 이상 회원으로 구성 되며 회장은 부회장,사무국장, 홍보위원, 홈피관리위원을 지명하여 선출한다.
나. 임기 :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 임무
① 수기사의 목적과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며 회원들의 사진 활동과 유대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② 정모, 전시회 및 기타 수기사 일정에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진행을 맡는다.
③ 운영위의 의결권을 갖는다.
라. 홈피권한 : 공지사항 게시, 전시갤러리 관리
6. 특별위원
가. 자격 :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나. 구분 :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다. 권한 : 정회원과 동일하며 회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라. 임기 : 별도 사유가 없을 때 회장 임기와 동일
【제5장 활동】
제9조 [정모 및 번개]
1. 정모는 매월 4주차 토요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원권 일원을 촬영지로 한다.
2. 정모 일정은 정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에서 결정하며 정모일 10일 전까지 의견이 없을시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3. 의견 제출자는 구두 또는 즉시 확인이 가능한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다. 단 프로젝트 진행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운영위에서 임의 결정한다.
4. 정모시 정회원 및 준회원 모두에게 공지한다.
5. 번개는 1일전까지 SMS 문자 전송 없이 홈페이지에 공지함을 기본으로 하며 이외 번개는 공식 번개로 인정하지 않는다.
6. 번개 촬영지는 주체자가 결정하며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7. 정모 및 번개 진행시 소요경비는 참석자가 공동 지출한다.
8. 매년 1회 이상 MT(혹은 전시회)를 검토/진행한다.
제10조 [전시회]
1. 정기전시회 : 매년 1회 정기 전시회를 개최하며 전시내용은 수원의 기록을 주제로 한다.
단, 총회 의결시 주제와 다른 내용의 기획 전시를 할 수 있다.
2. 비정기전시회 : 정기전시회와 별도로 운영위의 의결로 수기사 목적에 따라 기획전시회를 할 수 있다.
3. 전시회 참여자격 : 정회원
단, 자격자외 참여가 필요시 운영위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6장 회의】
제11조 [총회]
1. 개최 : 매년 12월 혹은 정기전시회 진행 시기 이후 운영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2. 안건 : 운영위원 선출, 회계보고, 의무금 결정, 기금 처분, 회칙 개정 건, 기타
3. 의결 : 의장을 제외한 참석자의 과반수 의결
단,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운영위에 의결을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임시 총회 : 긴급히 안건 처리가 필요할시, 또는 회원 5인 이상의 발의로 요청이 있을시
제12조 [임시회의]
1. 개최 : 정모 또는 번개 시 약식으로 개최한다.
2. 안건 : 수기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3. 의결 : 총회 기준에 따른다.
제13조 [운영회의]
1. 개최 : 월례회의를 원칙으로 한다.(일정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2. 안건 : 수기사 전반적인 사항 의결
3. 의결 : 운영위원의 과반수
【제7장 회원의 징계】
제14조 [징계]
1. 회원의 징계에 대해서 운영위의 의결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경고 : 수기사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경미한 분란을 조장한 경우 1개월 포스팅 정지
나. 강등
① 최종 3개월간 정모에 1회 이상 참석치 않은 회원 → 준회원으로
② 최종 6개월간 정모, 번개 포함 2회 이상 참석치 않은 회원 → 준회원으로
③ 최종 1개월간 홈페이지 주제 갤러리에 1회 이상 포스팅 또는 리플이 없는 회원 → 준회원으로
④ 최종 3개월간 홈페이지에 1회 이상 로그인 하지 않은 회원 → 가입자 등급으로
단,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참여 불가시 사전에 통보한다.
⑤ 2회 이상 연속으로 정기 전시회에 출품하지 않은 회원→ 가입자 등급으로
⑥ 1년이상 오프라인 활동을 하지 않은 회원 → 가입자 등급으로
⑦ 2년이상 온라인 활동을 하지 않은회원 → 가입자 등급에서 강퇴
① 수기사 또는 타 회원에게 심히 정신적, 물직적 손해를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수기사의 모든 일정에서 고의로 방해하거나 어렵게 한 회원
② 2번의 강등 후 재차 강등의 사유가 발생한 회원
라. 회원의 징계사항은 회의 7일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며 소명자료를 운영회의에 공개한다. 통보방식은 온라인 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7일이내 소명이 없을시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마.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는 운영위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5조(복권)
1. 정회원 : 정회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자가 복권 요청시 운영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2. 강퇴자 : 운영위의 의결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다” 항은 별도처리)
【제8장 회칙의개정】
제16조 [회칙개정]
1. 회칙개정은 운영위의 3분의 1이상 또는 회장발의로 제안된다
2. 회칙개정은 총회 또는 온라인을 통해 결정한다.
온라인 투표는 7일간 홈페지에서 진행된다
3. 총회는 총회규정을, 온라인은 정회원으로서 투표참여 회원의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경과조항]
회칙개정과 관련하여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의 과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2월 1일로 그 효력을 발휘하며 기존의 등급은 인정한다.
제2조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회칙이 정하지 아니한 조항에 대해서는 본 회칙 제2조[목적]의 취지에 따라 운영위에서 결정 한다.
[개정일 : 2014년3월29일]
[개정일 : 2015년1월08일]
[개정일 : 2015년1월24일]
[개정일 : 2022년7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