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이 100세를 넘어 120세까지 늘어날 것이라 한다. 2022년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01만명으로 17.5%를 차지하여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코앞에 다가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한 성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죽는데, 대다수가 죽음을 애써 외면하려 한다. 수명이 늘어 조상들보다 두세 배 오래 사는데도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오히려 퇴보했다.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회복할 수도 고통을 줄일 수도 없는데 연명치료 하면서 본인과 가족 모두가 힘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도 노인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노인의 85.6%가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얼마 전에 타계한 이어령 교수도 암 치료를 거부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도 거부하여 담담하게 죽음을 맞았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자의 77.1%(암 환자는 92%)가 병원에서 생을 마쳤다.
중환자실 연명치료 환자
2016년 2월에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8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가 많이 늘어 2023년 7월 기준으로 197만 명이 전산 등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회복할 수 없는 임종의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연명의료중단 등록을 이미 했고, 가족이 동의해도 뇌사를 제외하고는 연명치료 중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회복이 어렵다면서도 임종 진단을 안 해주기 때문이다. 치료와 회복이 어렵고 고통을 줄여줄 수 없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의무적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조력자살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법령과 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의료 종사자들이 부담 없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2022년 7월에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조력 존엄사 입법화와 지원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조력 존엄사 입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1%(60세 이상은 86%)로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 여론(한국일보 자료)
2023년 3월에 서울신문과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도 81%가 조력 사망에 찬성했다. 응답자 중 불교 신자 88%, 천주교 78.8%, 기독교 69.5%가 찬성했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다른 계층의 조사에서도 의사들의 경우 응답자의 50.2%, 국회의원들은 응답자의 85.5%가 찬성했다.
조력 사망 찬성 여론(서울신문 자료)
스위스, 벨기에, 네델란드, 캐나다 등은 조력 자살(존엄사)을 허용하고 있으며, 베네룩스 3국과 프랑스, 캐나다, 콜롬비아는 적극적인 안락사까지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명치료 중단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소극적인 안락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조력 사망도 허용해 주어야 한다.
한국인 스위스 조력자살 가입과 사망 현황(서울신문)
조력 사망(자살)이란 의료진은 약물을 처방해주고, 본인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여 사망하는 것인데, 스위스만 외국인에게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 까닭으로 디그니타스 등 스위스 조력자살 단체에 가입한 한국인 회원만 3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력 자살한 분도 10명(2023. 4월 기준)이라고 한다. 해당 단체의 가입비나 회비, 장례비 등 조력 자살 비용이 천오백만 원 내외이고, 이외에도 스위스까지 가는 왕복 항공료, 체재비 등의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
2022년에 안규백 의원을 중심으로 조력자살을 포함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다른 현안에 밀려 통과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말기 환자로서 회복할 수 없으며,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이 심해서 환자가 조력자살을 희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조력자살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는 조력 사망뿐만이 아니라 연명치료 중단 범위의 대폭적인 확대와 의무적으로 임종 진단을 하도록 해야 하며,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중단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1~3개월이 지나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식물인간 상태로 일정 기간 이상 지나면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는 연명치료 중단 등록을 했어도 연명치료 중단(소극적 안락사)하기가 너무 어려우므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여 주기 위해서라도 연명치료 중단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 우리 대법원도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으며, 생체기능을 회복할 수 없어 짧은 기간에 사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있다.
옛적엔 누구나 숟가락을 놓으면 돌아가셨다. 스스로 식사할 수 없고, 회생할 수 없다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며 세대 교체하는 것이 창조 질서요 순리라 생각한다. 종교계를 포함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더 많이 확산되어야 하겠지만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누구나 사람답게 죽을 수 있도록 시급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사람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 가족들의 고통 절감, 불필요한 의료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도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등 적극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끝)
* 참고 자료 : 서울신문 2023. 7. 9, 7.12. 기사
JTBC 2023. 1.10, 1.11. 뉴스
한국일보 2022. 8. 2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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